사회

<뉴스 소화제>'집 짓다 나온 문화재' 땅주인에게는 '애물단지'

안경원

glasses@seoul.go.kr

2015-10-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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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 발굴 현장 모습 <사진=뉴스1>
유적지 발굴 현장 모습 <사진=뉴스1>
  • 【 앵커멘트 】
    소소하지만 화나고 답답하게 만드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tbs뉴스 '소.화.제'입니다.

    집을 짓다 문화재가 나올 경우 소유자가 불분명하면 유물은 대다수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렇다면 문화재 발굴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국가가 아니라 땅 주인이 부담해야 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건설업자 A씨는 2012년 4월, 종로구 돈의동에 지상 5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 150㎡ 규모의 땅을 매입했는데, 그곳에서 옛 집터와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남들은 보물이라도 발견된 것처럼 신기해했지만, A씨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A씨는 350여만 원의 매장문화재 사전 지표 조사비용부터 발굴비 3천만 원까지 부담하고, 공사도 1년 넘게 지연 돼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를 봤습니다.

    【 INT 】A씨 / 민간 건축업자
    "시굴 조사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 기간 건물을 못 짓고 그 손해를 건축주가 고스란히 보는 거죠. 문화재 나오는 것도 (정부가) 다 가져가고 문화재 시굴 조사비용도 본인이 다 부담하고. 땅을 개발할 때 문화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엄청 하죠."

    또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해주는 업체 수가 많지 않아 공사가 많을 때는 1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손해가 크다보니 발굴된 문화재를 쉬쉬하며 굴착기로 훼손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종로구의회에서는 해당 법령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INT 】박노섭 / 종로구의원
    "주민들 원성이 많았었죠. 집을 짓는 분들이 왜 이렇게 법을 적용하냐는 등 말씀이 많았어요. 문화재에 대한 애착이 많다면 국가에서 대줘야 할 텐데 국가에서 다 국민한테 떠밀어 버린것 아닌가."

    문화재청은 발굴자가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 국제적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 INT 】문화재청 관계자
    "유네스코 권고 사안에도 원인 행위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땅을 훼손하는 목적을 가진자가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원칙으로 되어있고요"

    정부는 올해부터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지만, 소규모 공사에만 해당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매장문화재법이 지나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오히려 문화재 훼손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bs뉴스 안경원입니다.■

    ※이 기사는 2015년 6월26일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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