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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일본에 명성황후 시해 손해배상 요구"
변소인
tbs3@naver.com
2015-08-13 19:42
고종이 일본 공사관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두로 요구했다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김영수 연구위원이 카를 베베르 러시아 특명전권공사의 '1898년 전후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고종이 주한일본공사관에 을미사변의 책임자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또 "일본 공사관이 아관파천 직후 조선에서 불법으로 사업하던 일본인 약 40명이 살해당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가 명성황후의 살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는 생각을 전하자 포기했다"는 기록도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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