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김기식 “외부인사 구성 윤리자문위원회, 정기 국회에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민세희

minnsay@naver.com

2015-08-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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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용 인용시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 실종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선거제도 개혁이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오늘 이 문제를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열릴 예정인데요. 이 문제, 어제는 새누리당 소속 민현주 의원으로부터 여당 입장을 들어봤는데 오늘은 야당 입장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김기식 의원입니다.

    고성국 : 안녕하세요, 의원님?

    김기식 : 네.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 네. 의원들의 이른바 갑질 논란, 갑질 횡포로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도 몇 명 의원들이 자꾸 거론되던데 윤후덕 의원의 자녀 취업 특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고요. 지금 당 차원에서 조사 중이죠?

    김기식 : 네. 당 윤리심판원에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성국 :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식 : 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적절한 행위로 보실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직접 직권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이 지금은 이제 외부 인사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에서 조사를 해서 아마 사실 관계와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성국 : 네. 제가 이런 문제들이 자꾸 빈발하면서 좀 알아봤더니 국회 윤리위원회가 기능 강화를 위해서 외부 인사들을 대폭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처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이번 정기 국회에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될까요?

    김기식 : 저는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정개특위에서도 선거구 획정과 같이 동료의원들의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산하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구성해서 그 결과를 수정할 수 없도록 이번에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의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사실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는데 있어서 온정주의적인 어떤 태도를 취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국회의원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윤리자문위원회라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수용하는 형태로 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반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을 엄격히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핵심은 어쨌든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야가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우선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개특위 현안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단 여야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김기식 : 잠정적으로 지금 합의를 한 상태고요. 어차피 의원 정수라는 것은 국민의 동의가 없는 한 늘릴 수가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께서 국회의 혁신노력이라든가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해서 공감이 적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의원정수를 늘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의견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성국 : 네. 그래서 일단 300명이라는 현재의 의원정수를 고정시킨다고 전제하고 이제 선거구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 경우에 헌법 재판소가 낸 숙제, 2대 1로 인구편차를 줄여라 이걸 작업하다보면 현재 246석의 지역구가 늘거나 줄거나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례가 늘거나 줄거나 하게 될 텐데요. 지역구가 늘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지금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김기식 : 네. 그런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당의 최고위원회와 정개특위 위원들이 연석회의를 해서 만약에 의원정수가 300명으로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는 줄일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얻는 득표율하고 의석수 간의 불일치가 존재하거든요. 실제로 정당의 어떤 득표수에 비하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사표를 최소화시키고 대표성을 보완해주는 장치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소수자 배려 등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례대표, 더군다나 다른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고, 또 현역의원들의 어떤 기득권으로써 자기 지역구를 지켜주기 위해서 지역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만큼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봐서 어쨌든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는 선에서 지역구를 획정한다면 아마 최소한 현재와 같이 246개의 지역구, 54개의 비례대표 이 비율이 아마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가장 높고, 선거구 획정위원들에게 이 권한을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서는 오히려 지역구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성국 :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현행의 지역구 246개를 유지하거나 줄어든다고 하면 그러면서도 인구편차는 2대1 내에 들어가도록 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가 상당히 통폐합되면서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 지역구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김기식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대표성, 인구등가성 원칙은 이제 헌재 결정에 의해서 맞춰지게 되면 지역대표성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헌재가 2대1로 결정했습니다만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개 1대 1.5 정도로 인구등가성이 훨씬 적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저희와 같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대표성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다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독일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의 반이 비례대표입니다만 그 반의 비례대표가 다 주별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전원이 비례대표인데 그런 경우에도 지역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국은 그런 어떤 인구등가성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지역대표성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사실 이제 독일은 권역별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하면 시도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소위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이고 우리도 그렇게 가자고 하는 거죠.

    고성국 :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의치 않은 미국의 경우에는 양원제를 통해서도 지역대표성을 보완하죠?

    김기식 :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반면 하원은 철저히 인구등가성에 의해서 하지만 상원의 경우에는 몬타나주 같은 경우에는 89만명인데도 2명을 뽑고, 캘리포니아주는 5천만이 넘는데도 2명을 뽑는 형태로 해서 연방제 하에서의 어떤 지역대표성 문제를 양원제 문제로 해결하고 있는 거죠.

    고성국 :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양원제로 갈 수도 없고 인구편차를 2대1로 줄이라는 헌재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어서, 하여튼 그러면서도 지역대표성은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혜를 좀 짜내야 하겠네요.

    김기식 : 그래서 이제 그런 헌재 결정은 존중하면서도 훼손되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유일하게 권역별 비례대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성국 : 그런데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는 여당이 못 받겠다는 거 아닌가요?

    김기식 : 그런데 이제 그건 새누리당에서는 사실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지역구 의석 숫자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겠다는 이런 발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해온 건데 지금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동결하고 거기서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면 이제 문제는 달리 지역구를 늘릴 길이 없으니까 훼손되는 지역대표성을 해결할 길이 유일하게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남게 되죠. 아마 그렇게 되면 다시 새누리당에서 재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 어제 새누리당의 민현주 의원도 여야 간사들 사이에 이러저러한 물밑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기식 : 그렇죠. 새누리당에서도 결국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차원에서 지역구 늘리기를 할 수 없다면 결국은 이제 농어촌 지역이 다수인 지역에 있어서 어떤 지역대표성을 해결할 일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밖에 없다는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번 정개특위의 결론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아마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성국 :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벌써 한 달 전인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거 큰 틀에서 한 번 빅딜해보자,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기식 : 아니 뭐 그게 이제 딜의 대상은 아니지만 다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고요. 저희도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오픈프라이머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요소,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강화시켜줘서 오히려 정치 신인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한 상태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오픈프라이머리를 모든 정당에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예를 들어서 당원에 의해서만 선출하고 있는 진보정당 보고 법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법으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고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겠다는 정당들끼리 선관위 협조 하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오픈프라이머리가 앞으로는 정개 특위에서 여야 간에 열어놓고, 서로 오픈된 마인드로, 열린 마음으로 아마 이제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 네. 그런데 의원님 조금 전에 오픈프라이머리의 부정적 측면, 결과적으로 현역의원 중심의 기득권 연장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 이 점 지적하셨잖아요. 그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기식 : 미국 같은 경우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데 현역 의원 재선율이 95%입니다. 그러니까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강화한다고 하는 건데요. 원래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능 없이 누구나 그냥 오픈프라이머리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은 공천 탈락이나 배제 없이 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가 아니라 여전히 정당이 공직 후보의 도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하고 또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통해서 일정하게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의 개혁적 조치를 선행해야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신인을 영입했을 때 일정 부분 전략 공천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저희 쪽 생각입니다.

    고성국 : 그렇군요. 그러면 어제 당 혁신위가 현역 의원 20% 배제하는 이 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척도와 평가를 통해서. 그러면 이거하고 이 혁신위 안하고 오픈프라이머리가 결합될 수도 있는 거네요?

    김기식 : 그렇습니다. 당에서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정당이 본인들이 소위 당의 이름으로 공천한 후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런 평가를 다음번 공천에 반영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공천에 반영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혁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선출직공직자평가라던가 공직후보의 자격심사를 강화한 전제조건 위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게 당의 문재인 대표가 밝힌 공식입장입니다.

    고성국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개특위에서 지역감정 조장발언의 경우에 당선 무효형까지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강화하자,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들으면 예를 들어서 뭐 홍어, 과메기 이런 식의 비하하는 발언을 예시로 뒀는데 조금 더 가이드라인이, 기준이 구체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제기들이 있더라고요.

    김기식 : 그건 이제 법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어차피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위의 발언을 어느 정도로 제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법원이 판단해야 될 문제겠죠. 다시 말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사회의 이 고질적인, 만국적이라고 하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 사이에서 이런 근거 조항을 만들면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마지막 한 가지 짧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김기식 의원 정무위 야당 간사도 맡고 계시잖아요. 김영란 법이 이제 정무위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보완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당정 간에도 말이죠. 그러면서 특히 추석이 다가오니까 한우, 과일, 굴비 이런 농축산물은 좀 예외로 하자, 상한선을 좀 올리자, 이런 논의들이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식 : 네. 그건 지금 새누리당에서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선거용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이제 한우라든가 굴비라든가 전복은 수십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외로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 법에 구멍이 뚫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농어촌의 어떤 어려운 사정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재래시장도 어려우면 재래시장 상품권도 예외하자고 할 것이고, 중소기업도 어려우니까 중소기업 상품도 예외로 하자고 할 거고...

    고성국 : 어려운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죠.

    김기식 : 그렇죠. 화훼농가는 화훼농가대로 우리도 예외로 해달라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만약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업계들이 다 와서 우리 품목은 어려우니까 그러면 다 예외로 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이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이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어렵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국민이 지지하는 법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무력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 네.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기식 : 네. 고맙습니다.

    고성국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죠.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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