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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자동차 리콜통지서 등기로 발송" 법개정 추진
하세연
tbs3@naver.com
2015-10-22 15:28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로 리콜통지서를 발송하고 주소지 정보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등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작사등은 소유자가 1차 리콜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소유자 이름과 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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