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김용익 "건보공단, 개인정보 최소 100만건 제공.."

민세희

minnsay@naver.com

2016-03-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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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의원 <사진=뉴스1>
김용익의원 <사진=뉴스1>
  •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을 합산하면 무려 5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내 정보도 언제 어디서 제공됐을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을 직접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김용익 : 네. 안녕하세요. 김용익입니다.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제가 100만 건이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수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김용익 :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까지, 금년 1월 달에 물어봤는데요. 지난해까지 11년부터 15년까지 총 556만 6263건이었습니다.

    김종배 : 그러면 한 해에 한 110만 건쯤 되네요? 평균으로 따지면?

    김용익 : 그렇죠.

    김종배 : 네. 그런데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김용익 :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에 있는 건강보험 정보이기 때문에 건강문제가 상당히 상세합니다. 그래서 성명, 거주지, 직장,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보험료 부과징수관련 정보에 그분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요양급여 관련정보에 의료기관 이용 기록...

    김종배 : 내가 어느 병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까지 다 기재되어 있는 그걸 넘겼다는 겁니까?

    김용익 : 그리고 더하기 무슨 병으로... 그리고 건강검진결과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 진료비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병원이름, 약국이름, 병명, 입원일, 진료일, 진료비 그런 것을 다 제공했다는 거죠.

    김종배 : 다른 정보도 아니고 개인 질병정보는 정말로 민감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로 취급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익 : 그래서 개인정보법에도 이 건강정보는 소위 민감 정보, 민감하다는 그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것은 함부로 내놓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가 아파서 어떤 병원에 갔다, 그것을 내놓는 것은 좀 굉장히 프라이버시 침해죠.

    김종배 : 그럼요.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검찰과 경찰에 제공했다는 것은 수사에 필요해서 정보요청이 있어서 제공했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런데 수사를 하는 것은 무슨 뭐 위법한 행위가 있으니까 수사를 한 것이겠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건강정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용익 : 그러니까 그게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의 주소나 직장, 또 어느 병원에 갔다고 하면 대략 어느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등등 동선 파악과 기본적인 이 사람에 대한 정보의 파악을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김종배 : 네. 그러면 혹시 검찰이나 경찰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주로 어떠한 현행법률 위반사범, 이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어떤 것이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김용익 : 그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한다는 영장 또는 공문으로 요구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장은 이건 당연히 이제 판사가 수사를 하라는 그 영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런데 뒤에 그 공문이 문제인데... 공문은 그냥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런 이런 목적으로 하니까 정보를 달라, 이렇게 하는 공문 한 장이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협조 의뢰’ 라고 하는 공문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가죠. 만일 영장주의로 달라고 했으면 이렇게 많이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김종배 : 지금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지난해 11월인가요? 제 1차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렸을 때, 그 때 참가자들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건보공단에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때는 무작위 참가자들이 되니까 이들의 신원을 하나하나 밝히기 위해서 정보를 그냥 무더기로 가져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김용익 : 그 부분은 이제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1월 달에 이걸 요청했어요. 원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14년 국감 때 이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2015년에 법 개정안까지 냈는데 법 개정안을 거부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그 때 이제 민중총궐기 대회 때 했는가, 알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어떻게 어떤 내용을 했다는 것을 잘 밝히지 않아줬어요. 건보공단에서. 이제 다만 수치, 몇 개를 냈다, 라고 하는 수치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때 그것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내용을 공문 이런 것을 다 받아야 하는데 그건 협조를 안 해줬고 다만 어느 정도로 이걸 보여주고 있다, 이 수치만 내놓았는데 2014년 때에도 저희가 이걸 요청해서 달라고 한 이유가 2014년 철도 파업 때도 이 진료 내역을 달라고 수사기관 쪽에서 했고, 그래서 그걸 줬다는 정보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조사한 거였거든요.

    김종배 : 그런데 의원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의문점 하나가 더 드는 게 뭐냐 하면요. 개인의 정보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도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게 있고 여러 군데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건보공단에 이걸 요청하는 걸까요?

    김용익 : 건보공단이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 전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은행도 굉장히 많지만 은행은 계좌가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정보는 18세 이상이라야 하고, 그런데 건강보험정보는 0세부터 100세 넘어서까지 모든 국민이 다 있거든요.

    김종배 : 피부양자로 다 등록되어 있고 하니까요?

    김용익 : 그렇죠. 그러니까 건보공단 정보가 한국 유일의 전국민 정보를 갖고 있는 딱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요.

    김종배 : 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분 중에 7683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시민에 대한 자료까지도 검찰과 경찰에 넘어간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위법 아닌가요?”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김용익 : 정신과 진료 기록도 물론 넘어가죠.

    김종배 : 예를 들어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모든 게 다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김용익 : 그럼요. 성병 진료 이런 것도 다 넘어가는 거죠.

    김종배 : 아이고 참... 그런데 오늘 건보공단이 해명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수사기관에 자료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에 의거해서 목적영장, 또는 공문으로 요구 시 목적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고 공단은 개인정보의 제공기준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김용익 :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1년에 100만 건씩 준 거라니까요?

    김종배 : 100만 건이 최소한으로 제공한 거라는 뜻인 건가요?

    김용익 :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에서 잠깐 나온 거 같은데 그러면 개선 대책은 결국은 영장에 의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김용익 : 네. 영장주의로 하게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때 이 정보 문제, 개인정보 문제를. 그래서 법 개정안을 제가 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이게 수사기관에 정보제공 하는 것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개인정보제공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죠. 내서 심의까지 했어요.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위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 때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이 한결같이 반대의견을 해서 보냈어요.

    김종배 : 그래요? 반대의 논리가 뭐였는데요?

    김용익 : 반대의 논리는 경찰청은 수사 중인 대상자에게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통보할 경우에 알려주면 수사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결과가 되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등등의 이유를 댔었죠.

    김종배 :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19대 국회는 총선이 끝나면 임기는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법안은 결국 자동폐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익 : 자동 폐기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내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 같으면 이 법안이 통과될 전망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테러방지법이 이미 갔잖아요.

    김종배 : 그러니까요. 이게 또 테러방지법하고 연결이 되겠군요.

    김용익 : 그러니까 테방법이 지금 제정된 상태에서 이것을 수사기관이 동의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김종배 :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정보가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에 제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공이 된지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고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김용익 : 그렇죠.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제도개선책이 필요한 거 같은데요. 지금 기약이 없네요.

    김용익 : 네. 이건 좀 심각하죠.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제기했던 더민주의 김용익 의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김용익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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