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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인택시 면허 넘겨받기 전 신규자 교육 이수해야
변소인
tbs3@naver.com
2016-05-27 06:58
오는 7월부터 서울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는 사람은 신규자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은 후 3개월 안에 신규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를 넘겨받은 후 신규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법규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내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사후 교육에서 사전 교육으로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신규자 교육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해 개인택시 양수 계획이 있는 사람은 미리 교육을 받아두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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