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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이냐 사별이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논란
민세희
minnsay@naver.com
2016-06-23 08:37
건강보험 당국이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에 대해 이혼이냐 사별이냐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에 차별을 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소득이 없으면서 미혼이거나 이혼을 했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는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렵더라도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해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경미 의원 등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뿐 아니라 사별한 뒤에 보수나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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