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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이번주 안 공수처법 발의키로
김호정
neversaytoyou@hanmail.net
2016-08-02 16:26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을 이번 주 안에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 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법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두 야당은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하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4촌이내의 친족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개시 요건으로는 국민의당의 제안대로 재적 국회의원 10분의 1인 30명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 수사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특별검사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더민주 안 대로 수사와 기소에 더해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안에 따라 법조경력과 법학교수 15년 이상 인사를 단수로 추천하되, 더민주가 제안한 대로 7명으로 구성된 처장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양당은 그러나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횡령·배임·정치자금법·변호사법 등에 더해 김영란법을 포함할지를 두고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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