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신상진 의원, 택시 고속버스전용차로 운행허용 법안 발의

지혜롬

tbs3@naver.com

2016-08-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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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택시에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고, 택시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신 의원은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편리성 등을 살리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같은 당 안상수 유승민 조원진 김성태 김성찬 이완영 이우현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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