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시 생활경제뉴스

지혜롬

tbs3@naver.com

2016-08-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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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서 간추린 생활경제뉴습니다.


    - 추석을 맞아 서울시내 전통시장 124곳에서 '추석명절 특별 이벤트'가 열립니다.

    종로구 광장시장,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등에서 추석 명절 제사용품과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또 떡메치기와 송편빚기, 윷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행사가 열리고, 시장 음악회나 주민 노래자랑 같은 문화공연도 마련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연중 주정차를 허용하는 38개 시장 외에도 83개 시장에서 주변도로 임시 주차를 허용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고 17개 시·도별로 달랐던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보면 앞으로 아파트 관리자는 3만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면 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물품·용역 공급자에게 비용을 계좌로 이체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급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또 공동주택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일원화됐습니다.


    - 세입자와 집주인 간 다양한 다툼을 조정·해결하는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해 내일(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변호사·공인중개사·법무사·교수 등 전문가 10명으로 꾸려졌으며,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 간 보증금과 하자 수선 문제 등을 해결하게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해 기존 공무원이 중심이 됐던 간이 분쟁조정 방식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식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앞으로 식품업체가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온 결과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적발 때 영업정지 1개월, 2·3차 위반시 각각 2·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또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하기 위해 식품에 납·얼음 등의 이물질을 넣거나 냉동수산물에 얼음을 내용량의 20% 이상 초과해 넣은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소형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증차 규제가 12년 만에 풀립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업계와 차주단체들 간 합의를 거쳐 마련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법 논란이 불거졌던 소셜커머스 쿠팡의 '로켓배송'도 택배차에 대한 허가만 받으면 합법적인 택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택시에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고, 택시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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