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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어선 불법조업 적발되면 벌금 3억원
민세희
minnsay@naver.com
2016-09-13 06:37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3억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EEZ에서 어업 활동을 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는 물론 자국의 어업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우리나라의 EEZ에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선, 어구, 어획물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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