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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피해 국적이탈시 '회복 영구불허법' 발의
김새봄
tbs3@naver.com
2016-09-23 16:38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한 남성은 영원히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출입국법적지위법 개정안 등 병역 관련 4개 법안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국적을 바꾼 병역 회피자에 대해 취업 비자를 만37세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고, 재외동포출입국법적지위법 개정안은 국적을 포기한 병역 회피자에 대해 만40세까지 재외동포 국내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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