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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식약처 '일회용 인공눈물' 여러번 쓰는제품 방치
지혜롬
tbs3@naver.com
2016-10-07 10:3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회용 인공눈물을 사용 후 바로 버리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하고도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기존 제품의 시판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후 식약처의 후속조치가 미진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약품인 1회용 인공눈물은 2차 감염 등의 우려가 있어 한 번만 사용하고 용량이 남더라도 재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됩니다.
식약처 역시 인공눈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존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사용한다"에서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고 개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허가사항을 변경해 놓고도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고용량 제품의 시판을 그대로 허용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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