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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기준.표시 통일...안전사고 예방.규제 완화
노경민
bamboo8775@gmail.com
2016-10-24 17:17
정부, 화학물질 분류 .관리기준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사진=뉴스1>
【 앵커멘트 】
지난 2012년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화학물질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화학 사고 예방.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노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우선 법령별로 다른 화학물질 분류와 관리기준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 INT 】이철우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동일한 화학물질임에도 관리방법, 취급시설 기준 등이 서로 달라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방법, 취급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통일시키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부 중복 적용돼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과 시설 안전검사·종사자 교육 등의 규제를 통합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140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9종인 사고대비물질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화학물질의 운송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 INT 】이철우 정부업무평가실장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경우는 법에 명시를 하고, 일반적으로 고압가스나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교통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하는..."
일반화물차도 용기 적재.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과적을 하면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보다 높게 조정합니다.
운전자의 휴식시간은 2시간마다 20분으로 보장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사고 발생 시 소방서장이 1차 대응 권한을 갖는 등 초동대응 지휘체계를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tbs뉴스 노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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