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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인 출석 요구절차 간소화"…김중로 법안 발의
김지민
tbs3@naver.com
2016-12-17 11:22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국회가 증인과 감정인·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국회 본회의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상임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부르고자 할 때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당일 송달과 출석요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를 진행하면서 긴급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지속적으로 요구됐지만, 현행법의 규정 때문에 제약이 있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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