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김영란 "朴탄핵심판, 헌재 국민의 뜻 담은 결정할 것"

김현지

tbs3@naver.com

2017-01-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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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 <사진=연합>
김영란 전 대법관. <사진=연합>
  •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1. 6. (금)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 "朴탄핵심판, 헌재 국민의 뜻 담은 결정할 것"
    - 김영란법,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던 행위들에 질문을 던지는 법
    - 황교안, 김영란법 개정? 시행령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원칙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김영란법 강화 필요성 시사
    - 김영란 법이 시행되었다면, 국정농단 처벌 쉬워졌을 것
    - 朴측 헌재 변론, 민심 외면의 총결산
    - 밑에 사람들이 나 모르게 한일이다? 책임지게 하는 법 만들어야

    ▶ 김종배 : 김영란 법으로 불리죠.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제로 100일이 됐습니다. 이게 발의될 때부터 참 많은 논란이 있었고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던 법인데 벌써 시행한지 100일이 됐다고 하네요. 되돌아볼 시점이 됐죠.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이 법을 기초했던 분이죠. 김영란 전 대법관 어렵게 모셨습니다.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여보세요?

    ▷ 김영란 : 안녕하세요. 김영란입니다.

    ▶ 김종배 : 대법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00일이 됐습니다. 소감부터 부탁드릴게요. 어떠세요?

    ▷ 김영란 : 저도 사실 믿어지지가 않죠. 이 법을 처음에 제안할 때 이렇게 통과되어서 시행이 될 것까지 실감하지 못한 채 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체되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쟁도 일으키고 했던 거라서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되고 있어요.

    ▶ 김종배 : 기득권의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법관님께서 제안을 하셨지만 통과되어서 실행될 것이라고 확신하셨어요?

    ▷ 김영란 :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던 행위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법이어서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변화를 이끌어올 것인지.

    ▶ 김종배 : 변화상도 여쭤봐야 하는데요. 그전에 법안 제안자라든지 발의자의 이름이 붙은 경우도 있지만 김영란 법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대법관님의 이름 석 자가 붙었습니다. 부담감 안 느끼세요?

    ▷ 김영란 : 많이 느끼죠. 처음에 언론에서 명명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해서 저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니까요.

    ▶ 김종배 : 대법관님도?

    ▷ 김영란 : 네, 저도 무심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 김종배 : 밖에서 대법관님 알아보는 시민도 계실 것 아니에요? 법 얘기하는 분들 만나보셨어요?

    ▷ 김영란 : 참 좋은 법이다, 지지 한다, 좋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습니다.

    ▶ 김종배 : 시행된 지 100일이 됐는데 뭐가 가장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 김영란 : 제가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고 사회활동을 별로 하지 않는 편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바뀌고 있지 않나 특히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대하는 학부모님, 이런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여자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김종배 :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 김영란 : 좀 마음이 편하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던데요.

    ▶ 김종배 : 일전에 대법관님께서 이 법은 무엇이냐, 맷집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잖아요.

    ▷ 김영란 : 맷집이라기보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 김종배 : 근육이 강화가 된 것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 김영란 :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근육을 키우는 것은 헬스를 해보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총리가 개정검토에 들어간다.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것 접하셨죠?

    ▷ 김영란 : 네, 어제 뉴스에서.

    ▶ 김종배 : 3, 5, 10 식사비는 3만 원, 선물 상환액은 5만 원, 축의금 이런 것은 10만 원,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영란 : 근육을 키워야 하니까 사실 정착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주신 시행령을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굉장히 의례적인 규정이거든요. 이런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놨어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될수록 손대지 말자. 이런 의지를 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그때 아마 국무총리셨을 것 같은데 조금 의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자꾸 국민들이 익숙해지기 전에 또 손을 대고 또 손을 대고 이렇게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 김종배 : 너무 빨리 3, 5, 10에 손을 대버리면 법의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고 퇴색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우려하시는 거죠?

    ▷ 김영란 : 사람들이 조금 익숙해지려하는데 바꾸고 하면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 물론 그 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모르겠는데 될수록은 시행령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 김종배 : 지금 이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카카오톡으로 ‘부자 되세요’님이 김영란 전 대법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한다는 문자주셨고요. 2238님 문자주셨는데 ‘애청자인데요. 어린이집은 법에서 제외되었다는데 실질적으로는 필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해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 김영란 : 제가 요새 권익위원회를 떠난 지 오래되어서요.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김종배 :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사회에서 힘 꽤나 쓴다는 분들은 김영란 법 자체부터 3, 5, 10이라는 상한액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견을 내놓는 반면에 보통 국민들, 서민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법관님?

    ▷ 김영란 : 네, 저한테 그래서 이 법은 서민들만 괴롭히는 것이고 큰 부패는 못 막는 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간혹 있으신데요. 저는 요즘 터지고 있는 일들이 전부 이 법에 걸리는 일들인데 이 법은 그런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금품수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신고를 하도록 해서 안했으면 신고 안한 것 자체로 처벌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 법을 더욱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 흐름에서도 보듯이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네요.

    ▶ 김종배 : 더욱 강화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대법관님께 ‘수정안을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이 들어온다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강화되어야 한다. 어떤 것일까요?

    ▷ 김영란 :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거죠. 자기 가족들 업무를 자기가 직접 처리한다던지 자기 가족들을 특혜로 뽑는다던지 이런 식의 어떤 이해충돌이 상응되는 사항에서는 담당자를 바꾸게 하고, 신고하게 하고, 이러한 위치에 있는데 이 업무를 내가 처리해도 좋으냐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규정인데요.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 진경준 전 검사장 판결 대법관님도 뉴스로 보셨죠? 100억대에 달하는 주식차액을 남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김영란 법이 먼저 시행이 됐으면’이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하는 여론이 되게 많았는데 대법관님은 어떻게 접하셨어요?

    ▷ 김영란 : 판결의 사실관계를 제가 잘 모르지만 뇌물죄는 대가관계가 없는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해왔어요. 그동안 100억이든 1000억이든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약하나마 처벌할 수 있게 만들자고 시작한 것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형벌보다는 훨씬 처벌 규정은 약하지만 대가관계가 없는 금품수수도 100만 원이 넘어가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 김종배 : 진경준 전 검사장 그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이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김영란 법이 시행되고 있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은 진하게 남고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요. 아마 여기에 김영란 법의 필요성, 취지가 다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 김영란 :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었죠.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받은 검사 사건에서 대가관계가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나왔고요. 대가관계가 없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저는 대가관계가 없어도 공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거액의 금품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해야 되겠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 김종배 : 조금만 더 확장해보겠습니다. 시작은 기업으로부터 이 두 재단이 800억에 가까운 돈을 거둬들였다 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영란 법 취지에 견준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김영란 : 그 경우에 대통령이 받은 거라면 재단이라는 제 3자에게 금품이 가게 했다면 제3자 뇌물제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김영란 법보다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인데 만약에 뇌물죄를 입증을 못했다 할 경우에 경제수석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부정한 청탁 그 자체로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누구든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먹고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부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공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 ‘아,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으면 거절을 하게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청탁을 한 사람도 처벌하지만 거절을 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NO라고 말하는 근육을 키울 수 있다.

    ▶ 김종배 :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운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대통령이 지시하는데도 ‘안 됩니다.’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 김영란 :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드러났더라도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아니라고 했어야 되는데 왜 안했어? 신고는 왜 안했어? 그런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라면 사실 대통령조차도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법이 시행되었다면 처벌하는 것은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 김종배 : 아무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이렇게 여쭤 봐도 될까요?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세요?

    ▷ 김영란 : 저도 재판을 오래한 사람인데 남의 재판을 가지고 결과를 말할 수는 없는데 국민의 뜻을 담아서 헌법재판관님들도 국민의 뜻을 담는 결정을 하시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국민의 뜻을 담은 결정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변론과정에서 대통령 측은 거의 전면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증거도 없고 법적으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전면부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응태도라고 할까요, 대응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 김영란 : 저도 다른 국민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민심을 제대로 읽지 않았던 것이 모든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탄핵이 되기 이전에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있었지만 읽지 않았었죠. 그것을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의 총결산, 해왔던 모든 것의 종합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종배 :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게이트 와중에 불거졌던 문제 중의 하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동향을 파악했다, 사찰을 했다.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었거든요. 대법관님도 뉴스를 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대법원의 공식입장은 사실이라면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은 수위가 센 논평도 나온 적이 있는데, 전직 대법관으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영란 : 국민의 민심을 보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그런 일환의 하나였겠죠. 다행히 동향이 크게 문제된 동향이 안 드러나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불필요하게, 왜냐면 민심을 읽지 않고 문을 닫아두고 정국을 끌고 나가야 되니까 부실한 사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심을 읽어가면서 정치를 하게 되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다 저는 연결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종배 : 다시 김영란 법으로 돌아가서 계속 문자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문자는 일관됩니다. 몇 개만 읽어드리겠는데 0424님은 ‘김영란 법 원안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안 받고 안줘도 서민은 잘살고 있네요.’라는 문자주셨고요. 6060님은 ‘8천 원짜리 해장국도 맛있기만 합니다.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카카오톡으로 이동현님은 ‘안 됩니다, 라는 말, 하먼 멜빌의 ’바틀비‘라는 소설이 생각나네요. ’아니요‘ 라는 말 이 땅에서는 많이 힘든데요. 아무튼 이 법은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77님 ‘김영란 법 100% 지지합니다.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김영란 대법관님 존경한다는 말씀도 덧붙이셨는데요.

    ▷ 김영란 :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 김종배 :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논란이 됐을 때도 그때는 법안이었습니다만 여러 번 다뤘는데 결국은 서민들은 적극 100% 찬성을 한다는 기류는 분명히 읽혔거든요. 그렇게 보면 서민의 법이 아닌가 이렇게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법관님 어떻게 보세요?

    ▷ 김영란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지 어렵고 힘든 사람만 지켜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이 김영란 법이든 더 나아가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법적 대안은 없을까요?

    ▷ 김영란 : 그것은 약간 정치의 영역이고 정치자금이나 결국은 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도적인 보완은 더 계속해나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우리 정치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는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장관이라든지 리더가 그렇게 하더라도 ‘밑에 사람들이 나 모르게 한일이다.’ 만약에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저도 복잡한 시기를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이 문자는 꼭 읽어드리고 대법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 좋겠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성영숙님이 문자주셨는데 ‘법이 없어서 범죄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아는 분들이 합법적인 부정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번 게이트에서도 법전출신 인사들이 법을 가지고 교묘히 빠져나가는 행태를 보여서 국민적 비난여론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같은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란 : 저도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경제적 성공이라든지 사회적 성공만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사장시켜버리고 덤벼들고 그랬던 것의 결과이지 않나, 그래서 도덕성까지 갖추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오늘 짓궂은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새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대법관님?

    ▷ 김영란 : 그냥 책을 조금 써볼까 하고 시작을 해봤는데 잘 안 나가고 있네요.

    ▶ 김종배 : 어떤 책이죠?

    ▷ 김영란 : 지난번에 ‘판결을 생각한다’는 책을 썼는데 그것의 후속편을 쓰자고 해서 대법원 판결 얘기를 조금 더 써볼까 아직 계획입니다. 한 장 조금 써놓고 있습니다.

    ▶ 김종배 : 한 장이요?

    ▷ 김영란 : 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빨리 완성된 책으로 보길 저도 기대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법관님.

    ▷ 김영란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김영란 전 대법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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