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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측 '안종범 업무수첩' 딴지걸기에 제동
이은성
lstar00@seoul.go.kr
2017-01-12 19:42
박근혜 대통령측이 탄핵심판의 핵심증거로 부각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오늘(12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확인하겠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총 17권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적혀 있으며 검찰은 지난달 26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와 함께 이 수첩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첩이 정식 증거로 채택되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안 전 수석과 관련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헌재는 다음주 월요일(16일)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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