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1심서 벌금형

김현지

tbs3@naver.com

2017-02-15 18:42

프린트
  •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지난해 4월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에게 200만원을 주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불가피하며 최 의원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