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박범계 "대통령측, 헌재변론 종결 요청은, 특검대면조사 피하기 위한 꼼수"

김현지

tbs3@naver.com

2017-02-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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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연합>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 1 공장]
    최종 변론 연기 요청한 朴대통령측... 노림수는?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탄핵소추위원)

    박범계 "대통령측, 헌재변론 종결 요청은, 특검대면조사 피하기 위한 꼼수"


    김어준 : 인터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3월초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섭니까?

    김어준 : 이게 이제 초반만 해도 1월말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 했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3월 13일을 넘기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이 3월초로 최종 변론을 연기를 요청했는데 헌재가.

    박범계: 3월 2일 아니면 3일.

    김어준 : 헌재가 이런 요청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한 적도 있지만 어느 정도 끌려간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김어준 :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박범계: 3월 2일 날 혹은 3일 날 변론종결은 연기해 달라 이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했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것을 헌재가 당초 오늘이 2월 20일 이니까 24일 날 변론 종결을 하고 3월 10일경에 탄핵선거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헌재의 일정, 공개된 일정을 일단 교란을 시키겠다라는 일종의 꼼수본색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어준 : 이렇게 되면 일주일 연기해 달란 거잖습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보통 통상 평일을 하고 결정을 완성해서 선거를 하는데 2주가 걸리니까 3월2일 내지 3일 연기요구는 일단 3월 13일을 넘기겠다는 것이고요 또 3월 2~3일 날 헌재에 나오겠다는 그 명분으로 삼아 특검에 대면조사를 또 회피하기 위한,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도 보여 집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다목적이군요. 근데 헌재가 만약에 이걸 받아주면 3월 13일 이전에 판결은 시간상 어려워지는 거죠?

    박범계: 받아 줄거냐 말거냐가 핵심인데요, 이정미 재판관은 큰 축에 있어서는 원칙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임기 만료전에 선거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고요, 다만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 측의 요구도 일정부분 수용하면서 비교적 탄력적인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당초 2월 24일 변론 종결일을 대통령 측이 이런 요구도 있고 하니까 한 2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하지만 정 그렇게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싶다면 최후진술을 하고 싶다면 2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 혹은 28일 이때로 변론 종결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박범계: 그렇게 되면 3월 13일 선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대통령 측의 일관된 전략은 어떻게든지 뒤로 뒤로 미뤄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며칠을 연기하면 최후진술 가지고 또 연기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박범계: 그렇습니다. 3월 2일 3일을 요구해서 헌재가 받아들이는지 여부가 지금 대통령 측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겁니다. ‘쭉 미뤘는데 당겨서 받아들여 주더라’ 이거 헌재에 입장들이 ‘무르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3월 2~3일 변론 종결이 아니라 다른 카드들을 또 계속 제시하면서 결국 3월 13일 선거를 연기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카드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대통령이 당사자로 탄핵심판에 당사자이자 대통령인데 최후진술은 할 시간은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전을 시작하면서 그런데 이제 요구사항이별도의 심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별도의 심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 가지고 또 한참 실랑이 하면서 보내지 않을까요?

    박범계: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탄핵심판을 하는데 피청구인, 즉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 측이나 국회 측이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하고 싶은 말만 다하고 나한테 묻는 마라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죠.

    김어준 :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단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습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제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분들도 법조인인데 모를 리 없잖습니까?

    박범계: 법조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의 진리, 하나의 어떤 그런 코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참 법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그분들의 해석방향은 아주 국민들 일반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아. 아주 요상한 그런 해석입니다.

    김어준 :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 그거를 몰라서 라기보다는 그런 조문을 들고 계속 한다 안 한다를 실랑이 하며 또 다시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박범계: 물론 그겁니다. 그거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미뤄놓고 봐서 헌재가 받아들이면 ‘아, 이게 헌재가 약하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카드들을 계속 제시할 가능성이 있죠. 3월 13일 연기가 기본적인 목적이니까.

    김어준 : 그렇겠죠.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해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 바로 앞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의원님도 세간에 돌아다니는 기각설을 듣긴 하셨죠?

    박범계: 기각설이요?

    김어준 : 헌재는 결국 기각할 것이다 이런 이런 재판관들의 성향상 두 사람 정도는 이미 그렇게 입장을 굳힌 걸로 알고 있고 세 번째를 설득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몇 주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 얘기를 듣긴 하셨죠?

    박범계: 예. 아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김어준 : 더군다나 법조인출신 아니십니까? 판사 출신이니까 더더욱. 그러면서 거꾸로 의원님한테 ‘이런 이야기 있던데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 라고 과거 동료들도 전화들을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각석설에 대해서는.

    박범계: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미 대행이 혹시나 절차상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유연한 헌재 재판운영을 했다 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드렸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구속영장이 저는 발부되는 것이 저는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라고 보여 졌습니다. 마지막 싸움이었는데요, 원래 탄핵소추 의결서에 뇌물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법원에 의해서 사실상 본안재판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7시간 반의 심리 끝에 결국은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의 명분만 주지 않으면 저는 헌제재판관중에서 정말 이것을 증거의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기각설을 주기는 쉽지 않다 라는 조심스러운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김어준 : 지금 기각설을 들으시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법조계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신빙성이 전혀 없어, 아예 없어 라고는 말할 수 없었던 상황 이었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박범계: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큰 고비를 이재용 영장발부로 인해서 넘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저 혼자 걱정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의원님도 걱정하고 계셨군요?

    박범계: 속이 시꺼멓게 탔었죠.

    김어준 : 그렇군요.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발부됐다는 게 실제의 탄핵심판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 거잖습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탄핵소추서에 삼성의 뇌물공여와 대통령 최순실 측의 뇌물수수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속영장의 발부로 분명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8부 능선은 넘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물론 유죄가 판명된 건 아니지만 사법부에서 입증됐다 라고 해서 발부가 된 거라고 보면 이것이 헌재판관들에게 판단을 하는데 자료가 충분히 보강이 되어서 입증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죠?

    박범계: 물론입니다.

    김어준 : 제가 판사를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박범계 : 비교적 오랫동안 하셔서 비슷합니다.

    김어준 : 판사를 하셨던 분으로서 보면 영향을 줄 것이다?

    박범계 :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조금 전에 잠깐 얘기하셨던 속이 시꺼멓게 되셨다는 내용 있잖습니까? 그걸 잠깐만 이야기 해보자면 기각설이 굉장히 구체적 이었어요. 저도 문서도 봤고 기자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법원의 사정들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단순히 흔히 이런 사건이 있으면 흘러나오기 마련인 찌라시 내용에 불가하지 않냐 할 텐데 오히려 법원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은 그럴 듯하다 하더라고요. 그럴 듯 했었습니까?

    박범계: 김어준 총수께서 어떤 말씀을 저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지 대충 알겠는데요, 지금 오히려 이런 기각설을 부풀리고 하는 것들이 한줌도 안 되는 대통령지지 세력들에게 힘을 주고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 전 새누리당이 무릎 꿇고 사죄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부풀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 그래서 지금은 절차적으로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증거로서는 탄핵을 120% 충분히 할 만큼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탄핵돼야 되고 그런 논리를 강조하는 것이 더 좋은 국면, 종은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런 전략적 입장을 선택하셨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걱정하셨죠?

    박범계: 걱정했습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어준 : 알겠습니다. 대면조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까지 “검찰조사나 응하겠다”라고 했던 과거의 말과 실제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특검 대면조사도 하겠다는 말이 계속 있지만 하겠는가 하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3월 2일 내지 3일 헌재 변론종결을 연기해 달라는 첫 번째 목적은 이달 말 2월 28일로 수사기간이 만료예정인 특검대면조사를 피하기 위한 그런 꼼수로 일단 밥아 들여 졌습니다. 헌재재판을 선고를 3월 13일 이후로 넘기는 것은 물론이지만 특검의 대면조사를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받을 생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김어준 :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범계: 예.

    김어준 : 또 한 가지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지금 영장 실질심사 할 텐데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는 많은 데요 그동안, 우병우 민정수석이 도대체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말들은 정말 많았는데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를 설명해 주시고, 어떤 혐의들입니까?

    박범계: 일단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를 포함한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 그리고 특별감찰관법 위한 국회에 진흥감정법 위반 혐의고요, 개인비리로서 주식회사 정강에 관한 횡령 혐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를 살짝 무력화 시키고 특별감찰을 방해한 죄가 일단 크고 그다음에 문체부 국과장 인사 찍어내기 한 것 그다음에 오늘 최순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이면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방치했느냐 이건데 이건 직무유기 내용입니다. 언론에 하나 터졌죠. 최순실 민정수석실에 대한 인사파일을 건넸다 특히 현 경찰청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와 있습니다.

    김어준 : 항목은 참 많은데 이 건들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건인지 판단이 안 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발부가 될 겁니다. 일단 혐의 내용이 많고요 그중에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많이 무력화 시켰다 법률상의 기구를 무력화 시킨 것이고 특정한 목적 즉 이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장발부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영장 발부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김어준 : 저는 여러 경로로 수사에 임했던 특검수사에 임했던 우 전 수석의 태도에 대해서 여론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도 안 되는 걸로 불러서 자신을 괴롭힌다고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법 엘리트 아닙니까? 사실 법에 관한 것은.

    박범계: 예. “법꾸라지”라고 하죠.

    김어준 : 해박한 법률 지식도 있고 특검이나 검찰에서도 “제일 잡기 어려운 것이 우병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있었고요. 그런데 태도로 보아서도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건도 안 되는 걸로 사람 불러서 화를 냈다고 하니까 선후배였을 테니까요 조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박범계: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가장 확실한 혐의 중의 하나는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사실상 그 당시 검찰의 수사를 잘못 유독해서 엄한, 예를 들어서 비선실세가 있느냐 라는 문고리 3인방이 어떤 정윤회를 포함해서 어떤 국정농단을 했느냐 그런 부분인데 검찰수사는 완전히 그냥 문건유출에만 맞춰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현직 검찰 중에 우병우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이 부분 수사를 특검이 하지 못할 겁니다.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영장전담판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 안 되면 다 의원님 잘못으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여쭤보자면 특검연장 상 저희가 사실 3부에서 노회찬 원내대표, 원내대표 의논사항이니까 1차적으로, 여쭤보겠지만 그 전에 황교안 대행이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논평해 주십시오.

    박범계: 예, 맞습니다.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특검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기소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와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열어놓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장 안 해줄 겁니다.

    김어준 :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연장이 안 되도 의원님 책임으로 알겠습니다.

    박범계: 예. 모든 걸 안고 가겠습니다.

    김어준 : 오늘은 저희가 여기 까지 하고요,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 나와 가지고 긴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탄핵심판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정말 많으실 것 같아 요. 다 지금 못 이야기한, 그죠?

    박범계: 네.

    김어준 : 그 뒷 이야기는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범계: 예, 감사합니다.
    김어준 : 지금까지 국회 탄핵소추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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