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윤소하 "기본적 삶의 보장, 국가가 여전히 부양자에게 떠넘겨"

김현지

tbs3@naver.com

2017-02-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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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 <사진=연합>
정의당 윤소하 의원. <사진=연합>
  •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2. 27. (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의당 윤소하 의원

    송파 세모녀 3주기, 윤소하 "기본적 삶의 보장, 국가가 여전히 부양자에게 떠넘겨"


    ▶ 김종배 : 지금으로부터 꼭 3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2014년 2월 26일. 혹시 이 날 기억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울 송파구 반지하 월세방에 살던 세 모녀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 날입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가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선택을 했었죠. 참 가난 때문에 죽음을 택하면서도 월세와 공과금을 남겨서 이 남은 사람들을 정말 숙연하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지원하겠다면서 이른바 세 모녀법을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자, 3년이 흐른 지금 좀 나아졌을까요? 이 문제 짚어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안을 발의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윤소하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3년이 흘렀는데요. 좀 바뀌었다고 봐야 할까요?

    ▷ 윤소하 : (웃음) 글쎄요. 바뀌는 방향은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바뀌었냐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2014년 2월 이제 참 아픈 기억이죠.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이른바 복지3법이라고 그래요. 신설하고 개정됐는데, 2000년 그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에 2015년 7월 1일부터 소위 맞춤형급여로 개편됐거든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수급자선정 기준을 기존의 최저생계비 단위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종류에 따라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점차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 골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변경 직전에 2015년 6월에 132만 명이 수급자가 올해 1월 기준으로 162만, 30만 명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급여 수준도 한 14만 원 정도 인상됐고요. 둘째, 긴급복지지원법이라고 소위 개정됐는데 그것은 신청한 48시간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소득 317만원 이하로 확대됐고요. 이제 만약에 복지제도를 활용하기 못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보장급여에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었죠. 일부 진전이 된 것 사실이죠.

    ▶ 김종배 : 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료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 1만 3천 원인가요? 이것만 적용한다고 이른바 제도적인 개선책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바로 그 점을 며칠 전에도 강조를 했어요. 근데 자, 이 정도면 진전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윤소하 :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 김종배 : 어떤 점이?

    ▷ 윤소하 :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깐 소위 송파세모녀 사건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게 복지급여제공을 통해서 76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절반에도 지금 다가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 김종배 : 한 30만 명 정도만 늘어났으니깐.

    ▷ 윤소하 : 그렇죠. 그래서 개편된 기초법 여전히 높은 장벽, 특히나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독소장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종배 :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게 아무리 힘들게 살더라도 이 부양할 수 있는 자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만 있으면 제외하는 것,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윤소하 : 그렇죠. 여전히 그러니깐.

    ▶ 김종배 : 이게 그대로 존속되어 있어요?

    ▷ 윤소하 : 네, 과거에 가족 공동체, 윤리적 그런 관계를 아직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 김종배 : 근데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것은 제도개선책을 모색을 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이 사람이 경제능력이 없으면, 개선책이 모색되고 있다고 얘기를 제가 접한 바가 있었는데 아니었습니까?

    ▷ 윤소하 : 네,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실효성이 아니라 실제 흉내만 그렇게 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렇게 지급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율이요. 2007년 수준 3%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초법이 7월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134만원을 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탈 수 있는데 이제 소득 인정액이 수급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이 부양의무자 지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경기도 예를 들어 볼게요. 경기도에서 오늘 발표했어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대상 탈락 30%가 지금 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부양 관계가요. 심각하게 있는 상황에서 실제 부양 받지 못하는데 수급자 탈락한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이런 겁니다. 가족관계가 이미 많이 잊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급신청 조차 포기하게 되는 장벽을 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결국은 이 부양의무제를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하는데는 역시 재원 문제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 윤소하 :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사회적으로 인식을 그렇게 유보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니 저 부모를 부양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각기 살기도 바쁘단 말이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생활구조가 자기 살기도 바쁘고 옛날에 그런 공동체 부분이 아닌데 자꾸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윤리적,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명분으로 삼는 거죠.

    ▶ 김종배 : 정말로 자식이 부모 부양할 능력이 있고 의사가 있다면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 윤소하 : 그렇죠.

    ▶ 김종배 : 상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참 그게...

    ▷ 윤소하 : 네, 그래서 이 개정 이후로 실제로 복지부가 목표했던 수치는 210만명에서 276만 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증가에 절반도 못 미치는 162만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한 예를 들어보면 신청자는요. 전년도 대비해서 6배가 증가했어요. 근데 실제 그 수급을 받는 신규 수급자는 3.6배 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거든요.

    ▶ 김종배 : 자,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셨는데 그러면 이 부양의무자를 아예 원천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내용입니까?

    ▷ 윤소하 : 폐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김종배 : 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로평가능력 이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이야깁니까?

    ▷ 윤소하 : 근로능력평가를 자꾸 이걸 들고 있는데요.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조건부수급조항인데요. 작년 6월에 26세 청년 이모씨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살던 임대아파트 베란다에서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잖아요.

    ▶ 김종배 : 26살 청년이?

    ▷ 윤소하 : 네, 참 기가 막힌 일인데 2014년 10월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가 사망한 후 함께 살았던 것을 증명할 수 없어서 SH 그 공사 아시잖아요? 거기서 퇴보 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예를 들면 아버지 함께 살 때 전입신고를 했으면 됐는데 왜 하지 않고 있었는가? 그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구 내에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아예 안 한 거에요. 이런 분들...

    ▶ 김종배 : 잠깐만요. 수급자만이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근로 능력이 있으면 보장이 안 되는 겁니까?

    ▷ 윤소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실제로 그러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에 근로능력평가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특히 이씨와 같이 정신장애와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실제 장애가 없고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일정치 않아서 그 판단 기준조차도 모호하기 때문에 판정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현행 제도가 국가가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지도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하고 소득 있는 부양자 의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제를 자꾸 이야기 하는 겁니다.

    ▶ 김종배 : 잠깐만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뭡니까? 뭐 장애 이런 겁니까?

    ▷ 윤소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할 수 없냐? 실제로 그 사람은 아까도 예를 들어서 얘기 했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근로능력이 없는데 근로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내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질문조차도 안 하고 하는 것이죠.

    ▶ 김종배 : 그리고 이게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선 자기가 직접 주민센터 찾아 가서 저 이렇게 못 살아요, 이걸 입증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 윤소하 :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힘들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감추려 하잖아요? 뭐 그런 어려움을 실질적인 그런 고통을 오히려 더 신청주의라고 그러거든요.

    ▶ 김종배 : 신청주의 네.

    ▷ 윤소하 : 네, 신청주의 원칙으로. 신청하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제공의 절차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따라서 아무리 어려워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서 신청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 김종배 : 그렇죠.

    ▷ 윤소하 : 네, 그리고 사회적 낙인이 두렵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물론 근본적으로 복지 장벽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죠. 2년 전에요. 정부가 말로는 대대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당시에 발굴한 게 21만 명이었는데 2만 7천 명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깐 이게 정부에서 자꾸 발표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고요. 긴급복지제도 부분도요. 6천명에 불과하다니깐요. 나머진 민간복지 서비스로 연결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수치화해서 많이 받은 것처럼 하는 것들이 문제죠.

    ▶ 김종배 :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 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부양 의무가 있는 자식이 다쳐서 뭐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그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윤소하 :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제도를 한 건데 그 부분의 수혜가 전체적으로 6천 명이라면 그것이 긴급입니까? 그것이 완급이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전국에 걸쳐서 6천명 밖에 이 혜택을 못 받았다고요?

    ▷ 윤소하 : 네, 이것이 신청주의나 이런 부분들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폐단에.

    ▶ 김종배 :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분 가운데 3019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고급 외제차를 타면서 기초생활수급 타 먹는 사람이 많다고, 정말 세심한 장치가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로 새는 돈만 잡아도 더 많은 혜택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 윤소하 : 옳은 지적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일반화 시켜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것에 명분을 삼아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일단 폐지를 해서 모두가 그것을 받도록 하면서, 그러한 아주 악용을 하거나 나쁜 사례들은요. 얼마든지 그것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징벌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후치적인 노력과 시스템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우려가 저는 분명히 온당한데 그런 부분이 우선이 아니라 전체적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하고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 김종배 : 또 5555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수급권 이거 신청을 하려면 겁나게 복잡해서 못한다고.

    ▷ 윤소하 : 네,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 아주 까다로워요. 그러니깐 이런 겁니다. 발표는 국민들한테 대단히 쉽게 발표하고 실수요자들이 신청하려면 대단히 까다로운 절차를 하고 또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는 부분은 또 대단히 엄격해요. 그리고 주관적이고. 그러니깐 실제로 보면 정말 쉬운 말로. ‘아, 이렇게까지, 얼마 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하면서 받아야 되느냐?’ 점점 그런 부분이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 가서 내가 정말 이렇습니다. 해서 아,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는 길목조차도 지금 대단히 좁게 막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마련을 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하는 내용 말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그러면?

    ▷ 윤소하 : 그러니깐 저희들은 또 하나 있는 것이 거기 일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거나 그것을 실행하는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 김종배 : 사회복지사 분들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 윤소하 : 등등의.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평가하러 나가시는 분들, 통합 산하 관리를 해서 하시는 분들, 뭐 각 직종들로 많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노동권이 제대로 확도 되어야 정말 그 분들이 성심성의껏 하고 오히려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이들의 노동권과 이런 분들의 생활이 행복해야 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도 마음 편하고 행복하다, 전 항상 그런 각도에서 이런 범주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 김종배 :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라든가 환경도 너무 안 좋다는 얘기 참 많이 있었거든요.

    ▷ 윤소하 : 네, 너무 열악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환기 차원에서 하나만 전해 드리면 며칠 전에 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월세를 계속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방에 있는 짐은 다 버려 주세요.’ 이런 메모를 남기고 60대 남성이 목을 매서 숨진 이런 일이 또 있었는데 결국 같은 사건 아닙니까? 이게?

    ▷ 윤소하 :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 드리면 이번에 1500만의 촛불광장의 요구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처벌은 기본이고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소득격차, 비정규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문제, 특히나 사각지대의 복지를 바라고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 패러다임을 전환, 거기서 국가 정부 역할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마무리 인사로 3382님이 보내주신 문자 그대로 읽어드리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바로 그런 걸 국회의원들이 풀어 주셔야죠.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 윤소하 :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소수당이지만 그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열심히 마음 담고 시선으로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종배 :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윤소하 : 네.

    ▶ 김종배 : 지금까지 윤소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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