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허락 없어도 출산·육아휴직 보장” 법 개정 추진

이강훈

gh@tbstv.or.kr

2017-03-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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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정부와 사회가 출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에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휴직 신청을 했어도 사업주의 허가가 없으면 실제로 휴직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법적 한계도 문제인데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국회가 관련 법 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기자]

    현행법상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 휴가, 최대 1년의 육아 휴직을 보장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직장맘’들은 권리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용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룰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 사장의 눈치를 보고 제도가 있는 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휴가·휴직 시점을 확실히 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필요한 서류 발급에 비협조적인 경우, 심지어는 휴직 중 고용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황현숙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
    “다음 주부터 (휴가를)가야 해서 출산휴가 신청서는 이미 냈어요. 그런데 (회사가)‘오케이’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단결근이 될까봐 전전긍긍한다든지….”

    현실이 이런 건 현행 법규가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발목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가 없이 휴가나 휴직에 들어가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되는 게 대표적입니다.

    여성근로자들의 고충상담을 맡고 있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과 함께 관련 법 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 시점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

    휴가 급여 신청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새로 담겼습니다.

    또한 기간제나 파견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김선미 공인노무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자문위원>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회사(입장)에서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출산 전후 휴가가 종료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단체들은 관련 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한편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gh@tb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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