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 확산…“장?단점 꼼꼼히 따져야“

이동규

movekyu@tbstv.or.kr

2017-04-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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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요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합 방식이 아닌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조합의 비리를 염려할 필요가 없고 사업 속도도 빠를뿐더러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완료한 사례는 없는 만큼 심사숙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동작구의 흑석뉴타운 11구역입니다.

    이곳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신탁 방식의 사업 추진을 의결하고 부동산 신탁회사에 입찰참여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시장에서 확산됐던 신탁 방식의 사업이 서울에서는 최초로 재개발에서도 추진되는 겁니다.

    <최형용 / 흑석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사업비도 줄이고 그동안의 시공사 중심의 사업구도도 탈피해서 위험성도 많이 줄이고 좀 투명하게 관리하는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신탁 방식의 장점은 무엇보다 사업기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조합 방식과 달리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인데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투명한 운영으로 조합 비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권대중 교수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사업기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비용도 절감할 수 있죠. 이런 장점 때문에 최근 정비사업에서 신탁사가 많이 진출하거나 사업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신탁사가 재개발?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부동산신탁사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단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재 서울에서 신탁 방식의 재건축이 추진되거나 검토 중인 곳은 모두 10곳 내외.

    여의도에서 시작해 강남과 마포 등 서울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높아지는 관심만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신탁사 대부분이 재건축사업 경험이 거의 없는데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이 완료된 사례도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심교언 교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지금까지는 재건축에서 신탁사업으로 준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자체에 있어서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탁업 자체가 영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하나만이라도 삐끗하게 된다면 신탁업의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2% 내외의 수수료를 신탁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전문가들은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tbs 이동규(movekyu@tbstv.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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