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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주의점은? '기호표시 인증샷 OK, 투표지 촬영은 NO'
이민정
adorablejung@naver.com
2017-05-09 05:00
투표 인증샷 사례<사진출처=중앙선관위>
【 앵커멘트 】
지난주 사전 투표 당시 투표지를 찢거나 촬영을 해 적발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투표할 때 주의할 점을 이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선 당일인 오늘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보내진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정보 모바일 앱인 '내 투표소 찾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합니다.
기표 시에는 기표소 안에 준비된 기표 용구만을 사용해야 하고,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INT 】손민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주무관
"후보자 란에 정확하게 기표하는 게 유효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후보자 란에 겹치지만 않으면 유효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투표용지는 1인 1매 발급이 원칙인 만큼 잘못 기표했다고 해서 다시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 엄지나 브이 등 특정 후보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 등으로 투표 인증샷을 찍어 SNS 등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tbs는 오늘 저녁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리얼미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표 상황을 생중계합니다.
tbs뉴스 이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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