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정두언 “적폐청산, 요란하게 할 필요 없다”vs 서갑원 “잘못있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조주연

tbs3@naver.com

2017-07-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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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7. 19. (수)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두언 전 의원, 서갑원 전 의원

    정두언 “적폐청산, 요란하게 할 필요 없다”
    서갑원 “잘못있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 정두언 ]

    - 靑 문건, 검찰에 넘긴 건 무리, 실정법 위반
    - 靑 문건, 증거능력 없는 문건
    - 끝없는 방산비리, 확실히 캐야
    - FX 사업, 비선실세 개입 의심
    - 적폐청산, 죽은 권력 뿐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도
    - 문재인 정부, 모든 게 일사분란...우려
    - 반대를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


    [ 서갑원 ]

    -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
    - 청 문건 공개가 위법? 사법 처리는 무리
    - 적폐청산, 정적제거 활용 말아야
    - 적폐청산이 정치보복?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


    ◑ 김종배 : <직설>을 꾸며주시는 두 분입니다. 정두언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정두언 : 안녕하세요.

    ◑ 김종배 : 서갑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갑원 :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국정원에서 적폐청산 TF 꾸렸고, 청와대에서 문건 발견되어서 공개했고, 4대강 감사 들어간 데에 이어서 방산비리 수사한다고 하고, 이 사례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먼저 팩트 체크라고 해야 되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사안부터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첫째, 청와대에서 저렇게 문건이 계속 발견되는 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 정두언 : 그러니까 정권 말인데다가 더군다나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보스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강이 해이해져서 ‘에라 모르겠다, 내 것이나 챙기자’ 하고 나간 것 같은데요.

    ◑ 김종배 : 일을 제대로 안했다, 이겁니까? 박근혜 청와대의 근무기간 해이,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정두언 :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네요.

    ◑ 김종배 : 한 곳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어서 저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 정두언 : 한편으로는 그것을 누설하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 김종배 : 고의로 정리 안하고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 정두언 : 자기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고의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 김종배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보 넘기기?

    ▷ 정두언 : 그렇죠.

    ◑ 김종배 :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번에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에서 잠깐 질문을 한바가 있었는데, 왜 이제 발견됐을까요? 이것도 사실 의아한 부분이 아닙니까? 왜냐면 사무실을 정리할 것 아니에요, 청와대 교체가 되면서?

    ▷ 정두언 : 그건 좀 그래요. 그런데 청와대 안 있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서갑원 의원이 잘 알 텐데,

    ◑ 김종배 : 그때 저희가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에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더니 박주민 의원도 청와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되게 어수선하더라, 사무실 집기나 이런 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서갑원 : 실지로 인수위가 없었잖습니까? 두 달 남짓 되었는데 청와대에 수석들 임명을 했죠. 그다음에 비서관 임명합니다. 그다음에 행정관도 임명을 하는데 문제는 청와대의 직원들 신원 조회하는 데만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원조회 안 끝났는데 와서, 아주 정말 핵심 필수요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실지로 청와대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원조회가 끝나야 돼요. 비밀, 보안, 규정 다 있기 때문에 와서 일할 수 없거든요. 인사검증문제도 그렇지만 당장 현안이 시급하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미국가셔야 하고, 한.미 정상회담 있고, G20 회담 독일 가야 되고,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있고 인사는 검증 안한다고 터지죠. 그런 가운데 각 수석실별로 짐 풀고 책상 정리하고 하지만 어디 책상 밑에 있는 캐비닛, 한 쪽 구석에 있는 캐비닛 열어볼 틈 없죠. 이런 것들이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대변인이 하나하나 브리핑하기는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충분하게 이것은 무슨 공작이네, 야당 죽이기네, 왜 이제 내놓았느냐, 아무런 그런 얘기가 안 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 김종배 : 청와대 사정이 대충 짐작이 되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왜 이제 발견됐을까? 두 달이 넘었는데, 그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사도 청와대 실무진 구성도 아직은 다 완료가 안됐으니까,

    ▶ 서갑원 : 아직도 조금씩 덜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 문건을 공개하는 게 정치보복입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위법사항이고 정치보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정두언 :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겠죠. 특히 문건을 검찰에 넘긴 부분은 제가 봐도 무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보면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징역 7년에 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정법 위반이에요, 제가 볼 때는.

    ◑ 김종배 :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정두언 : 네,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했다는 면에서는 홍준표 대표는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료들이 전문증거라서 직접적인 증거능력이 없거든요. 재판에 가더라도 판사의 심증에 영향을 줄뿐이지 이것 때문에 ‘유죄다’ 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는 문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종배 : 그래요?

    ▶ 서갑원 : 이것은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견 보면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만, 수십만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 열람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그러나 외교문제라든지 안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안들, 이런 사안들을 등급에 따라서 비밀로 지정하고 지정기록물로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최고 비밀기록 같은 경우에는 15년에서 30년까지 이렇습니다만,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대통령기록물은 원본을 기록관에 이관하고 나면 사본을 남겨둘 수 없습니다. 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이번에 청와대 수천 건의 기록이 남았잖습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겠죠. 분류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민정수석실에서 나왔던 것들, 다 기록관에서 확인도 했었을 것이고 청와대에서 법적 검토를 했었을 것입니다만, 비밀지정이 우선 안 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 대통령기록이라면 사본이 남아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려 깊게 그런 기록들은, 문서들은 공개하지 않았고, 김영한 민정수석 것으로 추정되는 수기로 쓴 기록물만 박수현 수석이 들고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 점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설사 그게 비밀로 지정이 됐더라도 지난번에 NNL 문건가지고 흔들어서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재판부는, 법원에서는 ‘사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을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무리다.

    ◑ 김종배 : 그 말씀은 어차피 그러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넘기고 했던 것은 아니다, 청와대도 그 정도는 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서갑원 : 그렇습니다. 다 검토하고 확인했다는 거죠.

    ◑ 김종배 : 정두언 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두언 : 그 얘기를 하다보면 너무 이 얘기만 빠지게 되는데 그 사본하고 이 사본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원본을 복사한 사본이기 때문에 원본이고요. 법원에서 판결낼 때 사본은 원본이 없는 사본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여권이 야당 때 대통령 남북회담이 국정원 사본이 유출됐을 때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식의 주장이 될 수 있고요.

    ▶ 서갑원 :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 김종배 : 잠깐만, 점검할 게 많아요. 이 사안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건데 또 진행자의 특권이 이거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두 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률전문가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대통령기록물 지정권한은 박근혜 청와대한테 있는데 지금 어차피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 지정할 수도 없고 그러면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 정두언 : 아니, 박수현 대변인이,

    ◑ 김종배 : 잠깐만요. 그런 건데 이제 내용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내용을 보면 ‘이건 위법소지가 있다’ 그때 당시 행위에, 내지 내부 논의에. 이러면 한번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고 넘길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해야 되는 의무 아니냐? 국민시각은 이런 게 있거든요.

    ▷ 정두언 : 박수현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지정이냐, 비밀이냐, 일반이냐를 분류한 목록 자체도 보여주지 않았고 이게 어떤 건지를 전임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지정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민정비서실에서 생산한 문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기록물인데 비밀인지 일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유출을 한 거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해서 법정에서 다툴 문제지만 성급하게, 무리하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 서갑원 :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은 분명하게 지정을, 지정권자, 전직 대통령입니다. 재임한 대통령이 지정해서 봉인하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목록조차도 비밀로 지정해놨거든요. 목록이 뭐가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상태에 이 문건들은 비밀로, 또 비밀지정을 문서별로 보안규정이 있어서 비밀대외비, 이런 지정들을 하는데 이 문건들이 대부분 비밀지정은 또 안했다는 거예요. 보다 더 본질적인 사안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들은 전부 다 전자장치 이른바 컴퓨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천 건이 이렇게, 그리고 매년 기록관에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해서 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서들은 다 폐기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몇년 째 쌓여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기록을 관리하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생긴 문제이지, 이것을 가지고 비밀이네, 아니네를 다툴 문제는 아니다.

    ◑ 김종배 : 우리가 또 종합을 해야 되니까 다음 이야기로, 정두언 전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장도 하셨으니까, 수리온 헬기 있잖습니까?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 이게 명품헬기가 아니라 물새는 깡통헬기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 정두언 : 그동안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부각됐어요.

    ◑ 김종배 : 그러니까 이것도 납득이 안 되는 얘기에요.

    ▷ 정두언 : 그것도 납득이 안 되고, 어느 정부에서 방산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방산비리는 끝도 없이,

    ◑ 김종배 : 제가 그래서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 박근혜 정권에서 방산비리 그때 검찰이 집중투입해서 수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별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다시 캐겠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이런 처사는 정당하다고 평가하세요?

    ▷ 정두언 : 아니, 방산비리는 별개 문제에요. 이것은 이적행위인 것은 분명하고,

    ◑ 김종배 : 확실히 캐야 된다?

    ▷ 정두언 : 네, 그리고 수리온 헬기에 대해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전방위 수색조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뭔가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정치적인 의도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이것은 정치적 보복이네, 이런 이야기 할 이유도 없다. 무조건 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서갑원 : 이것은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지지부진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면서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었죠. 실제로 1조 2천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품헬기로, 국산헬기로서 명품헬기를 만든다는 것이었죠, 자주국방 차원에서. 그런데 엔진, 기체, 탑재장비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1차 감사를 했고 10월, 12월에 2차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수시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0월 20일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최종 의결됐고 22일에 감사결과를 공개했는데 문제는 이 기체에 여러 가지 부품이나 기체의 결함에 비까지 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감사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감사결과 의결까지 한 것을 공개를 하지 않고,

    ◑ 김종배 : 정무적으로 마사지한 겁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 서갑원 : 넘어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사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학 동기고 이것을 명품헬기라고 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의 사장이 하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육촌인지, 먼 친척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속에 방사청장은 동기동창, 같은 팀에서 연구를 했대요. 그리고 집행하는 사장은,

    ◑ 김종배 : 알겠습니다.

    ▶ 서갑원 : 네, 친척이라고까지 알려져 있고,

    ◑ 김종배 : 더 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권,

    ▶ 서갑원 :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에는 비리는 결과 공개되지도 않았고,

    ◑ 김종배 : 정두언 전 의원께 추가로 지금 FX 사업 있지 않습니까? F30으로 갑자기 변경이 된, 김관진 안보실장이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국회에서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것도 조사해야 된다고 여권인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정두언 :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 김종배 : 여기에도 뭔가 냄새가 납니까?

    ▷ 정두언 : 이것은 수리온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왜냐면 이것은 전체예산을 따지면 18조가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갑자기 기종이 바뀌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정무적인 이유다' 이렇게 대답을 할 정도로 황당한 대답을 장관들이 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비선실세가 개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 김종배 : 그런 의혹이 있죠.

    ▷ 정두언 : 추론이 성립할 정도로 이해가 안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분의 이견도 없고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또 한 가지 야권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국정원의 적폐청산 TF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자유한국당이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에다 오늘 또 경찰청에서 과거 몇 가지 논란이 됐던 용산참사라든지 밀양송전탑 진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 가동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두언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정두언 :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좋죠. 그리고 지금 정부는 몇 달 되지 않았으니까 폐해가 쌓일 시간도 없었고 결국 지난 정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야당에서는 하는 건데, 저는 적폐청산 좋습니다. 철저히 해서 가려내서 처벌할 것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사정기관들이 죽은 권력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도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 정부 내내, 그럴 때 적폐청산이 되는 거지,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눈치 보고 죽은 권력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김종배 : 그 자체도 적폐죠.

    ▷ 정두언 : 그게 적폐입니다.

    ◑ 김종배 : 그렇죠, 그렇게 되면.

    ▶ 서갑원 : 문재인 정권이 출범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을 했잖습니까?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들을 하나하나 다 분명하게 조사하고 또 처벌할 것들은 처벌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기본원칙이고 목표죠. 그래서 국정과제에 1번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먼저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또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 김종배 : 그러면 이 점을 여쭤볼게요. 직설코너는 정말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적폐청산 작업의 정치적인 효과, 파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정치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면서 여론의 지지를 조직하는데 중요한 매개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두 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갑원 전 의원님.

    ▶ 서갑원 : 과거에는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정을 활용했잖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도 과거 그런 전철을 밟으면 적폐청산이 아니고 정치보복이라고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의를 받기 어렵겠죠.

    ◑ 김종배 : 잠깐만요. 그러면 서갑원 전 의원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은 정적 제거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거네요?

    ▶ 서갑원 : 그 속에서 이 목표가 정말 그간의 여러 가지, 방산비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정부패들을, 이 적폐들을 하나하나 수사해서 점검하고 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목표가 정치보복에 있어서는 안 된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정두언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정두언 : 정부가 적폐청산도 해야 되는데 일단 정부는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할 일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런 적폐청산 작업도 같이, 꼭 요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마치 할 일은 안하고 적폐청산만 앞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 김종배 : 그렇죠, 아젠다 관리죠.

    ▷ 정두언 : 그리고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 야당만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정부 내에서는 모든 게 일사분란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비정규직 제로, 원전 제로, 최저임금 급상승, 완전히 일사분란하게 아무런 반대도 허용하지 않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다면 뭐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가,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정부 내에서 아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급상승은 중소기업청에서는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려고 우리가 촛불시위를 하고 민주주의를 외쳤나, 민주주의는 반대를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적폐청산도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하더라도 조용히, 일상적으로 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하신 것이고, 이게 정치 선전화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정두언 : 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은 분명히 보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밝힌 게 1호는 적폐청산이라고 분명히 방향을 다시 한 번, 이것은 대선 때부터 했던 이야기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받아가면서 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정치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을 확인하면서 오늘 직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원 전 의원, 정두언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서갑원 : 수고하셨습니다.

    ▷ 정두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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