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부회장 오늘 1심 선고

김현지

tbs3@naver.com

2017-08-2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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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 1심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 1심 선고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5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5가지입니다.

    재판부는 이 중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부터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혐의가 인정되면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등 다른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의 인정 여부는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늠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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