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기관장이 계약직 여성복지사 상습 성추행…인권위 진정

백창은

tbs3@naver.com

2017-10-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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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기관장이 계약직 여성 사회복지사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습니다.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는 오늘(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있는 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 계약직 사회복지사 A씨를 10개월간 10여 차례의 회식·행사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장은 A씨에게 용서해달라며 연락을 하고 자신의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같은 법인 내 다른 복지관의 정규직 자리를 제안했으나 A씨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는 가해자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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