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 도심서 유해물질 불법 배출…자동차 정비공장 27곳 적발

권예림

tbs3@naver.com

2017-11-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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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벌어진 문틈으로 외부공기 유입하는 사례<서울시 제공>
방지시설 벌어진 문틈으로 외부공기 유입하는 사례<서울시 제공>
  • 【 앵커멘트 】
    자동차 도장 작업에 이용되는 페인트는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자동차 정비공장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권예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 70여곳을 집중 단속해 유해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배출한 27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총탄화수소 등 유해물질을 허용 기준치보다 최대 3배나 많이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 공기를 들여와 오염물질을 희석한 뒤 불법 배출한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문제가 된 유해 화학 물질은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로, 이들 물질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높이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된 27곳 중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22곳은 형사입건하고, 관리소홀로 기준 초과 등을 한 5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tbs뉴스 권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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