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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주거용 건축물에 단열재 사용 의무화
백창은
tbs3@naver.com
2018-01-02 12:07
서울시 노원구는 올해부터 주거용 건축물에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강화합니다.
노원구는 이같은 내용의 '안전하고 하자 없는 고품질의 건축물 건립방안'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원구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설계도에 단열재 성능을 표시해야 하고 단열재 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를 신청할 때 건축계획과 구조도면·구조안전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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