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석명 영장 기각…검찰 "대단히 부당"

노경민

bamboo8775@gmail.com

2018-01-26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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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천만원을 건네고 입막음을 하려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정도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볼 때 장 전 비서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석명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총리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5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조사를 앞두고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며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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