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상조 “다스 일감몰아주기, 공정위 조사 어려워”

지혜롬

tbs3@naver.com

2018-01-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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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김상조 “다스 일감몰아주기, 공정위 조사 어려워”

    - 미스터피자 회장, 집행유예? 법 감정과 안 맞아.. 법원도 시대변화에 따라야.
    - 다스 일감몰아주기, 자산 5조원미만, 정치적 문제 등 ‘공정위’ 조사하기 어려워
    - 재벌하면 ‘삼성, 현대차’만 생각해... 그 외 10대 그룹들, 자체 개선노력 보여
    - 지배구조 등 기업들, 개선 안된다면? 공정위, 하반기쯤 법적 조치 등 고민할 것..
    - 기업들, 꼼수식 개혁만 발표? 과거 정부와 달리 실천하고 관행되도록 노력할 것
    - 재벌개혁에 필수인 ‘상법개정’, 다중대표소송제도, 전자서면투표제 등 포함돼야,
    - 이재용, 에버랜드 전환사채로 재산은 승계... 하지만 ‘소유지배’는 지속가능 안돼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1. 29.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김종배 : 앞서 2부 마무리하면서 3부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특별히 모시고 특별인터뷰 진행한다, 이렇게 예고 말씀드렸는데 애청자분들이 벌써부터 궁금한 점을 여기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질문을 주셔가지고 질문 소화하기가 힘든, 그런데 아무튼 갑질,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불공정, 갑질하는 사례 있으면 문자로 올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대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김상조 위원장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바로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 김상조 :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엄청 바쁘시죠?

    ▷ 김상조 : 많이 바쁩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의 소장 시절보다 더 바쁜 건 아닙니다.

    ▶ 김종배 : 잠깐만, 그러면 지금 제대로 일 안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혹시?

    ▷ 김상조 : 아니. 과거에 훨씬 더 바빴다는 얘기입니다.

    ▶ 김종배 : 경제개혁연대할 때는 혼자 했는데,

    ▷ 김상조 : 그렇습니다. 지금은 600명의 저희 공정위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합니다.

    ▶ 김종배 :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공정위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위원장님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방향 일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평하세요?

    ▷ 김상조 : 공정위는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한다는 그 조직의 책무자체가 너무나 분명한 조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정위 직원들은 저의 의지에 더 나아가서 현 정부의 공정경제를 달성해야 된다는 이 책무를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은 너무나 잘해 주고 있습니다.

    ▶ 김종배 : 혹시 일 너무 많이 시키시는 것 아닙니까?

    ▷ 김상조 : 네. 그래서 항상 미안합니다. 과로사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시면 안 되죠. 앞서 저희가 1부에 효성 전 차장, 그러니까 원전납품비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했다가 그다음에 담합도 제보를 했다가 2015년 11월에 강제해고당한 김민규 씨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래서 공교롭게, 우연치 않게 공정위에 제보를 했다가 해고를 당해서 지금 이렇게 해고상태로 2년 넘게 생활해 오신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김상조 위원장님 모셔서 인터뷰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정위에 제보를 했는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꼭 이것부터 여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까?

    ▷ 김상조 : 저희 공정위가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하도급이나 가맹 등의 경우에는 익명제보로 들어오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직권인지조사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솔직히 대기업들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나 또는 하도급의 경우에는 사실 익명제보를 하더라도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사회 전체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더 두텁게 해야 되고 여기에 나아가서 물질적인 보상도 강구해야 되겠지만 저희 공정위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보복행위는 경제, 범죄 차원을 넘어서는 반사회적인 범죄라는 차원으로 이것 자체가 사실 심각한 불법행위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보복행위가 발견이 되면 그자체로 고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요. 공익제보자가 말 그대로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이지, 사익을 위해서 내부고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 김상조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 김상조 : 그리고 보상금, 신고포상금을 위해서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백안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렇죠. 오히려 이것도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상조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위가 이 신고포상금도 예산을 많이 늘리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호장치를 보상을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제 주변에도 내부고발, 공익제보를 했다가 정말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 여러 모로 저도 직접 만나 뵌 적이 있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분께. 어쩌면 인생을 걸고 고발한 거잖아요.

    ▷ 김상조 : 시민단체 시절부터 내부고발 하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어떤 배려와 보호가 더욱 더 두터워져야 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훌륭한 방침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전해드리고요. 위원장님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시자마자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가장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한 게 이른바 갑질, 특히 프랜차이즈 갑질, 왜 그것부터 손을 대셨습니까?

    ▷ 김상조 : 물론 저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사회의 시대적 책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재벌개혁이 너무 구름 위의 추상적인 담론으로만 얘기된 측면이 많고요.

    ▶ 김종배 : 흔히 이야기하는 그들만의 리그,

    ▷ 김상조 :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좋은데 그게 내 삶과 무슨 관계냐라고 하는 냉소적인 마인드를 키워온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질 근절을 통해서 ‘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게 내 삶이 나아지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림으로서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서 많이 잡았다고 자평을 하세요, 갑질에 대해서?

    ▷ 김상조 : 물론 우리나라 가맹점이 22만개고요. 대리점만 70만개이고 하도급은 사실은 서비스 쪽은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렇게 많아요?

    ▷ 김상조 : 그러니까 이 모든 갑을관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가 다 조사,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 우리사회의 어떤 분위기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기업 측에서도 이제 상생협력이 그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위기 전환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일관되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공정위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공정위만 해가지고 안 되는 게 단적인 예가 지난 주말을 또 뜨겁게 달궜던 게 미스터피자 회장님, 갑질을 했다가 법원까지 가셨는데 집행유예 받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솔직히?

    ▷ 김상조 : 사실 우리나라는 성문법국가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쓰여져 있는 법조문, 특히 단어 하나로도 법원의 판결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공정거래법제가 시대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저희 공정위가 올해 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사회변화에 대해서 공정위가 적극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법원도 그러한 시대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회변화는 법률과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네. 위원장님의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직설적으로 말씀 못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사오나, 법원이 아직 못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시대의 변화에.

    ▷ 김상조 : 한 행정부서를 맡고 있는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국회와 법원은 갑중에서도 슈퍼 갑입니다. 제가 말을 삼갈 수밖에 없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 갑질도 잡으셔야지, 그러면.

    ▷ 김상조 : 더 이상 곤란한 질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찰을 거쳤다 법원을 간다하더라도 법원에서 솜방망이 판결이 내려져버리면 그게 또 갑질하는 분들한테 주는 신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충 넘어갈 수 있나보다, 이렇게 되면 갑질이 근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 김상조 : 법원의 판결은 개개의 구체사건에서의 정의를 찾는 것도 과제이지만 그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우리사회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미스터피자건은, 물론 1심판결입니다만 아직도 2심, 3심이 남았습니다만 아마 국민의 법 감정과는 꼭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조금 더 공소유지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종배 : 법원이 국민 법 감정하고 다른 판결을 내린 게 너무 요즘 많아가지고, 갑질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 김상조 :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 문제는 질문 안 드리겠는데요. 현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잠깐 언급을 하신 걸로 제가 뉴스에서는 봤는데요. 다스의 이시형씨가 SM이라고 하는 하청업체를 만든 다음에 다른 다스의 하청업체를 인수합병을 하고 그다음에 다스의 일감을 몰아서 이쪽으로 다 하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편법상속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일감몰아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검찰이 먼저 해서 고발한다면 그때는 조사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뉴스에서 봤는데 공정위가 먼저 발 걷어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상조 :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김종배 :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김상조 : 다스는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자산이 5조 원 이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률이고요. 물론 부당지원행위는 조사대상이 됩니다만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이익을 줬다라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까지 입증이 되어야지만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정위의 조사는 검찰이나 국세청처럼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법위반행위를 통보하기 전에는, 또는 고발을 요청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나서기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어차피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검찰이 다스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갈 때 국세청은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스에 대해서. 검찰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도 전에 국세청이 먼저 털었어요, 다스 본사를. 그럼 국세청의 행보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또 다른 얘기입니까?

    ▷ 김상조 : 네. 국세청의 행보는 당연히 그건 탈세혐의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솔직히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다른 속내를 말씀드리면 공정위는 경제부처입니다. 조금 더 우리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경제적인 측면에 저희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더더구나 검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공정위의 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간만에 모셔가지고 난처한 질문을 계속 드려서 죄송하오나,

    ▷ 김상조 : 네. 전혀 준비된 질문과는 관계없는 질문만 계속하고 계시네요.

    ▶ 김종배 : 이것 하나만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아왔던 일감몰아주기, 편법이라고 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런 편법에 이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다스, SM이라고 하는 이시형 씨가 실소유주인 SM의 이런 것이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 행태라고는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공정위가 나서서 조사한다, 안한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성격.

    ▷ 김상조 : 부당한 이익의 제공은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이익의 제공만으로는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경쟁, 또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까지 입증해야지만 제재할 수 있다는 걸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위원장이 되시자마자 연말까지 재벌을 상대로 자체개혁안을 마련하라, 주문을 했다가 다시 3월로 연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첫째, 법고치고 제도 고쳐서 재벌개혁을 강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체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합니까?

    ▷ 김상조 : 일단 12월과 3월의 1차 데드라인, 2차 데드라인의 구분은 사실 별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어떤 자체적인 지배구조 개선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3월 정기주총,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 김종배 : 그래서 3월?

    ▷ 김상조 : 네. 3월까지 자체적인 노력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재벌개혁은 공정위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무부의 상법개정이라든지 금융위의 금융감독 또는 보건복지부나 금융위가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등등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접근할 때 재벌개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재벌들의 자체적인 개혁과 다른 유관부처들의 사후적인 감독장치가 어느 수준까지 개선되느냐를 보고 거기서 저희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요. 그런 어떤 판단을 거쳐서 올 하반기부터는 보다 본격적인 법제도 개선 쪽으로 저희 노력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아무튼 자체개혁안을 먼저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재벌들의 움직임을 쭉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 김상조 :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한국의 재벌은 삼성과 현대차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그룹에서 어떤 큰 의미가 있는 변화가 없으면 재벌개혁의 자체적인 노력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최근에 굉장히 여러 그룹들에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빠르게 언급을 해보면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한화, CJ, 효성, 태광, 대림 그리고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일부 개선안까지 제가 벌써 10개 그룹을 언급을 했는데요. 크고 작은 어떤 그룹들의 자체적인 개선노력들이 있었습니다.

    ▶ 김종배 : 개선이라고 하는 게 지배구조까지 다 포함한 개선이죠?

    ▷ 김상조 : 그렇습니다.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이사회 구성을 개선한 등의 여러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가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은 이 그룹들의 상당수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제재가 임박한 그룹들이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자발적인 개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또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안 되는 부분에 관해서 공정위가 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는 진지하게 고민할 생각입니다.

    ▶ 김종배 : 그런데 문제는 자체개선방안을 마련을 했다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진정성이 담긴 자기 개혁의 몸부림일 수도 있지만 일단 손아귀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꼼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상조 :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개혁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발표한 걸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공정위는 각 그룹들의 지배구조 개선안이나 상생협력의 방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겁니다. 지금 벌써 지배구조 개선도 그렇고요. 상생협력 쪽도 그렇고 각 그룹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의 이행사항들을 적어도 반기별로는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발표한 것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실천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 김종배 : 그런데 관행의 변화까지를 기대하시기에는 위원장님의 임기가 짧지 않습니까?

    ▷ 김상조 : 그래서 3년은 꼬박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의 임기를 다 채우시고 만약에 물러난다고 가정을 해보죠, 내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도로아미타불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상조 : 그래서 후퇴하지 않는 일관된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재벌개혁을 얘기한 게 한 30년쯤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정부들 다 재벌개혁을 외쳤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전규제, 또는 금지하는 방식의 법률개정만을 통해서 재벌개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사회 현실이나 특히 국회구조를 생각하면 참 성공하기가 어려운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사전적 규제, 금지방식의 법률개정보다는 현실에서의 어떤 변화를 관행으로 안착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 김종배 : 잠깐만요. 약간 추상적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그림을 그려주시면 어떤 관행의 개선이 있을 수가 있는 걸까요?

    ▷ 김상조 : 예를 들면 하도급 관계의 개선에 있어서 그래도 과거 우리나라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원사업자와 1차 협력업체 사이의 거래조건은 많이 공정해졌습니다. 문제는 2차, 3차 협력업체의 더 어려운 중소기업들과 노동자들의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시행령 또는 지침을 개정하고 있고 그것을 동반성장 지수에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데에서 나오는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93%가 이걸 받아줍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김상조 : 그렇습니다. 이것을 2차, 3차로까지 확산시키는 게 지금 공정위가 하고 있는 하도급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 김종배 : 지금 그럼 납품단가 후려치기,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를 하세요?

    ▷ 김상조 :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했는데요. 많은 하도급업체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재작년에 비해서는 상당복종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공정위원장을 3년 정도를 계속한다면 아마,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임기 3년 안에 상당한 관행의 개선까지는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김상조 : 네. 물론 우리 경제 질서의 변화가 어떻게 3년, 5년 만에 완전히 끝나겠습니까만 이 3년 동안 또는 현 정부의 임기 5년 동안 후퇴하지 않을 변화를 만들 각오를 하고 있고요. 일정 정도는 자신이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 또 워낙 자기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전부 질문을 소화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000님 같은 경우는 ‘통신사들의 개혁을 꼭 부탁드립니다. 금번 약정할인제도, 통신사들의 꼼수에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0000님은 ‘파리바게트 사태를 보면 회사는 뒷짐 지다가 결국 어려운 가맹점주와 제빵사 사이 갈등만 심해지는 노노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런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도 주셨고요.

    ▷ 김상조 : 일단 앞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제가 과거의 제조업 중심시절에 머물러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고요. 공정거래법의 법뿐만 아니라 집행의 방향도 많이 달라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남용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지배력의 남용행위는 규제를 할 생각을 갖고 이미 조사에 들어간 기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 김종배 : 이 플랫폼 사업자에 네이버도 포함이 되고 인터넷에, 그렇죠?

    ▷ 김상조 : 네.

    ▶ 김종배 : 그다음에 통신사도 들어갈 수 있는 거겠고요.

    ▷ 김상조 :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이동통신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사업영역에서의 지배력 남용을 막는 것이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고요. 더 나아가서 대중소기업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사회는 갑을병정이 다 있습니다.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조정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가맹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나라 가맹본부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 갈등을 과거 방식대로 풀어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맞아요. 그러니까 또 조정기능을 강조하신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딱 법적으로 해서 ‘너네 위반했잖아, 과징금 얼마’ 내지 고발만이 아니라 앉아서 같이 머리 맞대고 상생으로 한 번 풀어봅시다. 이걸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 김상조 : 가맹사업의 본질이 바로 상생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당사자들끼리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생협력방안을 독려하고 더 나아가서 응원하는 그런 역할도 공정위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특히 그게 유통에서 심하지 않습니까?

    ▷ 김상조 :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도급과 유통3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임금 근로자 중에서 만족할 수 있는 고용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 유통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서 임금 근로자 쪽에서 보다 양질의 고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데 하고 싶어서 자영업 하는 게 아니잖아요.

    ▷ 김상조 : 맞습니다.

    ▶ 김종배 : 직장에서 밀려나서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 김상조 :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이 공정경제를 통해서 소득주소성장과 혁신성장의 기본질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김종배 : 그런데 또 아까 국회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또 법에 의존한 개혁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법이 갖는 안정성과 항구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 김상조 : 그렇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재벌개혁을 얘기할 때는 공정거래법의 어떤 특정 조문 하나에, 특히 거기 들어가 있는 숫자 20, 40을 30, 50으로 바꾸는 이런 식의 법률개정을 생각했던 것이 다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요, 그 조문을 바꾸는 법 개정에 성공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조문은 바꾼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은 못 바꾸는, 그래서 실패를 자초하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법률전체의 함질성을 높여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공정거래법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오늘 오후 5시에 나온 뉴스 하나 제가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정협의가 있었나 봅니다. 임시국회 전략을 짜면서,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되는 중점법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맹거래공정화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유통업거래공정화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다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률개정안들이죠?

    ▷ 김상조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중점법안리스트에서 뺐다고 하는데요, 넣은 게 아니라 뺐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상조 : 일단 약간 아마 정보가 잘못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 김종배 : 이 뉴스가 잘못된 거예요?

    ▷ 김상조 : 네. 왜 그러냐면 작년 12월 29일 날 사실은 하도급법과 유통3법의 상당부분, 이미 개혁과제로 되어 있는 것의 상당부분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 김종배 : 됐어요?

    ▷ 김상조 : 네. 사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쪽에서는 아직 성과가 많지 않지만 하도급법과 유통3법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이미 개혁과제를 입법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 김종배 : 그럼 공정위가 잡았던 개정안 그대로 통과가 된 겁니까?

    ▷ 김상조 : 상당부분은요, 물론 아직도 욕심을 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또는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부분을 담합규제에서 빼주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공정위의 어떤 조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항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법률이지만 그것 이외에 상당부분이 이미 작년에 통과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 김종배 : 그래서 빠졌나 보군요.

    ▷ 김상조 :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그걸 가맹이나 유통이나 하도급 쪽에서는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법률들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하도급업체들이나 가맹점주들께서 이런 조항들을 잘 이용해서 이 대금의, 또는 납품단가의 인상을 요청하시면 대기업들이 상당부분 수용할 겁니다. 그 법률적 근거들이 이미 다 마련이 되었고요. 표준계약서도 저희 공정위가 이미 다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상법개정이 필수다,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워낙 어려운 이야기여서 최대한 쉽게 풀면 상법개정의 전망과 핵심 어떻게 보세요?

    ▷ 김상조 :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해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바로 상법입니다. 특히 이 사회의 구성을 정상화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다중대표소송제도나 전자서면투표제 같은 것들이 상법개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논의가 됐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고요. 그런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통과시키기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정부와 여당의 전략적 판단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야당들도 우리의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법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종배 : 간단히 이야기하면 상법개정이라는 게 이거군요. 재벌의 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 김상조 : 그렇습니다.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법률로 다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줘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상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재벌 이야기하니까 이것 하나만 현안 여쭙고 봐야 되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얼마 전에 재판과정에서 편법상속,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야기 나오고 이럴 때 나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나는 독자고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상속을 해야 되는 이유도 없었고 따라서 그런 일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 접하셨죠, 위원장님?

    ▷ 김상조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증인으로도 나가셨잖아요, 그 재판에.

    ▷ 김상조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런 주장을?

    ▷ 김상조 : 사실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의 기본 작업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로 아마 사실상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승계 작업은 완성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는 지속가능하지 못합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김상조 : 네. 그 이후로도 많은 경제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논란이 되는 건 승계가, 재산의 승계가 더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의 구조를 글로벌기업답게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과제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하셔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되어 가지고 절반도 못 여쭤봤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상조 : 1년 후에 나오겠습니다.

    ▶ 김종배 : 6개월 뒤로 하시죠.

    ▷ 김상조 : 생각해보겠습니다.

    ▶ 김종배 :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대의 역점 사업이 어떤 거예요,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 김상조 : 물론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서는 더 이상 일감 몰아주기가 용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의 관행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 김종배 : 그게 올해 안에 확실하게 잡는 겁니까?

    ▷ 김상조 : 네. 모든 일감 몰아주기를 다 제재를 못하겠지만 아마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리고 기업들한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조사와 제재 건들을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 김종배 : 규모가 안 되어서 공정위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다스 이시형 씨가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 김상조 : 네.

    ▶ 김종배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김상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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