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경비원 일자리지키기 앞장선다

김지희

tbs3@naver.com

2018-02-06 08:47

프린트
  • [앵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자치구와 손잡고 경비노동자들과 주민들에게 노무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와 더불어 '갑을'계약서가 아닌 '동행'계약서를 작성한 아파트 사례를 통해 상생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자]
    입주민과 경비원 계약서에 '갑을'이 아닌 '동.행'을 사용해 상생문화 확산에 앞장선 성북구 동아에코빌 아파트.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지만 이 아파트에서는 단 한 명의 해고 없이 경비노동자 17명이 고용을 유지했습니다.

    <서성학 관리소장 / 성북구 동아에코빌 아파트>
    "(근로자들에게) 타 단지보다 급여가 많지 않지만 가족처럼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을 해주고 근로자들은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입주민에게 보답하는 서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성북구와 함께 경비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위탁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열고 모범사례와 지원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정착시키고 경비원들을 고용하는 아파트대표회의와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경비원들의 근무 형태와 관련해서는 노원복지센터의 우수 사례와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24시간 격일제나 무급 휴일 등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안성식 센터장 / 노원노동복지센터>
    "(휴게시간을) 그대로 8시간으로 놔두고 휴일을 하루,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를 경비원들이 돌아가면서 쉬는 겁니다. 그러면 급여는 15만 원 정도 조금 더 오르지만 경비원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이와 함께 아파트입주자나 위탁관리업체의 임금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경비원 월급이 190만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달 경비원 고용안정 특별대책반을 출범해 근로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노동권익센터와 노동복지센터에서 무료로 경비원 노무 상담과 아파트별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이후로도 성동구, 노원구, 송파구, 관악구, 용산구와 함께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tbs 김지희(kimjh@tbstv.or.kr)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