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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시간 단축 5년 만에 타결…국회 환노위 통과
김새봄
tbs3@naver.com
2018-02-27 06:3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에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환노위는 오늘(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되며,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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