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TV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TV시청방법안내
FM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eFM
About the program
Schedule
Announcements
Board
뉴스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교통정보
주요지역 속도정보
교통정보 전화번호
홈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전체
수도권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스포츠
뉴스제보
문화·스포츠
이은의 변호사, “성폭력 가해자들, 미안한 게 아니라 곤란해 하는 것”
백창은
tbs3@naver.com
2018-02-28 21:27
색다른시선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2. 27.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은의 변호사
▶ 김종배 :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 열풍. 근데 이 열풍이 단순히 폭로로 그치지 않고 구조상의 변화를 끌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당연히 나오게 되겠고요. 나아가서 이 예방을 위한 나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법정 투쟁 끝에 승소를 한 분이고요. 그 후에는 변호사가 돼서 바로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입니다. 이은의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이은의 :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 김종배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계속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오셨던 변호사로서 최근에 ‘미투’ 열풍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이은의 : 일단 피해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언론이 그걸 이슈로 인식하고 대중이 그걸 공감해주고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실제로는 이러한 피해자의 목소리는 존재해왔고 말하지 못하였던 거죠. 혹은 말을 해왔어도 이슈가 되지 못하였던 그런 속에서 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지금 다 같이 뿜어져 나오면서 이슈가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런 고통에 대한 호소는 있었지만 사회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은의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근데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어떠한 계기가 되면서 이제야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런 평가신 거 같은데
▷ 이은의 : 귀를 기울이고 뭔가 약자가 말할 수 있는데 누가 나서서 말해주니까 그 뒤로 쭉 이어지잖아요. 그것 안에서 일단 피해자가 말을 지금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용기를 받아서 그게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도 그걸 공감을 가져주고 언론도 이 부분을 계속 쓰고는 있는데, 다루고는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은 이 문제는 오늘날에 와서만 불거지는 건 아니어서 이렇게 계속 존재해왔고 피해자가 말해왔는데도 이렇게까지 조명되지 않았던 사회적 구조의 문제를 좀 들여다보아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이 문제를 잠시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 먼저 이 점을 하나, 변호사님의 시각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폭로의 대상이 됐던 가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가해자들의 대응을 보면 여러 가지로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만 시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변명,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갈래가 다른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이은의 : 근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걸 다양하게 가늠을 한다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다양해보이지 않고 비교적 일관되게 보여요.
▶ 김종배 : 어떤 점에서요?
▷ 이은의 : 추상적으로는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 피해자가 나오기까지는 침묵을 하거나 부인하거나 법적 책임은 역시나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다가 구체적 피해자가 나오면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는데 법적 책임의 부분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회피하면서 성폭행은 아니었다라고 귀결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르지가 않아요.
▶ 김종배 :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여기에 진정성은 전혀 담겨있지 않고 법적인 면피만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은의 : 그렇죠, 미안한 게 아니라 곤란한 거죠.
▶ 김종배 : 미안한 게 아니라 곤란한 것이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경찰 쪽에서 밝힌 내용은 자기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이 가운데 한 19건 정도 숫자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일단 이 점부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세요?
▷ 이은의 : 이제 친고죄가 사라졌으니까 인지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나섰고 그리고 중범죄고 그렇지만 이렇게도 수사는 진행이 되지만 일정 부분 한계는 있습니다.
▶ 김종배 : 어떤 한계요?
▷ 이은의 : 일단 시효 부분에서 이윤택 씨 사건 같은 경우 사실상 지금 일단 내가 피해자입니다라고 나선 분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이전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방송에 부장검사님이 나오셔서 상습범으로 이게 밝혀지면 처벌할 수 여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피해자가 내가 20년 전에 당했지만 마지막 피해는 10년 전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10년 동안 계속 당해왔으니까 이게 상습이다. 이래서 마지막 것이다도 이 10년이라는 그 시효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습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렇게 시효를 벗어난 것들은 다루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대부분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당사자는 말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증언을 하고 진술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수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추행이나 강간 이런 것들은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 김종배 : 단 둘이 있을 때
▷ 이은의 :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서지 않으면 사실상 조사 진척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 김종배 : 그렇네요.
▷ 이은의 :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특히나 문단 내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연예계, 이런 경우에 어려운 지점이 뭐냐 하면 업무상 위력 관계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 극단 단장 이런 사람들은 ‘업무상 위력 관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실질적으로 피부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는 업무상 위력 관계가 있지”라고 보여질 만한 관계들이 법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게 꽤 많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이은의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이게 지금 변호사님의 지적에 따르면 수사에만 한정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설령 그것이 재판으로 넘겨진다 하더라도 판결이 엄하게 내려지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전망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 이은의 : 그렇죠, 지금은 사실 법조계가, 여기서의 법조계는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법원을 포함해서 하는 얘긴데 다 같이 진일보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시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법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다 보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대학원생인데 지도 교수의 되게 절친한 친구이자 자기가 하는 연구에서 장비 같은 거를 대는 업체, 사장 그리고 자기 논문하고도 연관된 그런 사람으로 부터 당한 성폭행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안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강간을 적용하기도 그렇고 강간이라고 하기에는 현재 법리상 되게 격렬한 저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또 신고를 망설이죠. 이런 관계를 보면 근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국민 대다수는 아니, 그거는 업무상 위력 관계인데 쟤가 저항이 될 수 있어? 신고를 빨리 할 수 있겠어라고 보여지는 그런 관계들이 이게 법리를 적용하게 되면 현재는 “업무상 위력 관계”가 적용이 안 됩니다.
▶ 김종배 : 변호사님, 잠깐만요. 그럼 ‘업무상 위력’ 관계라고 법률 용어를 좀 풀어주세요, 어떤 뜻이에요? 그것이.
▷ 이은의 : 그게 뭐냐 하면 고용이라든가 평가, 근로자에게 있어서 일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교사다. 그리고 학생이다. 피해자가 혹은 대학 교수고 피해자가 학생이다.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장이고 어떤 사장이고 피해자가 회사에 고용이 되어있는 고용인이다. 이러면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업무상 위력 관계는 딱 그 사람들하고만 적용된 게 아니잖아요.
▶ 김종배 : 그렇죠.
▷ 이은의 : 그런데 이 업무상 위력 관계를 지위, 보호, 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거의.
▶ 김종배 :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조직 안에서의 경우, 이렇게 한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 이은의 : 예, 맞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러면 지도 교수의 친구.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 이은의 : 그런 관계는 그래서 제가 그 판결문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A씨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였음이 분명해 보이나 피해자의 저항이 소극적이어서 그 저항을 저항인지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무죄”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근데.
▶ 김종배 : 잠깐만요. 진짜로 판결문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 이은의 : 네, 그래서 판사님이 그걸 잘못 판단하였다기보다는 실제 법리가 그렇다 보니까 그걸 판례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될 때는 그런 적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좀 나아요. 판사님들이 이런 거 판단할 때 고민을 하신다는 말이죠. 이걸 어떡하지? 법리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또 없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런데 가끔은 ‘어떻게 저런 시선을 가지고 있지?’라는 경우도 사실은 없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전혀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폭은 더 좁아집니다. 만약에 가부장적인 시선을 가지고 판단 주최가 피해자에게 더 엄격한 잣대로 ‘왜 거기 갔을까?’ 좀 더 예를 들어서 ‘가해자하고 단 둘이 술을 서너 시간 마실 정도면 서로 남녀 쪽으로 호감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로 흐르다 보면 그게 자칫 ‘썸이 었으니까 추행이라고 말하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라는 깔대기를 타고 흐르는 거죠. 그래서 법 적용을 봐야 하는 거죠.
▶ 김종배 :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법관, 일반으로까지는 얘기를 확장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부장적 생각을 갖고 있는 법관이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근본적으로는 법관의 문제이기보다는 법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 이은의 : 법이 그동안 적용되어 왔던 “법리의 적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이거를 혹은 검사님들도 이거를 기소하는 거에 있어서 기존의 판례를 무시하고 막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 김종배 : 그렇죠.
▷ 이은의 : 근데 기존의 판례는 사실 굉장히 가부장적인 것에 묶여져 있잖아요. 근데 사회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잘못 적용되어 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 흐름에 맞춰서 그러면 법도 같이 그렇게 적용되고 있냐는 그게 좀 미진한 거죠.
▶ 김종배 : 근데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이 그럼 판사의 재량적인 판단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법률들을 개정을 해서 더 강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 이은의 : 법은 추상적인 어떤 그 적용의 부분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법을 굉장히 세세하게 만든다고 해도 늘어나는 사건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 김종배 :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 이은의 : 예를 들어서 폭행, 협박에 의한 강요는 강간으로 보는데 폭행, 협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느 정도를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어떤 정도의 위협감으로 느꼈을 것이냐는 결국 사람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인데 그게 과거에 굉장히 좁게 피해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사실 형성되어 왔는데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노력을 사회와 함께 법조계가 노력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 이걸 법률에 호소하는 방법 말고 예방 차원에서 제도적인 어떤 대책 마련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데 정부가 지금 내놓은 공공 부문 대책이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한다’. 그다음에 ‘범정부 협의체를 성폭력 대책의 컨트롤타워로 삼는다’. 그다음에 ‘공공부문 내 성폭력 피해자가 그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특별신고센터를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방안 등등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이은의 : 그 대책 내놓는 것만 보면 아름답죠. 이게 다 구체화될까 싶은데 대책을 발표하는 거보다는 대책의 실천이 중요하고요. 당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 중에는 공공기관 지자체 공무원인데 부하 여직원 성추행해가지고 벌금 500만 원씩 나와도 정직 한 달 혹은 정직 15일 이렇게 나오고서는 끝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 하다는 말이죠.
▶ 김종배 : 정직 15일로 그친 경우도 있어요?
▷ 이은의 :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강제 추행으로 법에서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약식이 있어서 자체가 벌금 500만 원 정도면 추행에서는 굉장히 그리고 죄질이 안 좋다라고 인정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받아 안고도 사실은 지자체가 그거에 대해 여태까지 제대로 대응을 해왔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은 어떠냐? 지금 이 순간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비리 조치 같은 경우도 보면 공무원이나 이런 공기관 같은 경우는 자기네 어떤 중앙조직이 있고 그런 지부조직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면 지부의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 지부에서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뭐가 된다 이러면서 분리 조치 자체를 굉장히 요식행위처럼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법의 판단 문제로 보면 어쨌든 우리는 사용자로서 면책될 만한 책임을 지지 않을 만한 우리의 최선을 다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각 하급 기관에다가도 전달을 하고 독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아쉽습니다.
▶ 김종배 : 그건 국회에서는 법률 보완 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은의 : 전반적인 폐지가 옳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랑 달리 굉장히 IT 강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어떤 것들이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막 공공연하게 인터넷상에서 뭔가 돌기 시작하면 회생하기 어려운 정도의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김종배 : 그렇죠.
▷ 이은의 :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 부분들을 조금 그런 곳이야말로 법이 조금 구체적으로 지어나갈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 사실 적시’라는 게 허위라도 명백하지 않은 구체적 사실이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나중에는.
▶ 김종배 : 그렇죠.
▷ 이은의 : 그래서 ‘명예훼손의 구체적 사실 적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말한 부분에 있어서는 면책한다. 이렇게 그냥 조항을 단서조항을 붙여주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뭔가 전면적으로 이 법조항을 없애네 마네 하는 부분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사회하고의 예를 들어 차별성이나 어떤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근데 제가 성폭력 사안을 하다 보면 피해자 사건을 하다 보면 무고죄라든가 명예훼손이 굉장히 무슨 별책 부록처럼 따라와요. 근데 피해자가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이게 만약에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 해당할 만한 사실을 그렇게 인식할 만한 사실을 이야기한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이게 꼭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폭행이든 그게 상해든 이런 문제는 지금 학교 폭력부터 시작해서 노동 현장의 폭력, 우리가 왜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 이런 것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뭔가 범죄 피해와 관련된 부분을 자기가 호소를 하는 것들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보완할 거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지금 변호사님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느낀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가지 짚어서 이야기했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제대로 손보지 안 된다면 지금의 ‘미투’ 열풍이 말 그대로 한 번 지나가는 바람으로 그칠 수 있다. 지금 변호사님은 이 점을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이은의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옮겨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고통을 받거나 혹은 성폭력으로 막 얘기는 했는데 실제 가해자에게 어떤 법적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인 거 시효 문제가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누가 제대로 책임을 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어져서 과거에 사건은 차치하더라도 이게 오늘과 내일의 사건들에 좋은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연결이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과연 이게 그다음에는 다른 용기를 내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고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걸 바라기 때문에 다시한번 점검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의미를 두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이은의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성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변호사셨습니다.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문화·스포츠
추천 기사
인기 기사
1
중대본 "산불사태 부상자 5명 늘어…인명피해 총 6 ...
2
해외직구 어린이 청바지서 기준치 157배 초과 유해물질
3
윤탄핵 찬반 단체 오늘 내일도 도심 대규모 집회
4
산림청 "오늘 주불진화 위해 모든자원 투입 ...
5
변협 "헌재 윤탄핵심판 조속 선고 촉구…정 ...
6
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최대 1,200 ...
7
1월 은행대출 연체율 0.53%로 올라…" ...
8
기온 뚝 떨어져 쌀쌀한 아침…한낮에도 8∼15도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