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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접근·통화 금지' 법원 아동보호처분 증가
최양지
tbs3@naver.com
2018-05-04 08:39
학대와 범죄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처분이나 명령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은 2015년 천100여건에서 2016년 2천200여건, 지난해에는 2천700여건으로 매년 증가세입니다.
아동보호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법원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법원은 폭력을 행사하는 양육자가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화통화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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