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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판사 "MB재판, 다툴 건 단 하나. 영포빌딩 문건의 증거능력"
백창은
tbs3@naver.com
2018-05-24 09:36
색다른 시선
이정렬 전 판사 "MB재판, 다툴 건 단 하나. 영포빌딩 문건의 증거능력"
"MB 변호인들, (변호전략) 힘들어한다고..."
- MB재판부, 상당히 원칙적
- MB 검찰 증거 동의, 증언이 불리할까봐
- 영포빌딩 문건 증거능력 무너지면 겉잡을 수 없어
- 드루킹 특검, 위헌 소지 있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5. 23.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정렬 전 판사
▶ 김종배 : 오늘 오후 2시에 두 가지 장면이 아주 극명하게 교차가 됐습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 추도식이 열렸죠. 그런데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정말 우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장면이 교차를 했는데요. 저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12분에 걸쳐서 모두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어서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될 건지, 한 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죠. 이정렬 전 부장판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렬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오늘 모두발언 짚기 전에요, 계속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짚는 게 양복 입고 수갑도 안 차고, 배지라고 하나요? 이것도 안 달고 나온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 이정렬 : 일단 법률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미결수용자,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수사나 재판, 이런 조사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 착용하는 건 문제가 없고요. 다만 보통은 법상으로는 법정 내에서는 개구장치라 해서 포승이나 수갑을 찰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법정 옆에 있는 피고인 대기실에서 그걸 풀게 되는데 이번엔 미리 풀었더라고요.
▶ 김종배 : 그게 3월인가 4월에 규정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이정렬 : 일단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상당히 원칙적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측면도 그렇고, 절차의 측면도 그렇고 상당히 원칙을 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형 당국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게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잠깐 장면 체크만 하는 걸로 했고요. 가장 궁금한 것부터 한 번 여쭤보겠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오늘 모두발언에서는 자신에 대한 혐의는 또 전면 부인을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에요?
▷ 이정렬 : 아주 정치(精緻)하게 보자면요, 일단 지금 증거를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검찰 측에서 제출하는 진술에 관한 증거들,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이것을 증거로 동의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제대로 그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얘기한 본인이 법정에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 김종배 : 그러니까 잠깐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일단 부동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정렬 :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전해진 바에 의하면 변호인단은 당연히 부동의하고 그다음에 가는 절차는 그럼 이 사람이,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야 되니까 그때 검찰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건 거짓말 아니냐라고 해서 반대심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심문권을 포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증인이 검찰조사과정에서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것은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이정렬 : 그렇죠.
▶ 김종배 :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 이정렬 : 불리하죠.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기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면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변호인은 부동의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자라고 하면서 했던 근거가 이게 증인으로 나올 사람 대부분이 경제위기 극복하자고 자신하고 밤낮없이 일했던 사람들이라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게 본인과 가족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내 부하들이었는데 시시비비를 법정까지 불러서 따지는 게 상사로서 영 못할 짓이어서 그러면 내가 모두 안고 가겠다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 달라,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 이정렬 : 그러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려서 그렇긴 한데 이런 경우는 언제 있냐면요, 증인이 나와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될 때입니다. 증인이 나와서 반대심문을 가지고 이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깰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에요.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더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 입장에서,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글자로 조서를 봤을 때 그런 어떤 느낌하고 직접 말을 듣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쉽게 얘기하면 증인을 법정에 불러서 다시 또 증언을 듣게 되면 글로 보는 것보다 재판부에게 심증을 더 굳히게 만들 수 있다?
▷ 이정렬 : 그렇죠. 더 불리해지는 거죠.
▶ 김종배 : 그걸 차단하기 위함이다?
▷ 이정렬 : 네. 그런데 그게 근거가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 이 부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들을 해왔느냐? 어떤 인맥관리, 이건 차치하고 일단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증거물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추궁을 했더니 어떻게 이건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법정에서까지 나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이건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라 부르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했지만,
▶ 김종배 : 그러면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문건부터 시작을 해서 증언 말고 물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물증을 볼 때 방어가 쉽지가 않다라고 자체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시는 겁니까?
▷ 이정렬 : 그렇죠. 추정도 추정이지만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쪽과 연관 있는 쪽에서 얘기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종배 :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이정렬 : 변호인 쪽에서,
▶ 김종배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 이정렬 : 네. 그쪽에 되게 힘들어한다고,
▶ 김종배 : 그러면 법정대응이 쉽지가 않다?
▷ 이정렬 : 그렇습니다. 그래서,
▶ 김종배 : 그러면 잠깐만요.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삼성뇌물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스 미국 소송비용, 이것 얘기하는 건데요. ‘공소사실이 충격이고 나한테는 모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면해 준 것에 대해서는 ‘삼성회장이 아닌 IOC위원으로 사면을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부분이 법리적 대응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 이정렬 : 법리적 부분은 순전히 변호인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섣불리 법리적인 주장을 할 필요도 없거니와, 오히려 재판부나 대외적으로는 그야말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성적인 부분만 건드리고 순전하게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인한테 맡겨서 그쪽으로 가는 전략입니다.
▶ 김종배 : 그런데 변호인도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힘들어한다라는 얘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 이정렬 : 그건 좀 제가,
▶ 김종배 : 취재원은 밝힐 수가 없습니까?
▷ 이정렬 : 끝나고 제가,
▶ 김종배 : 그런데 확실하게 들으신 얘기는?
▷ 이정렬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변호인 쪽에서 발끈할 수도 있어서, 확실한 말씀이신 거죠?
▷ 이정렬 : 네.
▶ 김종배 : 그러면 정리를 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재판전략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거라고 보세요?
▷ 이정렬 : 지금 오로지 다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 김종배 : 뭔데요?
▷ 이정렬 : 영포빌딩 지하에서 나왔다는 그 문건들을 가지고 추궁해서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영포빌딩에서 나왔던 문건들이 과연 증거능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관건입니다. 이게 증거능력이 없어져버리면 그 진술을 잘 아시겠지만 독수독과의 원리라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래서 계속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다퉜던 게 뭐냐면 이게 대통령기록물이고, 그리고 이건 압수의 대상이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걸 계속 주장하면서 행정소송도 했었고 지금 그걸 다투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걷잡을 수 없죠.
▶ 김종배 : 그런데 그 영포빌딩 지하 2층을 뒤지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데가 법원 아닙니까?
▷ 이정렬 :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 있는 것 이외의 것들을 지금 압수해갔다는 겁니다.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맞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정렬 : 그건 정확하게 지금 제가 수색영장까지는 못 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주장은 할 만합니다. 그리고 사실 법쪽으로는 변호인이 그 부분을 주장하지 않고서는 이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측근들이, 참고인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법정에 나와서 법정증언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차단해버리는 거죠.
▶ 김종배 :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말씀을 들으니까 한 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이 재판의 키포인트는 딱 하나다.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문건의 증거로서의 적법성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모든 건 여기에서 갈리게 되어 있다.
▷ 이정렬 : 그렇죠.
▶ 김종배 : 포인트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네요.
▷ 이정렬 : 네. 그러고 나면 진술이야 사실,
▶ 김종배 : 그리고 이 증인들, 증언은 사실은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군요. 한 마디로 정리가 되어버리네요.
▷ 이정렬 : 그 한 마디를 너무 오래 얘기했네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증거를 모두 동의하고 이런 게 재판을 빨리 끝내가지고 사면 받으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렬 :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이제 어떤 법리적인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이랄까, 제 전공분야는 아닌데 보면 그 말이 상당히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집행될 때 ‘2년 후에 봅시다’라고, 그게 2년 안에 구치소에서 보자는 얘기는 아닐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2년 후에 보자는 건 결국 2년 안에 사면이 될 거라고 생각을,
▶ 김종배 : 본인은 기대한다?
▷ 이정렬 : 네. 그리고 2년이라는 건 예전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2년 정도 수감되어 있다가 사면이 됐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추측은 있습니다.
▶ 김종배 : 평균 2년이었기 때문에?
▷ 이정렬 : 네.
▶ 김종배 : 2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끝난 걸 얘기하는 거죠?
▷ 이정렬 : 대법원까지 안 갈 수도 있죠. 확정만 되면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 김종배 : 그런데 본인이 오늘 모두발언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다 부인을 했으니까 논리상으로는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죠, 만약에 유죄판단이 내려진다면.
▷ 이정렬 :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 달라질 수가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부인은 다 해놓고 항소는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모르죠.
▶ 김종배 : 이걸 또 정치 판결로 몰아가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왕 모신 김에 다른 문제인데요, 드루킹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이정렬 : 이게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라고 해서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 김종배 : 그게 여야간에 핵심쟁점이었죠.
▷ 이정렬 : 그렇죠. 그 1호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여론조작행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2호에 보면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밝혀진’이라고 하는 게 수동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밝혀내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종배 : 특검이 되겠죠.
▷ 이정렬 : 그런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일단 어떤 사건을 특검이 수사를 하겠다고 한 사람을 소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김경수 의원을 소환한다든가 아니면 송인배 비서관 소환한다든가 한다고 치면요, 그러면 뭘 근거로 소환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 김종배 : 잠깐만요. 그러니까 1호하고 2호를 종합을 하면 드루킹과 그 일당의 범죄행위를 특검이 수사를 할 것 아닙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관련된 사람들, 드루킹과 그 일당 말고 다른 사람혐의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 불러서 수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건가요?
▷ 이정렬 : 그렇게 되어야 깔끔하게 되어야 하는데, 예전 특검법들은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이게 다른 사람들을 노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 ‘밝혀진’이라고 할 때 밝히는 주체는 특검이지 않습니까? 특검이 밝히기 위해서 소환을 해야 되는데, 대상은 ‘밝혀진 행위’에요.
▶ 김종배 : ‘밝혀진’이라고 하는 세 글자에는 이게 혐의가 밝혀져야만 특검이 비로소 그때부터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표현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 이정렬 :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수사가 끝난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된다는 수단논법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일종의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법은 형사 관련 법령이기 때문에 상당히 명확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위헌의 소지가 생겨버립니다.
▶ 김종배 : 위헌의 소지요?
▷ 이정렬 : 네.
▶ 김종배 :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서?
▷ 이정렬 : 이게 만약에 위헌이라고 주장이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환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소환대상이 아니다, 수사대상이 아닌데 왜 나를 소환을 하느냐 해서 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보고 이거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특검 수사가 스톱이 되버릴 수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이정렬 : 네.
▶ 김종배 : 지금 그렇게 만약에 분석하시면 상당히 심각해지는 건데,
▷ 이정렬 : 심각해지는 거죠.
▶ 김종배 :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나를 소환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 이정렬 : 그렇죠.
▶ 김종배 : 그럼 왜 이렇게 모호한 표현이, 부실한 문구작성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이정렬 :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전 특검법들하고 비교해보면 예전 특검법들은 상당히 명확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일부러 그런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몰라서 그랬다면 이것저것 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가 모호해진 게 아닌가? 오히려 과욕을 부리다가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건 정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점만 확인을 하고요. 후속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한 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정렬 : 고맙습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이정렬 전 부장판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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