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공직선거법 무죄' 서영교 의원에 형사보상금 지급"

김새봄

tbs3@naver.com

2018-05-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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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서 의원에게 정부가 형사보상금 282만4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의 변호사 비용 240만 원과 8차례 공판 출석에 들어간 교통비와 일당 42만4천 원을 더해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앞서 서 의원은 2016년 선거 연설 도중 상대 후보를 겨냥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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