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하남 '포웰시티.파라곤' 분양단지 불법 거래 단속

임현철

tbs3@naver.com

2018-05-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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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역 파라곤 모델하우스 <사진=연합뉴스>
미사역 파라곤 모델하우스 <사진=연합뉴스>
  • 【 앵커멘트 】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경기도 하남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단지에서 청약과열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청약이나 거래가 없는 지 정부가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임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하남 감일지구에서 들어서는 '포웰시티' 아파트 분양단지는 이달 초 1순위 청약에서 5만5천명이 몰리며 2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오늘(31일) '미사역 파라곤' 단지 등의 1순위 청약이 시작되면서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투유는 오전 한때 신청자가 폭주하며 접속장애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입니다.
    【 INT 】
    "(평당)천430만원대 분양을 하는데 시세 차익만, (주변 단지와) 단순 가격대비 만으로도 2억에서 3억까지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죠."

    정부는 이 같은 청약과열 양상에 편승한 불법 거래가 없는지 다음주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나 위장전입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청약통장을 매매한 후 불법전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분양계약 취소는 물론 매도자와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토부는 앞서 디에이치자이 서울 개포 재건축 단지에 대한 조사에서도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30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tbs뉴스 임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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