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인터뷰(전문)]"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쪽짜리 안"

김학재

tbs3@naver.com

2018-06-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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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인터뷰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인터뷰
  • 내용 인용시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6. 21. (목)
    ● 진행 : 장윤선 기자
    ● 대담 :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 청장

    ▶ 장윤선 : 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 황운하 : 네, 안녕하세요.

    ▶ 장윤선 : 네, 바쁘신 가운데 전화 연결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해서 경찰 내부에선 어떤 입장인가요? 황 청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 황운하 :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그 현장 경찰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 장윤선 : 이 안에 대해요?

    ▷ 황운하 :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던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과제가 작년에 촛불 정국을 거치면서 이제 시대적 과제로 이렇게 1호, 시대적 과제 1호로 청산과제 1호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분리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시고 하다보니까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발표된 안을 보면 별 알맹이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그 느낌을 받는 거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평가하는, 후하게 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부여할 수 있는데요. 큰 의미라는 것이 오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갈등의 역사에 그 긴 여정 속에 정부가 종지부를 찍어 줬다는데 장관님이 합의안에 서명을 하시고 해서 정부안이 최종 그 마련이 됐다는 그건 이제 굉장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은 좀 미흡하기 때문에 특히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 또 영장청구권 독점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 이 점은 몹시 미흡하기 때문에 저는 점수로 치자면 6,7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윤선 : 6,70점짜리 조정안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알맹이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보면 그 경찰이 그래도 1차 수사권 그리고 수사종결권 모두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의 이제 수사지휘권은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점은 좀 평가할 만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 황운하 : 저는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협력관계고요.

    ▶ 장윤선 : 협력관계.

    ▷ 황운하 : 네, 그것은 이제 여러 일선 경찰관들의 제가 우려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가장 우려 하는 것이 검찰의 어떤 여전한 경찰에 대한 통제권 남용의 여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독소조항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우려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협력관계라는 들이 잘 정착만 되면은 해결이 됩니다. 즉 협력의 기틀 하에서 상호 존중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관 수사기관화 됐다는 것도 큰 의미긴 한데 그 부분은 의미가 반쪽짜리 수밖에 없는 것이 1차 수사기관인데 검찰에 직접수사, 즉 검찰의 1차 수사가 인정되는, 사실상 검찰수사로 볼 수, 인정될 수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이 이전과 별다를 바 없이 그대로 남았거든요. 즉 발표된 내용를 보면 뭐 부패, 경제, 금융 선거, 증권 뭐 이런 거

    ▶ 장윤선 : 특별수사.

    ▷ 황운하 : 네, 검찰의 직접수사를 거의 그대로 남겼기 때문에 그럼 1차 수사권의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1차 수사권의 의미가 사실 반쪽짜리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한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직접수사권한을 그대로 남기고 검찰이 직접수사권한을 행사하면서 기소권도 가진 기관이다 보니까 이른바 수사권, 기소권의 결합에 따른 여러 권한 남용, 거기서 맘대로 사건을 표적수사 해서 기소도 붙이거나 또는 사건을 말아먹거나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거기서 비롯됐거든요.

    ▶ 장윤선 : 네.

    ▷ 황운하 : 네, 그런 부분이 그냥 남았다는 점에서 검찰권한이 이전과 별 달라질 게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좀 그 좀 많이 아쉽습니다.

    ▶ 장윤선 : 자,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른바 이제 특수수사로 분류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부패, 경제범죄 그리고 금융 관련된 거 선거범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이 1차 수사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 황운하 : 맞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완전하게 수사권을 분리해 내는 겁니다. 즉 검찰은 기소기관 하는 것이죠. 기소기관하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사후통제자 입장에서 대통령님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는데 검찰은 사후통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후통제기관 즉, 기소기관으로써 경찰 수사를 사후에 스크린에서 보안할 건 보안하고 뭐 그 기소를 붙이거나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후 경찰 수사를 의욕적으로 수사해서 또는 의도를 가지고 잘못 수사하는 걸 검찰이 걸려주는 역할이 바로 검찰이 하는 거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통제 역할인데 검찰은 그 역할에 집중해야 됩니다. 수사에서는 전면적으로 손을 떼야 되죠.

    ▶ 장윤선 :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에서 아예 손을 떼라 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라는 것인데

    ▷ 황운하 : 경찰의 입장이기도하고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그리고 많은 학계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검찰 개혁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기소기관 들어가는 것.

    ▶ 장윤선 : 지금 뭐 어쨌든 검찰, 수사기관을 기소청, 수사청 이렇게 분리해서 수사기관을 새롭게 편성해야 된다 라는 주장이 학자들 간에 있긴 합니다만 현 단계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중간 차원에서 이런 조정 조치가 좀 필요하고 다음 단계를 밟아 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견도 있는 거 같은데요.

    ▷ 황운하 :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장관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이제 첫걸음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이번 조정안이 미흡한 이유도 검찰의 입장을 반영해서 검찰의 수용가능한 안에 마련하였다 보니까는 좀 어정쩡한 안이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 장윤선 :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그 쭉 수사를 하신 다음에 내사종결 하는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 황운하 : 네, 내사종결도 있고 뭐 수사를 종결 하는 것도 있고요.

    ▶ 장윤선 : 그렇죠.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쨌든 뭐 왜 불기소 의견을 냈는지 그리고 이제 사건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을 검찰에 다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점은 경찰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가 나옵니까?

    ▷ 황운하 : 이 점은 이제 일선 경찰관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하더라고요. 그런데

    ▶ 장윤선 : 반발의 이유는 뭡니까?

    ▷ 황운하 : 그 굉장한 업무량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전부 복사해 가지고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수 천 페이지 되는 기록을 다 보내라는 거냐, 그러면 등본은 보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한 업무량이 늘어났다. 근데 저는 이건 실무적인 문제고 디테일한 실무 문제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장윤선 :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경찰관 징계요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를 테면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안수사요구 안 따르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 황운하 : 이 부분도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반발이 크더라고요. 굉장히 반발이 큰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그다지 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력관계란 대 전제가 있거든요. 협력관계라는 대 전제 하에서, 일본에도 이런 규정 있지만 한 번도 이것이 행사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력관계라는 틀 안에서 상호 존중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조항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경찰관을 옥죄는 그런 국소조항이 되진 않을 겁니다.

    ▶ 장윤선 : 네, 아까 검찰은 수사에서 아예 손을 써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있었던 그 드루킹 특검 관련된 수사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경찰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만큼의 눈높이에 경찰 수사력을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임 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점

    ▷ 황운하 :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이 솔직하게 인정을 해서 경찰 수사에 전문성이나 경찰서의 공정성을 계속 그 높여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은 수사력이라든지 수사의 공정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이 만족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 정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 현재의 검찰 수사를 놓고 보더라도 검찰 수사도 매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수사력 시비에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른바 그 경찰 1차 수사기관 못한다든지 또는 검찰에게 여전히 수사권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경찰이 노력하는 것은 인제 별개의 문제로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 장윤선 :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안이 이제 국회로 가게 될 텐데요. 이 국회에서 이 조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 저는 이제 큰 틀이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그 당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경찰과 검찰의 그 관장하는 두 분 장관님이 성명을 하셨고 또 이제 청와대가 중재를 하고 주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국회에서 입법부에서도 존중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시고 하기 때문에 큰 틀은 유지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미흡한 부분들은 디테일한 부분을 좀 그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와대는 또는 정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입법부는 한계 뭐 정부 내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온전한 취지가 살려 줄 수 있게, 즉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에 맞게 검찰에 1차 수사권을 대폭 더 제한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네, 앞서 이제 총론으로 이번 수사 그러니까 검경수사권조정 관련해서 알맹이가 없다 이렇게 혹평을 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좀 꼭 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뭘까요?

    ▷ 황운하 : 그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죠.

    ▶ 장윤선 :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운하 : 네, 감사합니다.

    ▶ 장윤선 : 네, 지금까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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