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의 여지"

이은성

lstar00@seoul.go.kr

2018-07-0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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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조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이후 조 전 전무와 조 회장 아내 이명희씨에 이어 조 회장까지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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