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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변호사 "정형식 판사, 이재용 사건에 배정 과정 의심할만"
공혜림
abcabc@seoul.go.kr
2018-08-06 09:54
구치소 나서는 이재용<사진=연합뉴스>
판사 출신의 서기호 변호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무죄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 배정된 과정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재판 당시 신설된 형사13부의 재판장에 정형식 판사가 배정됐는데, 원칙적으로 신설 재판부에는 새로운 사건이 배당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진행 중인 이 부회장 항소심에 정형식 판사가 배정됐다며 그 과정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정형식 판사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석방시켰습니다.
서 변호사는 한 전 총리 항소심에 정형식 판사가 배정된 과정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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