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시 주목 받는 정형식의 이재용 판결!… 당시 담당판사 배정 과정의 의문점?!

최양지

tbs3@naver.com

2018-08-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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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변호사<사진=tbs 공혜림 기자>
서기호 변호사<사진=tbs 공혜림 기자>
  •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2공장]

    다시 주목 받는 정형식의 이재용 판결! … 당시 담당판사 배정 과정의 의문점?!

    - 서기호 전 판사 (법관 블랙리스트 1호)


    김어준 : 최근 법원행정처 문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한명숙 전 총리 판결은 뉴스공장에서 몇 번 다뤘습니다만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판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2심 담당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로 논란을 만든 정형식 판사였고, 정형식 판사에 관련해서는 주진우 기자가 2012년 정형식 판사를 보내서 구속시켜 버리겠다는 정보기관 협박을 받은 바 있고 실제 2심에서 이 판사가 등장도 했었습니다. 해서 이것이 과거의 에피소드로 흘려보낼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 사건을 계속 심도 깊게 다각면에서, 다각도로 짚어 보고 있는데 오늘은 판사 블랙리스트 1호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서기호 변호사님과 함께 이 문제를 또 다른 측면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기호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아직 1호인 게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포함된 건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서기호 : 의혹이 점점 뭉개뭉개 피어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아직까지는 1호로 확인이 안 되고 블랙리스트 중 한 분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서기호 판사님한테, 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판사 출신으로 우선 간단하게 2심판결, 이거 이상한데? 짚이는 지점이 있습니까?



    서기호 : 정형식 판사의 2심 판결의 문제점은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을 읽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을 줬다는 한만호라는 사람의 진술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1심 법원에서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달라졌는데....



    김어준 : 그렇죠. 돈을 줬다고 했다가 법정에 나가서는 "검찰이 계속 나를 괴롭혀서 할 수 없이 그랬다." 그리고 나서 돈을 안 줬다고 번복하죠.



    서기호 : 그럴 경우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이용훈 대법원장인 이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법원에서 검찰 진술을 대체로 믿는 편이었습니다.



    김어준 : 검찰 진술의, 예를 들어서 돈을 줬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 버리는. 나중에 말을 바꿔도.



    서기호 : 네. 왜냐하면 검찰에서 설마 수사를 엉터리로 했겠느냐.



    김어준 : 거짓말을 했겠냐, 검찰이.



    서기호 : 이런 게 좀 깔려 있었던 건데 2005년도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검찰 수사 기록을 집어던져라!" 이런 말까지 하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진술한 부분이야말로 오히려 믿을 만한 것이고 검찰에서는 밀실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게 많다. 특히나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한만호 같은 경우도 사기죄로 3년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석방 받기 위해서 수사에 협조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소수의견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왜곡될가능성이 많다. 거꾸로 검찰이 그렇게 유도해서 수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김어준 : 특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되면 더욱 그렇죠.



    서기호 : 그렇습니다. 한명숙 사건이 바로 그때 당시에 곽영욱인가요? 그분이 무죄 판결이 나면서 별권으로 한만호라는 사람을 수사를 시작했고 70여 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한명숙에서 돈을 줬다는 내용은 진술서 하나하고 다섯 차례 조서밖에 없더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의 진술이 뭔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판결에서는 한만호를 다시 불러 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1심 법정 진술이 잘못됐다, 이렇게....



    김어준 : 법정 진술이 잘못된 줄 자기가 어떻게 압니까? 들어 보지도 않고.



    서기호 :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자기가 직접 들어 본 게 아니고 조서에 나와 있는 것만 읽어 보고 신빙성을 배척했다는 게 문제죠.



    김어준 : 그러니까 판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히 거쳐야 될 유일한 증인이거든요.



    서기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돈을 줬다는 물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명숙 총리가 그 돈을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돈을 줬다는 그 사람의 검찰에서의 증언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1심에서 그 증언이 뒤집어졌어요. 그럼 2심에서 확정하기 위해서는 신청된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되는데 안 들어 봤다는 거죠.



    서기호 : 물론 2심에서 그렇게 유죄 판결을 한 근거는 9억 원 중에 3억 원 부분은 뭔가 뒷받침할 만한 보강 증거가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대법원 소수의견에서도 보면 9억 원 중에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6억 원 부분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어준 : 물론 변호인단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이 보통 이럴 때는 2심 판사가 증인을 부르는 거죠. 저희는 판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서기호 : 그렇기 때문에 이 3억 원 부분도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경우에 1심 재판 때 증언했던 한만호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려면 다시 불러서 그 모순된 점들을 증인 심문을 통해서 파헤쳐서 뒤집는 게 순리죠.



    김어준 : 왜 안 했을까요?



    서기호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억 원 중에 3억 원 부분은 너무 명확하다고 봐서, 그렇기 때문에 6억 원 부분도 다 진실일 것이라고 추정해 버리는 거죠.



    김어준 : 그런 경우에는 판사들이 안 부릅니까?



    서기호 : 그러니까 원래는 불러야 되는데....



    김어준 : 원래는 불러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 재판에 대해서, 물론 관련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을 들여다봅니다만 정형식 판사가 또 하필이면 판사여서도 이 사건이 계속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형식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배정되는 과정도 이상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잠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은 없으십니까?



    서기호 : 의문은 있는데....



    김어준 : 딱 잘라 말하긴 힘들어요?



    서기호 : 네.



    김어준 : 원래 다 딱 잘라 말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의문이 뭐였죠, 그때?



    서기호 : 그러니까 이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때도 사건을 임의로 배당을 해서, 원래는 컴퓨터로 자동 배당을 해야 되는데 임의로 배당해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혹시 그런 게 아니냐는 의심은 듭니다만 어떤 확실한 물증이나 이런 정황은 제가 찾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도 찾게 되면....



    김어준 : 이 건이 기억해 보시면 최순실 씨하고 아버지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당시 판사가 교체되지 않습니까? 기억해 보시면. 교체되는데 아버지하고 관련 있다는 그 당시 담당 판사가, 이재용 1심 재판의 담당 판사가 부친이 최순실 씨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가 이 자리에서 나왔어요. 안민석 의원에 의해서 제기됐었던 건데, 그래서 교체되죠. 교체되는데 정형식 판사가 원래 이렇게 소위 뺑뺑이로 전자 배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기호 : 이 부분은 법원 내부의 판사들 중에 누가 양심 선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영철 대법관 사태도 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 한명숙 재판이나 주진우 재판에 대해서 왜 거기에 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상태고 아직 확실한 건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재용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17년도 8월인데, 그때 재판부가 신설이 됩니다, 형사 13부로. 그런데 재판부가 신설됐는데 여기에 정형식 판사가 재판장으로 배정이 되죠. 그런데 그 무렵에 이미 이재용 사건이 1심에서 선고가 돼서 항소가 되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어떤 게 있냐면 재판부를 신설하게 되면 그 신건부터 먼저 배당을 합니다, 신설 재판부에. 왜냐하면 기존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재판부에서 빼 오면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신건부터 신설 재판부에 배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사건이 1심에서 선고가 돼서 항소가 될 무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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