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성승환 변호사 인터뷰(전문)] '도로위 시한폭탄' 된 차 화재사고…원인은?

한선정

tbs3@naver.com

2018-08-09 17:22

프린트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 내용 인용시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8. 9. (목)
    ● 진행 : 민동기 기자
    ● 대담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성승환 변호사

    ◐ 민동기 : 네, 이슈파이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MW차량 화재 논란, 지금 뭐 BMW가 리콜과 긴급 안전 진단 조치를 내리고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만 이 국민적 불안과 분노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적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을까요? 안전진단을 받는 차량에서조차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BMW쪽에서는 화재 확률이 0.001%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곤 있지만 오늘 하루에만 벌써 3대가 불에 탔습니다. 이에 따라서 BMW를 상태로 한 줄 소송도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파이터에서는 이 문제를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전문기자이신 오토타임즈의 권용주 기자님 하고요. BMW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성승환 변호사 두 분을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용주 : 네, 안녕하세요.

    ▶ 성승환 : 안녕하십니까.

    ◐ 민동기 : 네, 일단 그 BMW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불안하고요. 제 주변에서는 옆에 BMW차가 주차가 되어 있어도 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정도 많은 차량이 불에 탔으면 원인이 뭐다 라고 하는 정도는 이제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BMW쪽에서는 배기가스 순환장치 결함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 기자님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용주 : 사실은 이 원인을 밝혀낸다는 것 자체가 제조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 민동기 : 그렇죠.

    ▷ 권용주 : 그렇다보니까 제조자 발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제조사가 발표하기를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냉각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렇다고 불이 나는 것은 아닌데 이제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누적주행거리가 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슬러지가 많이 쌓여야 되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가 다시 자연상태로 돌아가는 밸브가 열려 있어서 뜨거운 배기가스가 들어갔을 때 발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원인에 대해서는 이게 명확히 그렇다고 제조사가 밝힌 것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안이어서 지금 뭔가 미스터리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 민동기 : 아니 근데 권 기자님께서 지금 BMW화재도 화재지만 꼭 이 문제는 짚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BMW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이게 BMW만의 문제냐, 국산차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 권용주 :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자동차 화재 사고가 지금 오늘 갑자기 터진 건 아닙니다. 몇 년 전서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었고 그럴 때마다 해마다 5천 건 넘게 일어난 사고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BMW사건을 계기로 해서 BMW는 그나마 보상이라도 하겠다는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거야 뭐 우리 성승환 변호사님 계시니까 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문제는 거기서 배제되어 있는 다른 차종을 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국산차나 수입차 다 해 가지고 5년 동안 2만 5천 건의 화재가 일어났고 그 중에 국산차가 2만 2천 건이고 수입차가 2천 2백 건입니다.

    ◐ 민동기 : 국산차가 더 많네요.

    ▷ 권용주 : 훨씬 더 많죠. 그러다보니 이 분들은 지금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 이미 화재가 나서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조차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걸 계기로 물론 BMW의 잘못과 오류는 짚어 나가되 전반적인 자동차 화재 사고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서 이 분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보자 라는 이제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 민동기 : 알겠습니다. 다시 BMW 얘기로 잠깐 돌아와 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화재가 또 발생을 했거든요. 그것도 2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달째만 벌써 8번째 사고인데요.

    ▶ 성승환 : 네, 이 달까지 이 달에 벌써 8건이고 전체 올해 들어서 38건입니다. 이런 사고 자체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실제 화재 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도 이제 사건 준비하면서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처참하게 차의 전면부가 다 전소되어 있고 그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있을까, 놀랍기도 하고 그 사고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런 사고의 원인과 이것에 관한 철저한 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동기 : 아니 근데 뉴스를 통해서 일단 많은 시청자 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통상 이 BMW차량 화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운전 하고 가다가 연기가 조금씩 나면 차를 세우고 운전자가 이제 피신을 하지 않습니까?

    ▶ 성승환 :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화재로 이제 완전히 돼서 전소되는 차가 있고요. 그 화재 전 단계, 그러니까 전조현상이라는데 화재 전조차량을 따로 저희는 많이 그렇게 그런 사례를 수집해서

    ◐ 민동기 : 전조 차량요?

    ▶ 성승환 : 네,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리고 냉각수를 계속 보충을 해도 냉각수 부족이 계속 현상이 발생합니다. 냉각수를 계속 보충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엔진 출력이 급격히 저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0km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80km속도까지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서 엑셀을 막 밟아도 엑셀이 그 소용이 없답니다.

    ◐ 민동기 :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도

    ▶ 성승환 : 네, 엑셀을 밟아도 그 가속이 안 붙는 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엔진에서 이상한 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도 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비상으로 이제 갓길에 주차시키고 대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인명사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민동기 : 그러면 제가 이 자동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뻥 터지는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권용주 : 그런 경우는 교통사고가 난 경우는 가끔 있을 수 있죠. 교통사고가 나서 연료통이 탱크가 외부에 충격에 의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기름이 유출된 경우에 이제 유증기가 바깥으로 새어 나가서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조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 BMW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레벌 1,2,3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벌1이 이제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이제 속도가 가속페달이 말을 듣지 않은 경우가 레벌 1이 되고 두 번째는 연기가 나는 게 레벌 2가 되는 거고요. 레벨 3가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전소되는 경우라고 하는 건데 이 제조사 측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 레벌 3까지 가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건수는 다른 유럽 국가나 이런 데 비해서 많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레벨 3로 가려면 레벌 1와 레벌 2과정을 거쳐야, 그래 결국은 레벌 1,2,3를 다 합치면 이건 뭔가가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충분히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 민동기 : 근데 왜 BMW 차량 화재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 권용주 :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 건데요. 어떤 분들 일부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쪽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나름대로 보기를 이게 마치 약간 공교로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 민동기 : 공교로운 측면요?

    ▷ 권용주 : 그렇죠. 이를 테면 전반적인 전체 평균에서 이게 뭐 매월 한 대씩 나면 이게 어느 정도 의심의 화두가 되는데 이게 1,2월에 안 나다가 공교롭게 7월 8월 몰아서 화재가 나니, 이게 뭐 대체 우리나라의 어떤 국내 도로 여건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심지어는 연료랑 관계가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것까지 의심을 해 보게 되고 마지막에 부품이 유럽과 동일하다고 하니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문제인가, 그랬더니 소프트웨어는 제조사가 유럽에서 쓰는 것과 한국에서는 쓰는 것은 동일하다고 얘길 했고 그런데 2016년도에 환경부가 EGR소프트웨어의 리콜 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 때 한 번 손 본 것이 지금 와서 문제가 되고 있나, 여러 가지 원인들을 추정을 해 보는 거죠.

    ◐ 민동기 : 근데 지금 그 BMW쪽에서 했던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산과 유럽산은 뭐 소프트웨어든 뭐든 동일한 것이라는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워낙에 지금

    ▷ 권용주 :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안 가니까 이제 국민적인 요구나 또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단 자료를 철저하게 제출하라, 그 다음에 그 자료가 진짜로 맞는지를 가서 검증을 하겠다, 그랬더니 BMW는 독일로 다 와라, 독일의 모든 연구소를 개방 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 줄 수 있다, 우리 역시 이번만큼은 신뢰가 믿어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 민동기 : 아니 그렇다면 대체 BMW 화재 원인은 뭘로 봐야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그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 성승환 : 네, 그 원인에 대해서 BMW 측에서는 EGR 모듈에 이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MW에서 인정하는 어떤 차체 결함입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뭐 조작도 의심하고 있고 온갖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BMW측이 잘 알고 있을텐데, 지난 번 2018년 4월에 환경부 리콜이나 이번에도 또 국토부 리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BMW가 그런 자료들을 숨기거나 만약 이런 은폐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거는 또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조금 BMW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민동기 : 근데 이게 과연 부품만의 문제 인 것이냐? 물론 이제 BMW쪽에서 완벽하게 무슨 자료라든가 이런 걸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추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이게 부품의 문제 아니면 뭔가 차체 소프트웨어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냐 좀 어떻게 보세요, 권 기자님?

    ▷ 권용주 : 그러니까 팩트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 EGR이라는 게 뭐냐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데 많이 그 요즘 이슈가 되니까 도대체 EGR, EGR 입에는 붙어 있는데 이게 무슨 기능 하는지는, 배기가스 재순환 시킨다는데 대체 뭐냐? 원래 엔진 안에서 연료가 점화가 되거나 또는 연소가 되면 다 타지 않습니다. 이제 다 타면 이산화탄소가 돼서 나오는건데 덜 타는 것들이 배기가스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이거 다시 한번 태우는 겁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 온도 자체가 워낙 뜨거우니 이걸 한번 식혀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뜨거운 걸 그대로 태울 수 있는데 그 때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어마 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냉각을 해 줘요. 그 냉각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냉각 하는 과정에서 냉각수가 이제 흘러가면서 냉각을 시킬 거 아닙니까?

    ◐ 민동기 : 네.

    ▷ 권용주 : 그 냉각수에 있는 글리코라는 약간 끈적끈적 성분이 있는데 그게 고온에 의해서 그 EGR 밸브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크랙을 틈타서 흘러내리면 밑에서 쌓이게 되고 이게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BMW가 벌이는 긴급 안전진단은 그 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2차적으로 그걸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리콜 들어갔을 때는 부품 자체를 교환해 주는 이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게 발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발화가 되는 건지는 알려 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토교통부에서 10개월이 걸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배기가스 온도가 몇 도 일 때 안의 압력이 얼마 일 때 이런 조건들을 제대로 찾아서 아 이런 상황에서 발화가 된다, 이걸 명확히 입증을 하겠단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BMW 알고 있었음에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때 가서 명확하게 이제 문제를 삼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 민동기 : 그러면 이 문제는 BMW차량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수입차라든가 여기에서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긴가요?

    ▷ 권용주 : 그렇죠, 디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EGR은 기본적으로 다 쓰는 디젤차는 쓰는 시스템인데 이제 슬러지가 실제로 크랙이 생겨가지고 냉각수에 있는 슬러지가 생기냐 안 생기냐 그거 이제 좀 들여다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것이죠.

    ◐ 민동기 : 네, 근데 지금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BMW가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언론에서 공개가 됐는데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거를 BMW 측에서 사전에 좀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이거 만약에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지금 BMW가 이런 소극적인 재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성승환 : 사실은요. 저도 언론 소장 준비하면서 과거에 언론 같은 걸 좀 더 기사를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 11월 달에도 연쇄적으로 그 화재 사건이 있었고 2016년 초까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초까지 한 20여대가 불탔습니다. 근데 그 후로도 뭐 그 당시에는 그 차주들이 BMW측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BMW 공식 그 정비소에서 정비 안 받았기 때문에 사고 난 거다.

    ◐ 민동기 : 아, 공식정비소에서?

    ▶ 성승환 : 네, 내지는 이제 뭐 불법 부착물을 부착시켰기 때문에 난 거다, 아니면 운전 부주의다, 이런 식으로 차주들한테 이렇게 또

    ◐ 민동기 : 개인 책임으로 이렇게 몰아

    ▶ 성승환 : 네, 전가시켜서 그 당시에 2016년도 그 이후에 화재 난 경우에는 고객들이 떠안았습니다. 아니면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이제 BMW과의 협상과정에서

    ◐ 민동기 : 아, 그러면 보상을 제대로

    ▶ 성승환 :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그 중에서 항의를 많이 하신 분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300만 원만 위로금 준다고 했다가

    ◐ 민동기 : 300만 원요?

    ▶ 성승환 : 네, 그러다가 좀 더 주장하니까 신차에서 그 천만 원 정도 더 할인혜택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준 경우도 있고 근데 BMW의 신차를 타고 싶지 않거든요.

    ◐ 민동기 : 그렇지요.

    ▶ 성승환 : 그리고 신차라는 게 어차피 거기서 천 내지 2천은 마진인데 그 마진을 빼고 천만 원 정도 할인이니까 사실은 그냥 천만 원 차 값을 주고 사라는 얘기예요. 그런 불리한 조건을 또 제시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사례를 접하면서 느낀건데 BMW가 이런 것을 그 전부터 2016년도부터 알았는데도 은폐를 했어요. 내지는 고객들한테 속이고 계속 차를 팔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민동기 : 그러니까 비슷한 사고가 과거에도 좀 있었는데 BMW 측에서는 명쾌하게 뭐 자료 공개라던가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근데 지금 언론보도를 또 보면은 이 독일에서도 지금 유럽의 디젤차가 324,000대를 리콜한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 권용주 : 네, 했죠.

    ◐ 민동기 : 그렇습니다. 그러면 BMW 차량 결함 문제를 BMW 쪽에서는 훨씬 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 권용주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자동차 회사가 어떤 시중에 판매가 되고 나서 문제가 돼서 보고가 되기 시작하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 차를 팔았는데 뭐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돼서 정비가 올라왔습니다가 다 보고가 돼요. 근데 그게 의심을 할 만한 사례 수가 모여져야 돼요.

    ◐ 민동기 : 사례 수요?

    ▷ 권용주 : 그렇죠. 단순히 한 건만 일어났는데 이걸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차도 비슷한 문제로 올라오고 저 차도 비슷한 문제를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고 이제 조사 하는 과정에서 이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외부에 발표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먼저 해결하고 노력을 해요. 기본적으로 부품을 바꾼다든가 또는 자발적 리콜이 이제 그래서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이제 대외적으로 크게 강제 리콜까지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강제리콜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 민동기 : 그렇습니다.

    ▷ 권용주 : 네, 그렇게 보면 이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의도적으로 숨겼느냐, 아니면 일반 관행에 따라서 모든 자동차 회사가 그렇듯이 내부에서 먼저 해결하고 하고자 했던 게 이게 숨긴 것이냐, 이건 이제 뭐 우리 전문가 이제 그쪽에서 법리로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죠.

    ◐ 민동기 :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됐다면 BMW 소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소송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 성승환 : 네.

    ◐ 민동기 : 공동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 성승환 : 저희가 일단 그 BMW 화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께서 저희 집단 소송 공동 소송이라는 뭐 공식적인 명칭이 있지만 규모가 일단 100명 넘어가게 때문에 집단소송적 성격 갖기 때문에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을 하는데 집단소송 카페에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가입을 해서 좀 수가 급격히 늘어서 지금 의제 7천 분이 넘으신 분들이 회원으로 이제 계십니다. 이제 그 분들 중에서 이제 거기 이제 아이디와 별명으로 활동하시는데 실명으로 오셔야 청구인으로 이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명으로 좀 정보를 달라고 해서 주신 분들이 한 2000분 넘으십니다. 넘으시고 그 중에서 이제 리콜 대상 차주님이 1600분 정도 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1600분, 2000분 이런 분을 중심에서 이제 소장을 제출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민동기 : 그러면 궁금한 게 일단 대량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수리를 받거나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성승환 :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게 좀 애매한데 그 예를 들어서 그 AS기간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2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에는 BMW 측에서 그 순수하게 차에 들어간 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보상을 해 준 적이 있더라구요. 있는데 AS기간이 지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비용을 들어서 그 EGR를 교체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저 환경부 리콜 이쯤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당시에 BMW 제시한 것은 그 차에 중고차 가격을 보상해 주겠다, 그래서 3,600만 원 이 정도를 받고 보상 합의했습니다. 했는데 특이한 것이 그때 SNS에 글을 올리지 않는 걸 조건으로 보상 했답니다. 저는 보통 부제소, 부제소 합의를 합의조건으로 거는 것은 좀 봤는데 SNS에 올리지 않는 것을 합의로 했대요. 그래서

    ◐ 민동기 : 파급력을 우려했기 때문인가요?

    ▶ 성승환 :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접하고서는 이거는 은폐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충분한 의심을 가족 있습니다.

    ◐ 민동기 : 그러면 또 소비자 입장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게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2차 피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뭐 주차를 했다거나 뭐 그런 차량으로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 성승환 :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보험 처리가 되면 차주들한테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하겠지만 이게 보험사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고 원인 불명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선뜻 돈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어딜 찾아서 소송 할 것인가? 상당히 그 힘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 민동기 : 네, 알겠습니다. 지금 권 기자님께 또 하나 여쭤볼 게 워낙에 지금 BMW 가지고 위험하다 보니까 BMW 520d에 운행정지를 정부가 이거 직접 명령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거든요.

    ▷ 권용주 : 뭐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 민동기 : 네, 검토를 한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이게 근데 현실가능성이 있는?

    ▷ 권용주 : 자치단체를 통해 가지고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그랬는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물론 법률적으로는 뭐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 개인의 재산권 침해도 분명히 우리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자동차 또는 뭐든 공산품이 기본적으로 정부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정부의 안전기준 환경기준 모든 기준을 맞춰서 승인을 얻은 다음에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 민동기 : 그렇죠.

    ▷ 권용주 : 그러니까 정부가 판매를 허락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사는 그걸 판 거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 했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면 운행정지 명령에 따른 개인의 피해, 이건 과연 제조사가 일부 보상할 책임도 있지만 실제로는 판매를 허가해준 자도 일부 책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일부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내리면 반대로 독일에서 또 현대차가 화재 안나는 거 아니거든요.

    ◐ 민동기 : 네, 그렇죠.

    ▷ 권용주 :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면 이거 역시 약간의 국제적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 민동기 : 근데 지금 국토교통부가 어찌 됐든 워낙에 지금 BMW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조치를 좀 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너무 소극적인 거였던 거 아니냐, 지금 국토부가 정부의 조치라든가 이런 게, 이런 또 비판이 분명히 있거든요.

    ▷ 권용주 :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가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어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 10년 20년 전 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특정한 자동차에 대해서 리콜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이런 자료를 냅니다. 연료 펌프의 이상 작동으로 인하여 누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누유에 따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리콜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제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 발표가 되고 나서 자동차 회사가 리콜 명령을 수행을 해요. 그럼 실제로 수행한 이후에 그 차가 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걸 검증, 그걸 검증한단 말이에요.

    ◐ 민동기 : 그렇죠.

    ▷ 권용주 :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리콜제도로 너 리콜 해 라고만 그치지 말고 리콜의 시정결합률만 보고 받지 말고 실제로 리콜된 차가 정말로 화재가 안 나는지는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야, 그러면 아 저것 때문에 화재가 발생 할 수 있었구나 라는 거를 원인이 명확하게 진단이 됐던 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 민동기 : 그럼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그걸 안 했다는 건가요 ?

    ▷ 권용주 : 결함시정률만 보고 받았죠.

    ◐ 민동기 : 여기에 좀 맹점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 권용주 : 그렇죠. 저는 이걸 검증을 하자는 거예요.

    ◐ 민동기 : 네, 그 성 변호사님. 그 폭스바겐 사태를 아마 기억하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때 대국민 사기라고 그렇게 비난여론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폭스바겐 사태가 났을 때도 아니 우리는 이 관련 법규 뭐 이렇게 없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았는데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성승환 : 이게 이제 소액 다수의 이제 피해가 분산되다 보니깐요. 그 중 특히 배출 가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좀 원인 자체가 좀 불분명하고 그 이번에 지금 BMW사건 같은 경우에 자꾸만 직접적인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에도 이제 위험이 있다는 게 보이지만 그 사건 같은 경우 배출가스 조작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솔직히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폭스바겐에서 할인행사를 하니까 더 잘 팔렸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안전에 관해 문제고

    ◐ 민동기 : 그렇지요.

    ▶ 성승환 :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왕 이게 이슈가 되고 이게 어떤 그런 국회에서도 그 입법의 움직임 있으니까 이번에 정말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제 같은 제도개선으로 전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 민동기 : 아, 그럼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집단소송 제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이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보상을 받는 그런 지금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성승환 : 그렇죠. 집단소송이 아니고요. 공동소송인데 이제 공동소송에 들어와서 소송을 해야만 소송에 따른 그 어떤 법적인 효과를 본인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집단소송 같은 미국 영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영미권 국가 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륙법 국가에서도 집단소송에 관한 것을 많이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과 아니 집단소송은 또 상당 부분도 법제적으로 좀 우리가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대표 당사자를 세워서 그 대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그 소송에 따른 이익을 그와 같은 이해관계 갖는 사람들 공동으로 이렇게 미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그 소비자 피해나 환경 피해 이런 사건에서는 그 집단소송제도 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민동기 : 아니 그러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지금 제도하에서는 그런 얘긴가요?

    ▶ 성승환 : BMW가 나서서 자발적으로 나서 주지 않은 한 이런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밖에서 직접 들어오셔서 소송을 하셔야만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민동기 : 이거 약간 소비자 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성승환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중심으로 유리하게 돼 있고 특히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도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도 이제 도입하자는 논의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보통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그런 반사회적인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준 경우에는 단순한 그 손해를 본 만큼만 배상 하는 게 아니라 그 3배까지 배상하는 그런 제도가 질벙적 손해배상이라고 하겠습니다.

    ◐ 민동기 : 방금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 성승환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고의적, 악의적인 그런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에 가까운 행위로 이런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 단순하게 피해를 본 만큼만 배상 하는 걸로 전보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민사적으로 전보배상 주의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배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형벌적 성격이 좀 그 가미된 징벌적 성격을 갖는 3배까지의 배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 민동기 :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권 기자님, 이거는 국회에서 뭔가 법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 권용주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 전에 길은 만들어 놨습니다. 2016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 권고기준을 바꾼 적이 있어요. 그때 중대 결함을 가지고 소비자가 중대결함 3번 일반결함 4번째 받으면 신차 교환이나 환불 요구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 당시에 문제는 뭐냐면 강제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 민동기 : 강제성요?

    ▷ 권용주 : 소비자분쟁해결권고기준이에요.

    ◐ 민동기 : 권고 차원이었네요.

    ▷ 권용주 : 만약에 여기서 분쟁이 생기면 이제 소송 가야 됩니다, 각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듬해에 국토교통부와 자동차관리법에 개정해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했고 그게 이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제도냐면 분쟁해결권고기준보다 중대결함하고 일반결함 한 번씩 낮춰 놨어요. 그러니까 권고기준을 중대결함 3번 요거 2번만 나면 일단은 뭐냐면 나에게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났고요. 그래서 그 보상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제품의 문제라는 것을 한 50명의 전문가가 앉아 가지고 토론해 가지고 이건 정말 문제야, 이건 보상해 줘야 돼 라고 판정을 하도록 만들어 놨고, 왜냐하면 이게 개인이 그냥 차 타기 싫어서 본인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 놨고요. 네 그분들이 판정을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시행,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을 활용을 하면 일단 그 집단배상 말씀하신 징벌적 보상제도에 앞서서 일단 신차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은 일단 열려는 있습니다.

    ◐ 민동기 : 그러면 BMW 화재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차량이 완전히 전소된다. 원인 규명이 지금 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레몬법 이 법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권용주 : 전문가들은 충분히 한번 다퉈 볼 수 있다고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 민동기 : 아, 다퉈 볼 수 있다.

    ▷ 권용주 : 그렇죠. BMW만이 아니라 자동차 화재가 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제품의 결함이다, 또는 제품의 문제라고 고지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문가들이 실제 제품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 민동기 :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시간상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타임인데 마지막으로 성 변호사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BMW 본사가 독일의 있지 않습니까?

    ▶ 성승환 : 그렇죠.

    ◐ 민동기 :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 차량 화재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국내 결열사 자회사 혹은, 이 정도만 좀 책임을 지우고 본사 책임은 슬쩍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좀 의혹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 성승환 : 사실은 이제 보면 BMW 코리아 측에 어떤 고객들이 항의를 하면요. 그 BMW코리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본사의 지침이 안 내려졌다.

    ◐ 민동기 : 지침이 안 내려졌다.

    ▶ 성승환 : 그에 관한 매뉴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그 해명을 합니다. 결국 이제 독일 본사에서 이 문제에서 나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조금 우리 한국에 관한 수입 판매에 관한 이런 그 뭐랄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또 BMW코리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소송에서는 BMW 코리아 상대로 소송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민동기 : 그럼 우리 그 BMW 이번 차량화재 관련해서는 BMW 본사를 상대로 하는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겁니까?

    ▶ 성승환 : 소송을 물론 할 순 있는데 여러 가지 송달이나 여러 가지 독일어 이런 골치아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사건이 좀 천천히 흘러 갈 가능성이 크고 좀 별로 좋은 소송방법 아닌 거 같습니다.

    ◐ 민동기 : 아, 오늘도 BMW 차량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못한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송구스럽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용주 : 감사합니다.

    ◐ 민동기 : 네, 고맙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