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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 아냐"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8-08-30 19:32
'법원 판결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대상 아냐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8/30)
○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법원 재판은 헌재의 위헌 여부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5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라며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김이수, 안창호 헌법재판관 두 명은 이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사례라며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6년 8월, 시속 15km 속도로 도로를 달리고 있던 택시 안에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운전 중인 60대 택시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기사는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해당 남성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동안에는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한 대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차량을 멈춘 후에 추가로 폭행한 것”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면서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남북이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남북은 남측 열차를 서울에서 출발시켜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면서 북측 철도를 공동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유엔사는 우리 정부가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 사전 통보 시한을 어겨 승인을 거부했는데요.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은 48시간 전에 유엔사에 통보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하루 전에야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전 통보 규정을 이유로 통행 승인을 거부한 적이 없어서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진짜 이유는 북한 비핵화가 지지부진하고 북미 간 기 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북의 경제협력에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해 미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제품을 수입할당제 대상에서 선별적으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알루미늄 제품도 수입할당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승인하는 철강 품목은 25% 관세나 70% 수출 할당을 적용받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미국에 있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이 양과 품질 면에서 불충분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그런 경우는 쿼터 면제가 이뤄지고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입할당제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 김경준 BBK 전 대표가 한국에 입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법무부가 자신의 입국 신청을 거의 4개월 간 질질 끌더니 딸랑 거절한다는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다”면서 “온 국민이 BBK 진상을 알고 싶어 해도 자기들은 관심 없다는 식”이라며 “명박이에겐 한 없이 잘 하는 머슴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씨는 또 대리인을 통해 호소문을 내고 불과 10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진술하고 소명하려고 한 노력이 오히려 검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단독 범행임을 인정하라고 강요받았다며 이를 밝히는 것이 대한민국 앞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수십억 원의 국정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강남에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건물 18층을 사저로 사용하기 위해 호화롭게 꾸미는데 리모델링 비용 7억8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건축·소방법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 전 원장은 또 퇴임 후 미국에 스탠퍼드 대학에 자신이 체류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학 펀드 설립 명목으로 23억 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이 넘는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할 방침이었는데요. 고소득자나 다주택자들의 전세대출을 악용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높고 까다로워서 맞벌이 가구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자 금융위가 예정에도 없던 자료를 내고 달라진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1주택자의 소득 요건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없으면 사실상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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