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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BTS도 국위선양에 기여...시대 요구에 맞게 검토해야”
최양지
tbs3@naver.com
2018-09-04 21:40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사진=연합뉴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9. 4.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 병역특례 범위, 시행령에 규정...국회 거치지않고 유연하게 논의 가능
- 병역 특례 제도, 특혜 제도 아니야
- 마일리지제 도입? 선수·대회 간 형평성 높이는 차원에서 참작할 필요 있어
- 군복무 시기 50세까지 연기? 병역특례 제도 운영과 별개 문제
- 병역특례는 국가 필요에 의한 것...특혜로 보면 안돼
- '군에 가서 썩었다' 얘기 안 나오도록 병역제도 발전시켜야
- 산업기능요원 등도 축소? 모기 잡는데 청룡도 휘두른 것
- 아시안게임 끝나자마자 병역특례 폐지 발표? 정부, 신중하지 못해
▶ 김종배 : 네, 아시안게임이 끝나기가 무섭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당국자들도 가세하고 있는데요. 기찬수 병무청장은 어제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낙연 총리는 오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지 궁금한데요. 자, 이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국방차관을 지낸 분이죠. 그리고 현재는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인데요. 백승주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백승주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 백승주 : 자유한국당 구미 출신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김종배 : 네, 오랜 만에 인터뷰하네요, 의원님.
▷ 백승주 : 네.
▶ 김종배 : 개선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 백승주 : 네, 개선은 어떤 제도도 다 늘 개선을 염두에 두고 발전시켜야 되겠죠. 병역특례 제도도 시대 상황과 또 국민여론에 따라서 개선해갈 필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혹시 그럼 국방위 차원이나 아니면 국방위 소속 같은 당 의원들하고는 혹시 의견 나눠 보셨어요,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 백승주 :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모여서 의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방부 차관으로 있을 때도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 문제가 이번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수상하신 우리 선수들의 특례 제도와 연결돼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뜨겁죠.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론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건 좀 이따가 여쭤 보도록 하고요. 먼저 궁금한 게 사실 이 논란이 이번에 처음 나온 논란이 아니잖아요. 어찌 본다면 큰 대회가 있고 나면 항상 나오는 논란이었는데, 그때만 잠깐 불붙었다가 쏙 들어가고, 쏙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19대 국회 때도 사실은 몇 가지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처리가 안 됐단 말입니다.
▷ 백승주 : 네.
▶ 김종배 : 이번에는 될까요, 의원님?
▷ 백승주 : 이게 특례 제도는 이제 법체계 상으로 병역법이 있고, 병역법을 시행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죠.
▶ 김종배 : 그렇죠.
▷ 백승주 : 이 법은 사실 좀 국회를 거쳐서 굉장히 그 결정 절차가 좀 어렵죠, 시행령에 비해서. 그래서 모법인 병역법이 이제 1984년부터 그 이전에 병역법 통합해서 84년부터 운영되는데 ‘국위선양에 기여한 특기자들에 대해서 병역특례를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
▶ 김종배 : 네.
▷ 백승주 : 시행령은 이제 자주 바뀌었어요, 조금씩 그 시대적인 요구를 좀 반영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월드컵,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 개최한 월드컵이 있었던 해 직후에 4강에 들어서 이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문제가 거론되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월드컵은 16강 나가도 특례대상자로 이렇게 하는
▶ 김종배 : 네, 그랬었죠.
▷ 백승주 : 시행령이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고, 또 오늘 이번에 많은 문제가 제기된 야구 문제도 세계야구선수권대회, WBC. 이 대회 때 4강까지도 특례로 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또 그 조항이 삭제된 적이 있습니다.
▶ 김종배 :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말씀하시는 거죠?
▷ 백승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으로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상의, 이제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입안을 하고 이제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가는데, 국회하고 반드시 논의해야 될 사안은 아니지만 병역모법을 손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또 국회법에 따르면 또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해서 또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종배 : 네.
▷ 백승주 :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도 제기된 문제들을 유연하게 좀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게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를 거쳐 가지 않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 백승주 : 법 체계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래도 국회가 힘을 실어주면 정부가 좀 더 부담을 덜고, 시행령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 백승주 : 네.
▶ 김종배 : 자, 일단 각론 몇 가지를 좀 여쭤 볼게요. 지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어떤 대안을 내놨느냐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을 하자, 이런 대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 백승주 : 이게 지금 특례 제도는 특혜 제도가 아니죠. 특례 제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결국 대회와 선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거든요.
▶ 김종배 : 그렇죠.
▷ 백승주 : 어떤 대회는 좋은 성적을 거두면 특례대상자가 되고 어떤 대회는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평가 기준이 좀 다양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선수도 그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하면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선수 간의, 또 대회 간의 그런 문제는 좀 완화될 수 있지 않느냐. 또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흥 체육회장도 많은 고민 끝에 내놓은 제도인데, 어떤 대회는 되고, 안 되고 또 이 선수 간 이런 문제를 형평성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는 한 번쯤 그 의견을 우리가 참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네, 그러니까 국제대회의 어떤 수상 이걸 누적 점수화, 성적으로 해서 판단을 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분야 조정 문제인데요. 어제 하루 종일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게 ‘손흥민은 되고 BTS는 안 되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 백승주 :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모법에, 병역법에 나와 있는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특기자’ 여기에 이제 종목에서 문화 분야, 체육 분야, 이렇게 하는데 대중가요, K-POP, 이 분들도 이제 문화 창달 또 국위 선양에 상당히 기여한 부분이거든요.
▶ 김종배 : 네.
▷ 백승주 : 이 부분을 병역특례 대상자에 포함시키는데 그 성적은 어떻게 하느냐. 대회가 아니니까. 빌보드 차트(웃음) 해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 김종배 : 아니, 대중문화도 문화 아닙니까?
▷ 백승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빌보드 차트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다양한 다른 분야의 분들도 제기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연하게 생각하고 시대 요구에 맞게 이 부분도 문화 창달, 국위선양에 기여했기 때문에 특례대상 범위에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하고 그런 것은 공론화될 수 있고 또 정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이게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사실은 각론으로 따지고 들어가자면 가지 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 백승주 : 맞습니다.
▶ 김종배 :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로 젊은 소설가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어떤 문학상을 탔다고 치면 그건 또 배제합니까, 그러면? 근데 이건 또 경기대회는 아니지만 권위 있는 상이잖아요, 그럼?
▷ 백승주 :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 법을 만들 때 이걸 다 포함시키지 못해서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백승주 : 시행령에 위임했고, 시행령은 좀 법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 시행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기되는 자격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지금 우리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이제 큰 틀에서 보는 것은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문제하고 제도의 존속 문제까지도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 김종배 :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여쭤볼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문화 영역이나 스포츠 영역뿐만 아니라 산업기능 요원이라든지 연구요원 또 의경 문제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백승주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네, 그건 조금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제기를 했냐면 특히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어떤 절정기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시기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입대시기를 좀 늦춰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개정의견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 입대 시기는 지금도 상당히 본인 선택에 따라서 연기가 가능하죠.
▶ 김종배 : 네.
▷ 백승주 : 그래서 입대시기를 조정을 해주는 문제하고 이번 특례 제도하고는
▶ 김종배 : 아니오, 예를 들어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군 복무 시점을 최대 쉰 살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 백승주 : 군 복무에 필요한 또 연령이 있고 체력이 있고 이런 게 있죠. 군 복무를 50세 이후에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리 군 복무 취지에 국민 개병제의 취지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런가요?
▷ 백승주 : 지금 우리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어도 35세 넘으면 입영을 못하도록 해 놨거든요.
▶ 김종배 : 네.
▷ 백승주 : 왜냐면 35세 넘으면 우리 군이 요구하는 그런 임무 또 수행이 요구되는 체력 이런 부분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연령 제한을 상한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제가 제도 운영하고
▶ 김종배 : 좀 동의하기 어렵다?
▷ 백승주 : 입영 시기를 선택해서 연기하는 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 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자면 스포츠 분야에서는 엘리트 체육에 대한 노선을 고수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고, 문화인은 또 사실은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고급문화 내지 순수문화 이쪽만 자꾸 초첨이 가 있으니까 이런 편향성 논란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 백승주 :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그 법을 만들 때 취지가 국가가 필요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 김종배 : 그렇죠, 맞아요.
▷ 백승주 : 국위선양, 국가가 필요해서 만든 거지 선수들에게, 또 예능인에게, 특기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요.
▶ 김종배 : 네.
▷ 백승주 : 이분들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 법의 정신에서 보면 특혜로 보면 안 됩니다. 문화 창달이나 국위선양에서 봤을 때 그 폭을 이렇게 제한, 과도하게 제한할 필요 없고 시행령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 김종배 : 근데 좀 근본적인 문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의원님. 국위선양, 국위선양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 나가도 ‘코리안(Korean)’ 하면 ‘오, 코리안’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꼭 국위선양하면 면제시켜 줄게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 백승주 : 이것도 우리가 자꾸 법적으로 면제, 특혜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봐서 그런데
▶ 김종배 : (웃음)네.
▷ 백승주 : 이분들에게 제도를 만들 때는, 지금은 이분들이 4주간 훈련을 받고, 또 자기들이 가지는 재능을 또 활용해서 후진양성에 좀 봉사해야 됩니다.
▶ 김종배 : 네.
▷ 백승주 : 봉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면제, 특혜 이렇게 보는데, 사실 지금 사실 군에 실정법을 위반해서 군에 안 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대체복무라는 제도를 만들자는 논의도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그렇죠.
▷ 백승주 : 소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도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뭐 예술인, 체육인들이 문화창달, 국위선양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고, 제가 국방부 차관 때 보니까 예를 들면 남자 발레라든지 특수한 분야의 예능인들이 군에 복무함으로써 경력 단절이 와서 그냥 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 김종배 : 네.
▷ 백승주 : 그래서 그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군에 가서 썩다, 인생을 망쳤다,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는 제도,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본인도 만족하고 또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병역제도를 발전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 백승주 : 군에 가서 내 인생이 썩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는 한 사람이 있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뒤로 미뤄놨던 질문인데요. 산업기능요원이나 연구요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병무청에서 지금 어제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이번에 손을 대는 김에 이 제도까지 손을 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 지금 그거는 좀 병무청이 성급했다고 봅니다. 모기 잡는데 청룡도를 휘두른 격이라고 할까요?
▶ 김종배 : (웃음)네.
▷ 백승주 : 이게 왜냐면 지금 체육특기자들이 100명이 안 돼요. 80명 정도 되는데
▶ 김종배 : 토탈해서.
▷ 백승주 : 이 병역 제도를 바꾸는데 있어서 전면 폐지하겠다 이러는데 매우 신중하지 못했다고 보고요. 저출산과 병역자원 감소, 또 우리가 병역 규모를 10만 명 줄이는 정책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 백승주 : 그렇다면 성급하게 이 문제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물론 병역 자원이 감소하니까 여러 종류의 대체복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지금 아시안 게임 가서 금메달 따고 타서 오는 선수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은 축하해줘야 될 시기입니다. 선수들이 병역 기피, 병역 문제 해결해 가지고 열심히 뛴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뛰다 보니까 금메달 땄고, 그리고 우리 제도가 있으니까 혜택을 받는 거지, 지금 아시안 게임 끝나자마자 이런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제도 발전 도움이 안 되고 좀 신중하지 못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좀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백승주 : 그렇습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만든 제도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맞게 손질하고 개선해 가는 차분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 흥분해서 없애겠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백승주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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