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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교육위 6년 했다고 전문가?” vs 서영교 “다양한 의견수렴 적임자”
최양지
tbs3@naver.com
2018-09-04 21:41
색다른 시선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9. 4.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교육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
[ 곽상도 의원 ]
-피감기관 건물에 임대규정 어기고 입주
-새누리당 후보는 입주 거절당해
-교육 비상시국에 걸 맞는 경험이 필요
[ 서영교 의원 ]
-18번 유찰된 빈 공간에 둥지 튼 것 뿐
-피감기관 입주 적절성? 정치적 공방
-학부모, 학생, 정부 소통하고 의견수렴할 적임자
▶ 김종배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교육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명을 철회하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야당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현역의원 불패신화는 없다, 이러면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 의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곽상도 : 안녕하세요. 곽상도 의원입니다.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의원님. 의원님께서 요 며칠 집중적으로 제기하시고 있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른바 피감기관 상대 갑질 의혹인데요. 그 내용부터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어떤 건가요?
▷ 곽상도 : 유은혜 의원이 피감기관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 규정을 어기고 입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감기관 직원들이 규정 위반으로 해서 6명이 중징계 내지 경고, 이런 징계 처분을 다 받았습니다.
▶ 김종배 : 징계까지 받았습니까, 이미?
▷ 곽상도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네. 이게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검토해보셨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곽상도 : 네. 국회의원이 사실 해야 될 일이 피감기관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무슨 잘못을 하면 지적하고, 시정하는 일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 사무실이 규정 위반해서 임대되었다는 것이 이제 국감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마땅히 시정이 됐어야 됩니다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갑질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 김종배 : 깔아뭉개고 있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사무실을 빼달라고 했는데, 안 빼주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곽상도 : 그렇습니다. 이제 공문을, 피감기관에서 사무실을 정리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거죠.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사무실 바로 옆입니다. 본인 사무실 바로 옆에 피감기관 그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몰랐다고 하는 게 좀,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피감기관 얘기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02호를 임대해서 여기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게 지금 문제다, 이건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 곽상도 : 네.
▶ 김종배 : 그러면 몇 가지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첫째, 임대계약을 맺은 다음에 피감기관이다 보니까 피감기관에서 유은혜 후보자에게 무슨 편의를 제공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세를 깎아줬다든지 다른 편의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 곽상도 : 네. 그 사무실 입찰 절차가 정상적으로 거쳤다고 후보자가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입찰하던 개찰이 이제 11시에 있었는데, 당일 계약은 그날 오후 5시쯤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개소식, 사무실 개소식 안내를 오전 10시 30분경 정도에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내용을 미리 다 안 거죠. 그다음에 또 부정당업자로 입찰제한 공고가 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다른 데에 입찰했다가, 응찰했다가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제한이 공고됐는데도 입찰을 받아줬고, 또 계약서에 보면 1종 근린시설로 이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2종 근린시설이라는 걸 직원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1종 근린시설로 이렇게 해서 계약서에 하자를 없애줬고, 간판도 한 개만 가능합니다만 두 개를 설치해서 선거, 이렇게 벽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붙이는 것? 이거도 두 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다 해줬다,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종배 :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게 법률, 규정 위반, 이런 것들로 들어가니까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지니까요. 그냥 상식선에서 한 번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원님. 유은혜 의원이 여기에, 굳이 여기에 의원사무실을 열어서 얻게 되는 이득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곽상도 : 거기는 사람들이 한 11만 명, 하루에 11만 명 정도가 오가는 아주 좋은 입지조건을 가진 선거사무실입니다.
▶ 김종배 : 목이 좋다, 유동인구가 많다?
▷ 곽상도 :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도 거기에 이제 한 번 들어가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한 번 응수타진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거절을 당하고, 유은혜 후보는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정리는 하나는 입주 기회의 독점, 이걸 지금 제기를 하시는 거고요, 의원님은?
▷ 곽상도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두 번째, 상식적으로 궁금한 게 물질적 어떤 편의나 이익이 있었습니까?
▷ 곽상도 : 그건 확인된 게 없습니다.
▶ 김종배 : 월세를 깎아줬다든지 이런 것들 아직 확인된 게 없는 거고요?
▷ 곽상도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여야 의원을 차례로 연결하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맡기고, 저는 질문 중심으로 계속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른바 교육전문성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곽상도 : 지금 김상곤 장관 체제 아래서 대입개편 문제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하겠다는 것도 또 중장기 과제로 넘어갈 것 같고, 고교학점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문제, 초등학생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유예한 문제, 이런 갖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 자녀교육을 어디에 할지, 맞춰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정리할 수 있자면은 평상시라면 교육위원으로서 5, 6번, 5, 6년 한 분이 경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태는 굉장한 혼란을 지금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 걸맞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 경험이 어떤 걸까요, 그러면?
▷ 곽상도 : 학부모라고 해서 교육부장관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로 후보자가 얘기를 했던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의원님, 한 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같은 의원으로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을 했는데, 그게 무슨 전문성이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이건 정파를 떠나서요, 그냥 같은 의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곽상도 : 저도 만약에 이제 교육부 같은 데, 이런 데 가라고 얘기하면 제가 전문성이 4년 했으니까, 3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저 스스로 자문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제가 단편적으로 피상적인 부분은 알 수는 있는데, 교육계 전체를 제가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기반이 법조계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조계는 시종일관 밑에서부터 끝까지 다 알 수는 있는데, 막상 이제 제가 교육계에 와서 이쪽 부문을 3년 정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교육계 돌아가는 것,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일선에서 돌아가는 이 세세한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경험하면서, 접촉하면서, 얘기 들으면서 지금 알기 때문에 저도 완전히 체화된 이런 걸 아는 건 아니고, 하나하나 얘기 들으면서 아는 이런 겁니다.
▶ 김종배 : 그러면 균형을 위해서 한 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조윤선, 의원 출신이시고,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하신 분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 건, 그럼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인사겠네요, 그러면?
▷ 곽상도 :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상시 상황이면 교육 관련한 업무에 6년 정도 종사했으면 전문성이 나름대로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는 지금은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 김종배 : 교육이 비상시국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곽상도 :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너무 학부모들이 전부 우리 자식들을 어느 학교로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게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 정해진 지침이 없고, 저도 교육 담당하는 국회의원입니다만 저도 지금 이 정부에서 지금 하는 교육정책이 어느 거냐 하면 저도 자료를 찾아봐야, 서류를 봐야 알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학식과 경험, 상당한 경륜, 이게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2016년에 유은혜 의원이 야당 시절에 비정규직 교육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논란거리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 곽상도 : 이게 지금 임용대기중인 분들이 전국에 많이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규직보다 더 답답한 교육계 사정을 잘 인식을 못하고 이제 이걸, 이 법안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상이 과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그냥 다 바꾸는 게 옳으냐? 이런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덜 된 것 아니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마무리 삼아서 이제 청문회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만 중간평가를 하신다면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짧게,
▷ 곽상도 :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제 비정상적인 이런 사무실 임대가 가능했는지 하는 이런 이유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 김종배 :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저한테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
▷ 곽상도 : 저도 아직까지 지금 정확한 사정을 몰라서 왜 이런 편의를 보면서까지 피감기관하고 이런 유착이 됐을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있게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물음표 던진 건 청문회에서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의원님 인터뷰는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곽상도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여당의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데요. 서영교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서영교 : 네. 안녕하세요. 서영교 의원입니다.
▶ 김종배 : 네. 의원님, 오랜만에 인터뷰하네요.
▷ 서영교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으셨네요?
▷ 서영교 : 네.
▶ 김종배 : 많이 바빠지시겠습니다.
▷ 서영교 : 오늘부터 많이 바빴고요. 앞으로도 많이 바쁜데, 여하튼 집권여당의 원내부대표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개혁입법들을 완수해내는 데 좀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원내수석으로서 인터뷰는 나중에 다른 현안이 있으면 한 번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문제인데, 조금 전에 곽상도 의원과의 인터뷰 들으셨나요, 의원님?
▷ 서영교 : 네. 조금 들었습니다.
▶ 김종배 : 곽상도 의원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의혹은 피감기관 건물에 임대해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점을 집중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서영교 : 그 건물에서 다니던 체육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공간이 비어있다고 오시는 건 어떻겠냐? 이런 제안들을 받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출마를 하거나 이럴 때에 빈 공간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오랫동안 비어있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18번 정도 유찰이 될 정도로 비어있었던 공간이니까 그 공간에 둥지를 틀었던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럼 비어있으니까 그냥 들어간 것뿐이다, 다른 어떤 것도 없다. 특혜나 봐주기 이런 것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간단히 정리하면?
▷ 서영교 : 네. 그렇습니다. 선거사무소는 사람들이 잘 올 수 있고, 아님 거기가 아니면 다른 곳도 또 선거사무실 될 수 있고요. 선거사무실은 곳곳에다가 비어있고, 때마침 비어있고, 가격이 좀 적당하고, 이러면 선거사무소로 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곽상도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를 받아서 그대로 다시 질문으로 드리겠는데요. 첫째, 단독입찰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전후 과정을 보니까 유은혜 후보자가 그전에 개소식 연다고 문자 보낸 걸 보니까 이미 사전에 이게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의 정황을 제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자유한국당 의원도 그 사무실을 알아봤는데 들어가기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서영교 : 네. 같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떤 상황에서 들어가기 힘들었는지는 좀 더 자세히 내놓아야 할 것 같고요. 그 공간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고, 공간들을 검토할 때는 여기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것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입찰에 응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입찰이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어있었기 때문에 월세가 특별히 다른 데보다 싸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공식적인 것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당연히 여기에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다라면 선거의 개소식이나 이런 게 급한 시기가 아니라면 미리 알릴 필요는 없었겠지만요. 선거 시기는 딱 그 시기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문을 연 때 개소한다고 알리는 것이었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같은 당 교육위원들이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곽상도 의원은 혹시 물질적 특혜나 이런 게 받은 게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다, 아직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관련해서 확인한 게 있습니까?
▷ 서영교 : 물질적 특혜는 받을 수도 없고요. 받아서도 안 되고요.
▶ 김종배 : 그럼요.
▷ 서영교 :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물질적 특혜나 이런 건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처음에 이곳을 입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입찰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선거사무소에 들어간 거죠.
▶ 김종배 :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왜 하필이면 피감기관의 사무실에 입주를 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출동방지라고 하는 취지에 입각해 볼 때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 이 지적까지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서영교 : 거기가 피감기관이어서 그 자회사가 예를 들면 국정감사에 나온다든지 거기까지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피감기관이었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자세히 검토되지 못했을 것 아닌가? 이 교육위에 제가 와보니까요, 피감기관이 무진장 많은데요. 거기에 자회사가 또 무진장 많아서요. 전 원래 법사위에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는 피감기관이 뚜렷하게 몇 개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문화라서 아마 대한민국의 상임위 중에 피감기관이 제일 많은 곳이 거기고요. 거기에 자회사까지 하면 아마 이름도 외우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이 문제, 지금 곽상도 의원이 제기했던 팩트를 전달해 준 게 뭐냐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 해당기관의 직원 6명이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서영교 : 징계는 받았는지도 이번에 알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 김종배 : 유은혜 후보자가?
▷ 서영교 : 네. 이번에 알은 것 같고요. 만약에 징계를 받고 그랬으면 그것을 알려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알려주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 김종배 : 그래요?
▷ 서영교 : 네.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없다 판단했고, 들어가서 있으면서도 그렇게 판단한 거죠. 유은혜 의원 같은 분이 징계 받은 걸 알았다면 왜인지를 알아봤을 것이고, 이것이 거기 있는 직원들에게 누가 되는 거라면 당장 나오는 것이 유은혜 의원이 그동안 살아온 품성이고, 살아온 흔적에서 저는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배 : 그럼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유은혜 후보자가 몰랐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가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입주 자체의 어떤 적절성 문제가 이미 전에 해당 상임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서영교 : 입주 자체 적절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치적인 공방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정치적인 공격, 거기 가서 유은혜 의원이 어떻든 잘 당선되고, 또 잘 하고, 또 지역의 여론도 좋고, 그런데 한 쪽에서는 자기네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 못 들어갔는진 모르겠으나 그것 가지고 당시에는 실제로는 저쪽 정부였잖아요.
▶ 김종배 : 트집 잡기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유은혜 후보자는
▷ 서영교 : 네. 박근혜 대통령 산하의 정부였기 때문에 그쪽의 오히려 이 사람들은 밀어내면 밀어냈지, 문제가 그들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 서영교 : 그리고 그렇게 징계까지 했다면 그것은 저희도 한 번 더 봐야 하는데,
▶ 김종배 : 그러니까요.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 서영교 : 네. 그러겠습니다.
▶ 김종배 : 다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전문성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서영교 : 교육위가 상당히 모두 다 자녀분들이 있고,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현실에 맞닥뜨려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농담 삼아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교육전문가야,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많은 부분에 각기 견해와 자기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또 완전히 그것을 습득할 수는 없어, 이렇게 양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 시점에서는 좀 더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정부, 다 소통해가면서 의견을 수렴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번에 발탁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일각에서는 교육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그 주장의 방증으로 2016년에 유은혜 후보자가 대표발의 했던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내용의 법안 있지 않습니까?
▷ 서영교 : 네.
▶ 김종배 : 교육현실을 몰랐으니까 이런 법안을 대표발의 한 게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서영교 : 국회에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법안이 발의가 되고, 그 법안이 모두 다 통과되지는 않고, 거기 아주 일부가 통과됩니다.
▶ 김종배 : 조금 통과되죠.
▷ 서영교 : 네. 아주 조금 통과됩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는 사회 아픈 부분이 있다. 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도 발의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 아픈 곳이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 있구나, 한 번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또 이 법안 때문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팠던 것들도 또 한 번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은혜 의원도 제가 그 아픈 곳도, 여러분의 이야기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봤다고 생각하고 저는 법안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렴될 수 있을 때, 그리고 여야가 같이 의원이 모아질 때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수없이 많이 된 법안들 중에 한 가지였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계기로 많은 곳의 의견들을 경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종배 : 네. 마무리로 그러면 적절한 후보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짧게,
▷ 서영교 :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을 땐, 내정하셨을 때는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후보자가 되어주셔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후보자가 되어주실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서영교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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