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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1공장] 2016년 말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특검팀의 수사 진행 상황 및 남은 과제는?
백창은
tbs3@naver.com
2018-09-13 11:43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내용 인용시 tbs[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2016년 말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특검팀의 수사 진행 상황 및 남은 과제는?
- 전종원 선임특별수사관 (박영수 특검팀)
김어준 : 2010년 말에 박근혜-최순실 특검팀이 출범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성공한 특검이라고 평가받죠. 현재 특검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저도 자세히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특검팀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특검 당시 선임특별수사관이었던 전종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원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그 선임은... 제가 기수는 제일 빠른데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한 분 있고. 그리고...
김어준 : 기수가 빨라서 선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전종원 :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선임 맞잖아요. 언론 노출이 거의 없으신 분인데 제가 모신 이유가 뭐냐하면 벌써 거의 2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아직 2년이 안 됐는데, 제작년이죠, 이제. 2016년 11월 30일에 출범을 했어요, 그렇죠?
전종원 : 12월 31일 이전에 출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 11월 30일.
전종원 : 그렇죠.
김어준 : 11월 말. 1년 10개월 지났어요. 지금 현재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인력이 있죠? 20여 명 넘죠?
전종원 :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스물네다섯 명 정도 있는 거로.
김어준 : 그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고. 박영수 특검도 특검팀에 여전히 남아계신 거죠?
전종원 : 박 특검님은 특검이 침몰하는 끝까지 남아계셔야죠. 특검자체니까. 특검팀이 있는 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어준 :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특검팀에 소속돼 있으면 개인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어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죠?
전종원 : 이전의 특검법까지는 공소유지기간에는 겸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법을 만들면서 겸직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공소유지기간에도 지금 그냥 계속 변호사 일 못 하시는 거죠, 쭉.
김어준 :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 시절에 대단한 수임료를 자랑하던 분 아닙니까?
전종원 : 저는 그 변호사 시절에 잘 몰라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법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김어준 : 제법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해당 법무법인에 상담 정도를 박영수 특검 혼자 할 정도의 역량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냥 특검법에서 정한 보수, 이거만 받고 계신 거네요?
전종원 : 네, 공무원 월급 받고 계신 거죠.
김어준 :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네요?
전종원 : 경제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국가가 보존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전종원 : 그러니까 그 공무원 월급 주는 게 보존이라면 보존이고 그 차액을 누가 보존해 주지는 않겠죠. 그냥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거니까.
김어준 : 제가 그 점 때문에 갑자기 미안해져서 모신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잊고 있었는데.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서 특검팀에 여전히 25명 정도가 남아서 계속 공소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일한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심지어는 저는 잊고 있었는데 이 공판 준비하고 공판하는 게 엄청 많았다면서요?
전종원 : 그게 크게 삼성뇌물 사건, 블랙리스트, 비선 진료, 학사 비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의 주요 일정 법정에 나오길래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피고인 1심재판, 공판이 56회. 2심 18회. 총 합쳐서 공판 횟수만 316회 정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 공판 횟수만.
전종원 : 예, 법원에서 재판 열리는 횟수만. 그러니까 1년 356일인데 1년 거의 통으로 법정만 나가는 거만 316회니까. 그리고 또...
김어준 : 거의 매일 나갔네요.
전종원 : 그렇죠.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법정에서 하는 게 다인 줄 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하는 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 법정에서 어떤 변론이나 준비서류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의견서 제출이라든지 뭐 변론하고 이렇게 공소유지하려면 그 뒤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무지 많기 때문에.
김어준 : 서류가 엄청 나지 않습니까? 365일 중에 316번의 공판. 거의 매일 공판을 했네요? 거의 매일.
전종원 : 그런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러고 있답니다, 특검팀이. 그래서 제가 박영수 특검 직접 모시려고 하니까 아직 공무 중이시라 나오시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선임수사관인데 본인은 특별히 선임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선임이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전종원 : 선임이라고 하시면 기분은 좋은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건 상관없고 선임이시니까 선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매일 특검팀이 공판장, 재판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200명이 붙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는 20명이 그걸 상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 재판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공판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급여 외에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벌던 어떤 액수에 의한 손실을 국가에서 보존하는 게 없고 사명감으로 여전히 아직도 일하고 있다.
전종원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몰랐습니다, 저도 잘.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모신 거기도 한 거고요. 수사하면서 ‘야, 대단하다, 이쪽의 힘.’. 예를 들어서 삼성 수사할 때나 그런 걸 직접 겪어보신 적은 없어요?
전종원 :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삼성 수사팀은 아니었고요.
김어준 : 그렇군요.
전종원 : 최순실 재산소득팀이었는데 그래서 뭐 구체적인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관련해서 저도 관심은 생겨서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 관련 재판이 또는 여러 가지 조사가 있으면 언론의 기사들이 쭉 이렇게 경제 관련 기사들이 많이 뜨지 않습니까?
김어준 : 많이 뜨죠.
전종원 : 그런 걸 보면 누구나 느끼는 그 정도...
김어준 : 재벌 그렇게 괴롭혀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 많죠.
전종원 : 그리고 특검에 그때 이재용 조사받으러 올 때 기자들이 엄청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의 상주하는, 약간 백수 비슷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재용, 니가 제일 세더라! 기자들이 제일 많이 왔다.”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때도 제가 좀 느끼긴 했습니다.
김어준 : 법원이나 그런 데 가면 꼭 항상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저는 법원을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보면 아주머니도 한 분 계시고 아저씨도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눈여겨본 분들은.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제일 세구나.
전종원 :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김어준 : 오신 김에 이 얘기도 잠깐 해 주시죠. 최근에 박근혜 2심 열흘 전에 법무부에서 엘리엇 답변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검팀에서도 이상하다라고 봤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전종원 : 저는 외부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일부 언론에 나왔듯이 박특검이 노발대발해서 그만두겠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김어준 : 박 특검이 그랬다고 저는 또 들었는데.
전종원 : 그렇습니까? 저는 외부에 있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분인데 그렇게까지 했겠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언론에서 약간 좀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냐.
김어준 : 박영수 특검이 그렇게까지 화를 낸 건 아니다?
전종원 : 그럴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제가 들은 얘기는 좀 다릅니다. 언론이 말한 거보다 더 화를 냈다고 저는 들었는데 아무래도 직접 통화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싶은데... 통화도, 통화는 할 수 있는데 인터뷰를 잘 안 하시니까 인터뷰 안 나오셨어도, 설마 노발대발했더라도 ‘내가 노발대발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특검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나빴다는 얘기는 저는 들었습니다. 이 특검팀에 그동안 뭐랄까요 가장 주목하고 긴장했던 판결 같은 게 있습니까?
전종원 : 삼성, 아무래도 이재용 사건이 저쪽 변호인단도 대규모로 있고 그다음에 또 공소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1심, 그다음에 이재용 항소심 판결에 이렇게 또 좀...
김어준 : 뒤집어졌잖아요.
전종원 : 그리고 대법원 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긴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들도 약간 들쑥날쑥한 게 약간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가장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어준 : 그러면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 승계도 없고 현안도 없고 그래서 재산이나 뇌물도 없다. 판결이 뒤집어졌잖아요, 다시.
전종원 : 그렇죠. 박근혜, 최근에는 2심.
김어준 : 이 2심 때문에 또 특검팀이 크게 안도를 했겠습니다?
전종원 : 안도했겠죠. 저도 솔직히 잘 모르는데...
김어준 : 나오신 지 너무 오래된 분을 저희가 모셨구나. 선임특별수사관이라고...
전종원 : 그렇습니다, 작년 제가...
김어준 : 그러면 나온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른다고 하시죠.
전종원 : 3월에 나왔습니다. 3월에 나왔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보면 박근혜 항소심판결이 상당히 논리가 정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계작업에 대해서도 보면 이재용 항소심판결에서 승계자가 관련해서 청탁의 유형, 정경유착 유형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는데 제가 판결문을 잠깐 봤는데 과거의 유형, 현재의 유형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승계작업 변화를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해서 영재센터 관련, 3자 뇌물도 유죄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원래 관심 있게 봤는데요. 안종범 업무수첩, 전경련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이재용 항소심 판결 보고 제가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논문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지시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면담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 있고, 지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 면담 내용 부분은 전달된 거고 시지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제 의견하고 똑같이 낸 거로 봐서 상당히... 이전에 다른 재판부는 그냥 증거는 있다, 없다 이렇게만 했는데 지금 아마 박근혜 항소심 판결이.
김어준 : 그 판결이 굉장히 잘된 판결이라고...
전종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다들 그러세요.
전종원 : 제가 누굴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논리가 가장 정연하고 가장 정성들여서 적은 판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판결이 워낙 잘 나와서 저도 여러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잘된 훌륭한 판결이다.
전종원 : 사실관계 인정 문제를 제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데 논리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가장 정치하고 공을 많이 들인 판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박영수 특검이 화냈다는 걸 확인을 못해서 지금.
전종원 : 직접 전화해 보시죠.
김어준 : 저는 확인했어요, 사실은. 화... 화가 많이 났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변호사님도 아실 줄 알았는데 박 특검님하고 전화통화를 안 하시나봐요. 제가 모신 이유는 핵심은 그거였어요. 특검팀 덕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밝혀졌는데 유일하게 성공한 특검이라고 하고.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불이익을 그냥 사명감으로 벌써 2년 가까이 감수하고 있는 건 정말 긴 세월이거든요.
전종원 : 그렇죠. 지금 2년이 아니라 내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어준 :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전종원 : 일단 상고심 남아있지 않습니까? 상고심 진행 중인데 지금 구속기간 만료 석방되고 나면 불구속재판이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상고심 자체가. 그런데 지금...
김어준 : 대법원 갔다가 파기환송 되면 또 가야 하잖아요.
전종원 :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는 파기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박근혜 항소심 재판부 판결하고 이재용 판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하나가 파기될 거거든요. 그러면 파기항소심 해야 하고 다시 또 상고할 거예요.
김어준 :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전종원 : 그러면 한 앞으로 한 1년, 짧으면 한 9개월? 제 생각입니다.
김어준 : 특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종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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