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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것으로 판결난 '다스' … 목적 달성한 '플란다스의 계'의 다음 행보는?
지혜롬
tbs3@naver.com
2018-10-12 11:49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쇼미더머니]
MB 것으로 판결난 '다스' … 목적 달성한 '플란다스의 계'의 다음 행보는?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김어준 :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원구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남북관계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한동안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하나는 삼성 차명 부동산 의혹이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드디어 1심에서 15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플랜다스의 계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모셨어요. 우선 먼저 그저께 SBS 탐사보도팀 판다팀, 이 판다팀은 굉장히 제가 계속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팀입니다.
안원구 : 정말 박수 받을 만합니다.
김어준 : 취재의 내용물도 좋지만 그걸 보도할 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취재 질도 우수하고 프레젠테이션의 질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 그런데 이틀 연속으로 브리핑에서 잠깐 소개하긴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 테니까 중간에 제가 잘못했거나 하면 보강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에버랜드가 아니라 에버랜드 주변 땅을 300만 평, 여의도 땅 크기 정도 되는.
안원구 : 300만 제곱미터. 약 한 100만 평 정도 되죠.
김어준 : 제가 계속 잘못 말했군요. 300만 제곱미터, 100만 평 정도. 여의도 땅 크기 정도를 1대 이병철 회장이 용인 에버랜드 근처 땅을 삽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아요, 14명에게. 14명한테 파는데, 그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 땅을 가지고 '성우레져' 라는 회사를 설립하죠.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96년에. 그러니까 78년에 매입을 해서 1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96년에 성우레져라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성우레져도 설립한 이후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원구 : 네, 6년 동안.
김어준 : 아무것도 안 하다가 2002년, 2002년이 소위 이재용 부회장이 에버랜드를 헐값으로 가지고 가서 소위 승계 문제가 시작되는 원전이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세금 안 내고 회사 물려주려고 하다가 사달이 난 출발입니다, 2002년. 그때 이 땅을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에버랜드의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헐값에 땅을 팔고 회사는 문을 닫아 버립니다. 너무 이상한 거죠. 에버랜드 주변 땅은 금싸라기 땅 아닙니까?
안원구 : 그렇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가격으로 지금 아마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조 단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안원구 : 거의 조 단위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 땅을 570억이라는 헐값에 에버랜드에 팔아요. 너무 이상하다. 딱 한 번 거래를 하고 회사를 문을 닫아 버린다. 알아봤더니 그 14명이 삼성 고위 임원들이더라. 삼성전자 회장이라든가, 삼성생명 회장이라든가.
안원구 : 그게 핵심이죠. 삼성의 고위 임원이 아니었다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자기가 손해 보는 장사를 왜 합니까?
안원구 : 과연 그 사람들이 사서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을 해 버릴 때 그냥 헐값에 못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원들을 통해서 일단 이름을 차명으로 빌린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의혹이 있는 대목의 핵심은 뭐냐하면 삼성 회장이 삼성 임원들에게 당신들 이름으로 땅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거 내 땅인 거 알고 있지? 그러다가 승계 작업을 할 때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손자에게 승계 작업을 하는 셈인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승계를 할 때 그 땅을 이재용 부회장이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될 때 그 에버랜드에 그 땅을 헐값에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원구 :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전에 비자금 있지 않습니까? 각 삼성 비자금 이야기가 나올 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삼성 전직 임원들, 고위 임원들이 계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형태가 똑같은 거죠. 비자금도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내 거다, 라고 주장했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 맡겨 놔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해서 이걸 이름을 해 놓는 거죠.
김어준 : 믿을 만한 직원한테 땅을 차명으로 숨겨 놓는 거죠.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숨겨 놨다가 손자가 회사를 승계할 때 돌려주는 거죠.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건 너무 뻔합니다. 국세청이 보면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안원구 :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등기 넘어가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만 보면 이게 전직 임원인지 아닌지만 파악하면 우회상속 내지는 우회증여의 문제에 바로 걸리게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우회상속, 격세증여라고 합니까?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안원구 : 그렇죠.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가는 거는 정상 상속이나 증여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손자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재용 씨로. 그럼 에버랜드는 이재용 회장이 대주주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갔다면 격세증여로 봐서, 원래 세금은 또 할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어준 : 그럼 땅값이 1조라고 쳐요, 그 주변의 땅값이. 그러면 그 땅값의 몇 퍼센트까지?
안원구 : 이게 격세증여로 봐서 할증을 해서 과세를 하면 한 70~80%까지 세금으로 걷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어준 : 그럼 지금 땅값 기준으로 하면 7천억~8천억 세금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원구 : 그게 정상이겠죠.
김어준 :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냥 소위 성우레져라는 법인이 땅을 판 걸로 해서 뭐 거래처 정도 됐겠죠?
안원구 : 자기들이 산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낮추어서 팔았다면 이 사람들은 양도소득세가 없죠. 그러니까 산 가격이 맞는 걸로 해서 세금이, 결과적으로 전부 세금을 빼 먹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세금 없이 대물림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좋게 해서 승계, 이렇게 하지만 탈세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탈세. 국세청이 이런 거 잡으라고 있는 데 아닙니까?
안원구 : 그렇습니다. 이걸 하는 곳이죠.
김어준 : 그런데 국세청이 이걸 인지한 걸로 어제 보도가 됐어요. 2011년에 이미.
안원구 : 그렇죠. 어제 저도 보도를 잠깐 보니까 국세청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또 레져 직원들도 만나고 삼성 임원들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 알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원구 :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바로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김어준 : 국세청이 봐준 거 아닙니까?
안원구 : 봐줬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만나서 그 내용을 처리를 안 했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알고 처리를 안 했다는 것은 봐줬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김어준 :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준 가격으로도 뭐 7천억~8천억은 안 돼도 적어도 천 억대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국세청이 조치하지 않았다.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국세청의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원구 :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매겼다고 하면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봐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어준 : 왜 봐줬냐.
안원구 : 이건 당연히 과세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우회상속 형태를 택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해당이 되거든요. 단순한 실수로 세금을 안 낸 것이 아니라 탈루를 목적으로 해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건 국세청에서 고발을 하고 국세청에서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한 국세청 직원은 반드시 수사 대상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어준 : 자, 그런데 그 거래 과정을 보면 이제 성우레져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땅을 에버랜드에 도로 판 거 아닙니까? 팔고 나서 대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570억이 들어왔는지, 세금 빼고 일부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백 억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계산하기 쉽게 570억이라고 하죠. 그런데 14명으로 나누면 대략 40억 정도 돼요. 개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하려고 하는데 그 40억이 그 대금이 간 다음에 이게 만약에 현금으로 인출됐어요. 그러면 그 40억이 각각, 원래 자기들 땅이 아니니, 14명의. 그 40억이 다시 삼성으로 갔을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안원구 : 그럴 가능성이 높죠.
김어준 :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 돈을 장부에 기재할 수 없으니까 비자금으로 쟁여 뒀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소위 애초에 삼성 거였고 이렇게 격세증여를 한 것이다 입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국세청이 말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원구 : 이건 수사기관이 나서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의 성우레져의 임원으로 되어 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열네 분. 그분들이 그 40억을, 그런데 사실 가족도 모르는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자금이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김어준 : 2002년에 40억이면 박스입니다.
안원구 : 그렇죠. 5만 원 권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40억에 대한 자금 출처와 용처를 조사를 해 봐야죠.
김어준 :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그러면 열네 명을 수사해서 40억 어쨌냐고, 도대체. 만 원권으로 인출했으면 트럭이 와야 됩니다.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열네 명이 그러면 40억을 어떻게 했느냐. 세금 빼고 20억이라고 치죠.
안원구 : 세금이 거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산 것보다 더 낮게 팔았으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수사하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죠?
안원구 :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 봐야 되는 거죠.
김어준 : 당시 국세청장이 누구죠? 2011년이면?
안원구 :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이현동이라고.
김어준 : 유명한 분이군요.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수사를 많이 받으신.
안원구 : 데이비드슨 때문에 수사를 받고 석연찮은 판결로 나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 삼성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럼 당시에 이게 국세청에서도 이런 걸 수사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안원구 : 조사국에서 했더라고요.
김어준 : 당시 조사국장은 누굽니까?
안원구 : 조사국장은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삼성맨이라고 알려진 분이 있었어요. 국세청 직원들만이 아는 그런....
김어준 : 아, 저 사람은 삼성 라인이야, 하는?
안원구 : 그런 사람이 한 분 있었죠. 그분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것은 알고 봐준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지금은 그렇다면 당시 그 사람들을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안원구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면 이거 세금 징수도 가능합니까?
안원구 : 징수 문제가 시효 문제, 부과제척기간이라고 보통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 그런데 이 케이스는 보니까 국세 기본법에 이걸 현재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사도 할 수 있고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행히 지금이라도 국세청에서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국세청 과거의 오명을 지금 현재에서 안 한다면 덮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징수 가능하다?
안원구 : 징수도 가능합니다.
김어준 : 징수할 때는 현재 가액으로 징수합니까? 거래가 있을 당시 가액으로 징수합니까?
안원구 : 법상으로는 증여는 그 증여 시점에 과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2년도에 팔았기 때문에 2002년도 시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은 이게 세금만 매길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조세범처벌법으로 만약 과세를 한다면 세금과 별개로 벌과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널티죠, 쉽게 말하면.
김어준 : 죄를 지었으니까.
안원구 : 죄에 대한 벌과금을 또 세금의 몇 배를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반드시 물리는 그런 게 조세범처벌법이거든요. 그 적용을 해서 이걸 과세를 하고 벌금도 물리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몇 백 억 이상의 돈을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군요.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원구 :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김어준 :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거 삼성이라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안원구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플랜다스의 계에서 이런 업체들을 일부는 고소도 해 놨고 지금 고소할 것도 몇 개가 있는데....
김어준 : 삼성이 아니라 다른 기업 중에?
안원구 : 다른 기업들도 수 천 억씩 세금을 탈루한 그런 정황들이 있어서 지금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삼성 아니면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기 힘들고. 그런데 과세되는 것도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김어준 : 그래서 결국은 과세를 하긴 했는데 쥐꼬리만큼 된다든가, 이득은 조 단위로 봤는데 벌금은 5억~10억 나온다든가 그러면 삼성은 완전 노나는 장사 아닙니까?
안원구 : 그렇죠. 어차피 그때 냈어야 될 세금인데 지금은 얼마 안 내고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어준 : 자,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저희가. 안원구 청장님과. 이제 플랜다스의 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주인이라고 법원에서 확정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주식을 산다고 계속 대기를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안원구 : 그런데 우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를 물어서 정말 여기까지 온 우리 김 공장장은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김어준 : 할 일을 했다.
안원구 : 그런데 전부 다 별로 안 알아주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김어준 :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저 혼자 저와 주진우 기자에게 스스로 수고한다고 한마디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자, 그건 그렇고요. 기재부에서 주식을 안 팔고 계속 보류하고 있었잖아요. 결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판결 이후에?
안원구 : 기재부에서는 지금 현재 판결은 났지만, 이명박 씨 거다, 이렇게 판결은 났지만....
김어준 : 확정 판결은 아직 안 났습니다.
안원구 : 확정 판결은 3심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 송사가 계속 진행되니까, 국유재산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송사에 휘말릴 예상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중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대법원 판결 때까지 주식은 그러면 그냥 대법원 판결까지 계속 보류네요?
안원구 : 그렇습니다. 보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아마 지금 보류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안원구 : 지금 현재로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김어준 : 그럼 여기서 남은 질문은 플랜다스의 계가 한번 중간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앞부분 단체는 돈을 돌려준 분들도 많고, 아직도 못 받아 가신 분도 있어요, 보면. 몰라서.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첫 번째 했던 모금에는 돈을 돌려받는 과정을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청장님이 주체가 돼서 다시 한 번 모금을 했는데, 그러면 이 돈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니까 반환하거나, 첫 번째 옵션이. 그 옵션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안원구 : 네, 일단은 돌려줄 준비는 저희들이 다 되어 있고요.
김어준 : 그런데 참여했었던 분들 중에 애초에 문제의식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유사한 성격의 공익적 일을 하자,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건 청장님 혼자 결정하실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안원구 :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좀 수렴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어준 : 지금 일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보류한다고 하니까 그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안원구 :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묶어 놓을 수도 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이 뜻을 이어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돌려받고 싶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 의견을 들어서 돌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돌려 드리면 되고.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현재 금액이 얼마죠?
안원구 : 현재 한 35억정도.
김어준 : 35억인데 대략 평균적으로 얼마씩 참여하셨습니까?
안원구 : 이번에는 제가 처음 모금할 때부터 큰 금액을 하지 말기를 바랐고,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숫자는 많은데.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왔었으니까요.
김어준 : 그런데 그 돈을 돌려받고 끝났다. 보니까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를 입증하고 싶은 국민적 열망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돌려받고 싶으실 것이고, 기왕 내가 30만 원 냈는데 그 정신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계속 문제제기를 해 달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홈페이지에서 공개적으로 설문해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고 반환을 받으실 분들은 반환을 받고. 그렇게 결정하실 거다?
안원구 : 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플랜다스의 계도 큰 역할을 했어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플랜다스의 계, 이런 거 하면서 막 도대체 다스 주인이 누구냐고 저희가 끊임없이 물었던 게 여기까지 온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안원구 청장님도 박수를 제가 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청장님이 보내신 박수는 제가 받고 서로서로 둘이서 알아서 하고 끝내기로 하고. 플랜다스의 계 관련은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해 보시고 계속 유사한 일을 해 나갈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이 일은 일단락이 됐다고 반환받으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원구 : 사실은 재판 결과가 모든 것은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어준 : 아니긴 하죠.
안원구 : 다스의 현재 국내 공장만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해외 공장들이 더 크거든요, 다스는. 그 부분은 이미 다 승계가 이루어졌던....
김어준 : 해외 비자금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없죠. BBK에 대한 내용도 여기 정확하게는 없고.
안원구 : 그리고 위장계열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3% 주식을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김어준 : 지금은 현실적으로 1년 이상은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안원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사정이 생기면 그땐 또 우리 김 총수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아니고 비자금은 어디에 갔습니까? 이렇게 여쭤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플랜다스의 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판결 1심이 났기 때문에 알려 드리는 겸 삼성 차명 부동산 의혹, 이게 국세청과 관련된 거거든요. 국세청이 알았는데 넘어간 것 같거든요. 국세청도 조사 대상이 돼야 되고, 관여자들. 그리고 징수해야 한다, 찾아서. 그리고 처벌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삼성의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될지 안 될지 저희가 계속 감시하겠다. 그래서 안원구 청장님이 또 당분간 좀 나오실 것 같다. 그리고 플랜다스의 계에 참여하여 결국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는 국민적 질문을 크게 만들어 내신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안원구 : 정말 감사하죠,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박수를 받아야 될 분들이죠, 그분들이.
김어준 : 우리끼리 다 박수치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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