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립유치원과 쌍둥이 요양원 비리, “국고 환수? 환수했다 다시 시설로... 황당”

최양지

tbs3@naver.com

2018-10-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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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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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0. 23.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요양보호사노조 “비리 요양원 실명공개? 원장들에게 시달릴까 절대 안 할 것”

    -요양원 운영비, 정부에서 80% 지원금
    -요양원 94.4%가 비리
    -요양원 운영비, 유흥비로 쓰이고 가족 등록시켜 인건비 빼돌리기도
    -요양원 급식비 횡령, 고소하니 경찰은 “횡령이 아니다”
    -요양사 표준임금, 권고사항일 뿐... 실제로는 최저시급도 못 받아

    ▶ 김종배 : 국민 세금으로 명품백 사고,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산 것,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실 텐데요. 비리사립유치원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비리를 저지른 곳이 사립유치원만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요양원,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민간요양원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대표가 골프 치고, 나이트클럽 가고, 성형외과 가고, 자기 차 고치고, 여행 가고,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정한 표준임금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함께 나왔는데요. 그래서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이 전면감사를 요구하면서 어제부터 천만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자, 농성 벌이고 있는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김미숙 위원장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김미숙 : 여보세요.

    ▶ 김종배 :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김미숙 : 안녕하세요.

    ▶ 김종배 : 예, 지금 농성 중이신 거죠?

    ▷ 김미숙 : 네, 맞습니다.

    ▶ 김종배 : 예, 그러면 이 농성은 무기한 농성입니까?

    ▷ 김미숙 :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고요, 지금 장기요양수가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는데, 그 기간이 10월 초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이제 고시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국회에 이제 올리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 저희는 끝나요. 저희들 임금이나 모든 일하는 조건이 그래서 10월, 11월 10일까지 농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민간요양원들도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고 이제 그 폭로를 하셨는데, 자,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요양원의 운영시스템을 알아야 이게 비리가 어떻게 저질러지는 건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 김미숙 : 네,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장기요양시설이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기요양보험을 내잖아요. 그 보험료로 해서 정부에서 80%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 80% 지원금과 나머지 이제 20%는 개인이 부담을 하는 건데, 그 80%, 정부에서 80%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그 다음에 뭐, 조리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급식비를 받거든요. 어르신들한테 한 끼에 2,500원, 2,000원 이래서 이제 돈을 받는데 식단이 형편이 없어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하나 갈라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죠. 그러니까 이 노인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중증질환이나 이런 게 걸리시면 요양등급을 받잖아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아마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으로 알고 있는데

    ▷ 김미숙 : 네, 맞습니다.

    ▶ 김종배 : 그게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정부지원비율도 조금 약간 다르지만 평균 80%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20%는 이제 자기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 80%의 정부지원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 김미숙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예, 그러면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비리가 있었던 겁니까?

    ▷ 김미숙 : 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건 기본인 거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임금이라고 해서 각 직종별로 해서 인건비 비율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 비율대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고, 어르신들의 식비 가지고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그 돈 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유흥비로 많이 쓰여진다 라고 합니다.

    ▶ 김종배 : 유흥비요? 유흥비라고 하면 구체적인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미숙 : 개인의 뭐, 여행을 간다든가, 개인이 뭐, 골프를 치러 다닌다든가, 뭐, 자동차 리스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는 아들이나 자기 가족들을 올려놓고 인건비가 그쪽으로 새어나가는 겁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행태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비리사립유치원하고 거의 행태가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런 짓을 저지르는 요양원이 대부분입니까? 일부 극소수인 겁니까?

    ▷ 김미숙 :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종배 : 혹시 그 근거를 갖고 이렇게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 김미숙 : 네, 저희가 재무회계를 한 번도, 회계를 제출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요양시설들이.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에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비리가 너무 많다, 감사를 좀 해 달라.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해서 이제 재무회계시스템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 김종배 : 아, 요양원도 재무회계시스템이 있습니까?

    ▷ 김미숙 : 어, 예.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제 이것도 단계별로 큰 시설부터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지금 다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현지조사를 했어요. 9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요양시설을 시행조사를 했더니 94.4%가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 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그건 밝힌 겁니다.

    ▶ 김종배 : 94%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걸로 나왔다고요, 복지부 조사에서?

    ▷ 김미숙 : 네, 네.

    ▶ 김종배 : 이러면 이거 사립유치원하고 거의 쌍둥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그러면 이게 지금 부정적인 유용이 됐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가 또 그것도 적발을 해 냈다면 당연히 환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 김미숙 : 네, 저희도 당연히 그 환수금이 작년에 그 경기도에서 감사를 해서 비리가 밝혀진 시설들에서 환수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초에 보도자료를 하나 보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게 국고로 환수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시 시설로, 이거 시설을 다시 쓰세요 라고 다시 시설로 다시 돌려줬더라고요.

    ▶ 김종배 : 잠깐만요. 아니, 그 부정을 저질러서 걷어갔다가 돌려줬다고요?

    ▷ 김미숙 : 네, 네. 그니까 개인이 부정비리를 저질렀으니 환수를 해 갔다가 다시 그 시설을 위해서 다시 쓰세요 라고 다시 돌려준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 김종배 : 하,

    ▷ 김미숙 :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황당했어요.

    ▶ 김종배 : 아니, 잠깐만 그거, 그거 확인된 사실 맞습니까, 위원장님?

    ▷ 김미숙 : 근데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라, 기자님.

    ▶ 김종배 : 아, 어디서, 어디서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기자님들이 이렇게 보도, 기사를 쓰고 보도자료를 냈던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 김종배 : 아, 경기도에서 낸 보도자료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 김미숙 : 네, 네, 네.

    ▶ 김종배 : 정말 전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뭐

    ▷ 김미숙 :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분노를 했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 김종배 :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니라 구멍이 나서 빠져나갔다가 또 다른 구멍으로 다시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

    ▷ 김미숙 : 네, 네.

    ▶ 김종배 : 허, 참.

    ▷ 김미숙 :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급식비 횡령이 너무 심하다 라고 해서 저희가 고소, 고발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이거는 횡령이 아니라고 합니다.

    ▶ 김종배 : 왜요?

    ▷ 김미숙 : 개인 돈이래요. 보호자가 원장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럼 개인 돈이어서 횡령이 아니라고 합니다.

    ▶ 김종배 : 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금 제기했던 문제가 표준임금이 있는데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한테 이제 줘야 되는 임금의 표준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김미숙 : 네, 보건복지부가 기본 8시간에 요양보호사들의 급여가 한 달에 222만 5,000원이라고 정했어요, 기본임금이. 근데 그건 이제 기본 8시간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는 저희 이제 퇴직적립금과 시설 원장이 내야 되는 4대보험료, 그리고 저희들이 내야 되는 4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그걸 빼면 1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 김종배 : 실수령액이 190만 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 김미숙 : 네, 기본금이 190만 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 김종배 : 그렇죠, 8시간만 딱 일했을 경우에 한정을 해서

    ▷ 김미숙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근데 얼마 받으세요, 근데 실제로는?

    ▷ 김미숙 :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157만 3,770원.

    ▶ 김종배 : 어, 그러면 거의 지금 그니까 30만 원 넘게 지금 뗀다는 얘기인데

    ▷ 김미숙 : 네,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에서 본인들이,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받고 있다.

    ▶ 김종배 : 그런데 떼는 명목이 뭐예요? 그러면 요양원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걸 떼는 이유가, 내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목.

    ▷ 김미숙 : 표준임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있으나 이게 강제성이 아니에요, 권고거든요.

    ▶ 김종배 : 아,

    ▷ 김미숙 : 그래서 시설장들은 근로기준법 위반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 김종배 : 아, 그러니까 표준임금이라고 하는 게 강제의무사항이 아니라 이 정도 주면 좋겠다 라는 권고사항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미숙 : 네, 그게 인건비 비율대로 계산을 해 놓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줘요.

    ▶ 김종배 : 이게 8시간 일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 김미숙 : 네, 맞습니다.

    ▶ 김종배 : 근데 지금 8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에는 그럼 더 주긴 줍니까?

    ▷ 김미숙 : 네, 야간과 연장을 할 때는 0.5% 더 플러스해서 주기는 하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 다 합쳐봐야 한 달에 한 17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종배 : 아, 그러니까 추가노동을 했을 때 이제 받는 그 추가임금까지 해 봤자 170만 원이라고요?

    ▷ 김미숙 : 네, 네. 세금을 떼고 나면 더 적겠죠.

    ▶ 김종배 : 그러면 이 실태를 보건복지부도 알고 있다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 김미숙 : 네, 네.

    ▶ 김종배 :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니까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보건복지부는?

    ▷ 김미숙 : 네. 재무회계만 더 강화시키겠다 라고 하고 있어요.

    ▶ 김종배 : 음, 그러면 지금 노조에서 천만농성에 들어간 이유도 그 요양원에서 일하고 계신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표준임금은 지급되어야 된다 이 요구사항인가요?

    ▷ 김미숙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올라가 있는 게 처우개선비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가 삭제시켰을 때, 폐지를 시켰을 때, 저희가 수도 없이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하면서 받아낸 답변이 일단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고, 해 보고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으면 처우개선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긍을 한 거였던 건데 그래서 그럼 답이 뭐냐 라고 했더니 그냥 재무회계를 강화시키겠대요. 답변은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는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 김미숙 : 네.

    ▶ 김종배 : 지금 궁금한 게 하나가 이게 아까 이제 제가 또 그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비리사립유치원하고 거의 쌍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좀 사회적으로 사립유치원 만큼의 관심과 파문이 나오고 있지 않은 이유는 결국은 실명공개가 안 된 이 부분 같거든요,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어느 요양원에서 비리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는, 혹시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이미 그 감사 비슷한 것까지 해서 94%가 넘는 요양원이 부정비리 저지른 거 알고 있다면, 그 비리를 저지른 요양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노조에서 한 번 요구해 보신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 쪽에?

    ▷ 김미숙 : 근데 이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아, 명단 공개하라고?

    ▷ 김미숙 : 네.

    ▶ 김종배 : 명단 공개할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

    ▷ 김미숙 : 아, 절대 안 할 것 같은데요.

    ▶ 김종배 : 왜요?

    ▷ 김미숙 : 이 현지조사 했는 것 자체도 우리 요양보호사들 표준임금 자체도 공개를 하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었거든요.

    ▶ 김종배 : 그래요?

    ▷ 김미숙 : 그런데 명단을 공개하라 라고 하면 원장들한테 시달리기 때문에,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귀찮아서?

    ▷ 김미숙 : 네.

    ▶ 김종배 :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미숙 : 네,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김미숙 위원장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로 곳곳이 구멍입니다, 정말.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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