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관영 “특별재판부와 고용세습 국조 딜 가능성 있다”

김새봄

tbs3@naver.com

2018-10-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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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특별재판부와 고용세습 국조 딜 가능성 있다”

    -특별재판부, 삼권분립 위반? ‘오죽하면 그랬을까’
    -자유한국당 설득이 중요하고 절실
    -특별재판부 구성은 열린 자세로 협의...국정조사와 탄핵은 반대
    -고용세습 국조, 요주의 공공기관 찍어서 조사
    -상임위별로 모은 자료 보면 비리 기관 추려져
    -고용세습 국조, 강원랜드 포함해야

    ● 방송 : 2018. 10. 25.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김종배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오늘 아침에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건 야권공조를 파괴하는 정치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김관영 : 네, 김관영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 김관영 : 예, 예.

    ▶ 김종배 : 자, 그러면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 김관영 : 네, 그렇게 되는 거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면 현행 제도상으로는 새로운 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 김종배 : 네, 이미 발의된 특별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 김관영 : 대표발의가 돼 있지요.

    ▶ 김종배 : 예, 그러면 그거를 원안으로 삼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특별법안이 또 만들어지는 겁니까?

    ▷ 김관영 : 그건 저희 당에서 좀 의논을 해 봐야 됩니다. 박주민 의원 안을 저희 당하고는 기본적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특별재판부의 설치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법안을 낼지, 아니면 박 의원님의 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안을 관철시킬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요청할 생각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박주민 의원이 이미 발의한 이 특별법안 내용 가운데 ‘아,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꼽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 김관영 : 그 법은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통상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의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변협에서 세 명, 대법원장이 세 명, 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세 명을 이렇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성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 김종배 : 아,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

    ▷ 김관영 : 예, 예.

    ▶ 김종배 : 그럼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 후보를 추천해서 영장전담특별법관, 그 다음에 1심과 2심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이 큰 틀은 그래도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 김관영 : 예, 저는 그 큰 틀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세조정을 좀 하면 된다, 그럼 미세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하고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 김관영 : 예,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법안을 만약에 100% 동의했으면 제가 사실은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님이 제일 먼저 했는지, 제가 먼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김종배 : 아, 대표님도 발의한 게 있던가요?

    ▷ 김관영 : 아니, 발의는 안 했고요. 제가 8월 1일에 이미 당시에 영장이 기각되는 사태들이 막 잇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영장전담판사부터 특별재판부로 구성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럼 뭐, 큰 틀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미세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 김관영 :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법은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통과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김종배 : 지금 자유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의원수로 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안 걸리고 통과가 가능하지 않나요, 본회의 열어서?

    ▷ 김관영 : 만에 하나 숫자로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회 관행상 제1야당이 반대하는데 법이 통과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소위를 먼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법안소위는 기본적으로 전원일치를 항상 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 김관영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여기에 동참하도록 하는 노력이 오늘 4당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고, 절실한 일입니다.

    ▶ 김종배 : 바로 그 점 때문에 어떤 분석이 나오냐면요, 이게 이제 특별재판부 설치로 정말로 가는 게 아니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 김관영 :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 김종배 : 네.

    ▷ 김관영 : 그러나 뭐,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저는 주장을 해 왔었고, 이제는 이 부분을 좀 공론화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어쨌거나 이 부분을 국회에서 사실은 삼권분리의 원칙상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까지 관여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제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 김종배 : 네, 오죽했으면 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 김관영 : 네, 국회가 이제 입법권을 가진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최소한도로 개입을 해야 된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또 탄핵까지 이런 문제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런 분석이 왜 나오냐면, 사실은 박주민 의원이 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게 8월이고, 또 대표님도 8월에 이미 이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의 지금 석 달 가까이 묵혀놨다가 왜 이 타이밍에 꺼내드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조금 전에 분석에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표님?

    ▷ 김관영 : 뭐, 타이밍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금 오늘 김성태 대표가 야권공조 파괴하기 위한 정치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그렇게 규정을 했죠,

    ▷ 김관영 :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 월요일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3당이 고용세습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국정조사를 상당히 촉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야권공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민주당을 주도로 해서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야권공조를 파괴하는,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 김종배 : 김성태 대표는 그렇게 보는 거 같던데요,

    ▷ 김관영 : 예,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 다당제 구도이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때는 저희가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민주당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그럴 때면 또 어떤 때는 자유한국당 2중대다, 민주당 2중대다 이런 비판까지 받습니다마는 제3당은 숙명적으로 그렇게 사안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을 철저하게 좀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하자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배 :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 김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좀 마무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대표님.

    ▷ 김관영 : 예, 예.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특별법안의 단일화를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 김관영 : 예.

    ▶ 김종배 : 혹시 언제쯤으로 예정을 하고 계세요?

    ▷ 김관영 : 아니요, 단일화를 지금 당장 만드는 네 당의 만들,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건 아니고요.

    ▶ 김종배 : 네.

    ▷ 김관영 : 이제 법안이 이미 성안이 돼 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회에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천위원회 구성문제하고,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좀 합리적이고, 열린 자세로 협의를 해야 된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대표님의 기본 원칙은 표 대결로 가면 안 되고, 자유한국당의 합의까지 끌어내서 국회 전체의 어떤 이름으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 김관영 : 예.

    ▶ 김종배 :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설득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낙관을 하세요?

    ▷ 김관영 : 저는 이거는 뭐,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김관영 : 네, 김성태 대표께서도 사법부의 국정농단, 그리고 평소에 그 분이 지난번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도 단식농성을 하셨지만, 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칙을 가지고 행동을 해 오셨고, 또 그거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 김종배 : 예.

    ▷ 김관영 : 그리고 저도 그 진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직접 이제 많은 협상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또 상당히 얘기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혹시 지금 이제 대표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도 이해할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고,

    ▷ 김관영 : 예.

    ▶ 김종배 : 내지 이제 속칭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 김관영 : 뭐가 꽃놀이패인가요?

    ▶ 김종배 :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받으라고 요구를 하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딜을 하는 카드를 혹시 바른미래당이 주도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 김관영 : 저희는 양쪽 다에 참여하고, 또 찬성하는 의사를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그렇게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 김관영 : 뭐, 그렇게 또 설득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반응은 어떻던가요, 대표님?

    ▷ 김관영 :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받겠다 라고 하면, 이 특별재판부 이것도 받겠다 혹시 이런 간접적인 의사라도 확인을 해 보셨어요? 또 정반대로.

    ▷ 김관영 : 아니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제가 양 두 분의 원내대표께 직접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저희들이 자주 만나고, 계속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예를 들면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에서 좀 꺼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양보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조사범위에서 좀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민주당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사법재판부 문제도 자유한국당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이렇게 서로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어제 저희도 이 문제도 좀 자세히 짚었는데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하고, 그래서 채용비리가 있다면 탈탈 털어야 된다 라고 하는 데에서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 같아요.

    ▷ 김관영 : 예.

    ▶ 김종배 :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실효성인데, 지금 국정조사요구서에 따르면 특위위원 18명으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국정조사 하자 이런 방안이잖아요.

    ▷ 김관영 : 예, 예.

    ▶ 김종배 : 그런데 이 18명의 특위 위원으로 300 몇 십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에 대해서 쭉 조사를 다 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 김관영 :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자료수집 기간이 한 2주 정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금 기재부와 각 산하기관을 통해서 상당한 자료들을 각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미 수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이기 때문에

    ▶ 김종배 : 예, 예.

    ▷ 김관영 :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임위를 통해서 수집한 것을 쭉 모아보면 어느 정도 비리가 있는 기관들이 주로 이제 집중이 되는 것이고요.

    ▶ 김종배 : 그럼 이제 찍겠다 이런 건가요?

    ▷ 김관영 : 그렇죠.

    ▶ 김종배 : 이제 그, 요주의 어떤 공공기관을 찍어서 국정조사 하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 김관영 : 좀 심한 기관, 340개의 기관을 어떻게 다 세울 수 있겠습니까?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김관영 :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그런 몇 개의 기관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리고 다른 기관들에게도 그런 실효의 효과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재발방지대책과 또 제도를 최종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둬야죠.

    ▶ 김종배 : 근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국민권익위 안에, 태스크포스를 꾸려가지고 11월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이미 밝혔고요. 또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먼저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모든 대상을 상대로, 이런 방안은 불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관영 : 그니까 이거를 지금 기재부도 다 전수조사 한다 그러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전수조사 한다 그러고, 감사원도 감사하겠다 그러고, 지금 모든 기관들이 지금 다 나서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제 각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는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요. 다만 국회는 국회대로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사실 비리제보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가장 악성의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 김관영 : 예.

    ▶ 김종배 :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짧게 하나만 확인하고 마무리 할게요. 지금 정의당이 이제 강원랜드 포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 김관영 : 예, 예.

    ▶ 김종배 : 이 문제는 정리가 된 겁니까? 다른 야당, 자유한국당 이런 데하고?

    ▷ 김관영 : 아니, 아직 정리가 되지는 않았고요. 최종적으로 이 협상과정에서 그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정의당은 일단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목소리가 굉장히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작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저는 원칙적으로 강원랜드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김관영 : 예,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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