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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특별재판부 필요성 인정, 우리법연구회는 빼고"
지혜롬
tbs3@naver.com
2018-10-29 20:39
색다른 시선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0. 29.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주광덕 "특별재판부 필요성 인정, 우리법연구회는 빼고"
-특별법은 위헌소지, 현행법안에서도 공정한 재판 가능
-우리법연구회 등은 사법농단에 많은 의견 표명
-법관이 외부에 자기의견 표명하면 그 사건 법관될 수 없다
-평양선언 비준, 법제처 해석? 법제처 해석이 귀속력 있는 건 아니야
▶ 김종배 : 이제 국감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정치권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게 바로 사법농단사건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가졌고요. 이어서 관련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은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주광덕 : 네,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랜만에 인터뷰하네요, 잘 지내셨죠?
▷ 주광덕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일단 그냥 거두절미하고, 혹시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의원들하고 의견 좀 나눠보셨어요?
▷ 주광덕 : 뭐, 현재까지는 특별히 나누지는 않았고요.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보세요?
▷ 주광덕 : 저는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국감 첫 날부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관들로 재판부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수사진행과정에서 보여줬던 법원의 제식구감싸기형 영장기각 이런 데서 벗어나서 이 사법농단사건에 대한 재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가운데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주장을 개인의견으로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한 바가 있는데 ‘뉴스1’ 인터뷰인가요? 여기서 보면,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도 안 되지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사람도 빠진다면, 배제된다면 특별재판부 설치의 긍정적이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 주광덕 :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기존의 재판부가 아닌 새로운 별도의 보다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관으로 구성하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재판부를 만드는 방안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관이 아닌 법원 내의 결정이 아닌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는 그 법원에 현재 법관의 사무분담에 관한 예규를 보면 충분히 현행법령체계 하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정한 재판이 담보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그런 의미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이 사건을 재판을 맡기는 게 위헌적인 논란도 없애고
▶ 김종배 : 잠깐만요, 의원님. 그 부분에서 궁금한 게, 과거 이른바 신영철사태라고 있었을 때, 그 문제가 불거졌던 게 그 때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촛불시위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어떤 재판부 배당을 임의적으로 하려다가 이제 판사들의 반발을 샀던 것 아닙니까?
▷ 주광덕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래서 이제 무작위 배당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광덕 :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무작위 배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근데 지금 예규에 기초해서 특별재판부, 재판부를 지정을 할 수가 있나요, 거기에?
▷ 주광덕 : 그니까 예규에 보면 지금과 같이 무작위 배당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어떤 특별한 사건에 있어서는 공정한 재판이 담보되지 않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재판배당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재판부, 재판장들, 법관들과 논의를 해서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 그게 법관사무분담에 관한 예규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제가 종합국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저도 질의했고, 또 민주당 의원도 질의했습니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일관되게 그런 중립적이고, 별도의 재판부를 현행법령체계 하에서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 김종배 : 아, 그래요?
▷ 주광덕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잠깐만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인데 예규에 따르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면, 그러면 법원장이 재판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얘기한다면?
▷ 주광덕 :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현재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 형사합의부가 13개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패를 전담하는 재판부는 7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 부패를 전담하는 대부분의 형사합의재판부가 사법농단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법관들이 거기에 있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해서 재판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저는 그 법원의 법관사무분담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지금처럼 공정성이 의심되는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기존에 있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를 법관 등의 사무분담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제시했고 법원행정처장이 여야 의원들 여러 사람의 질의에 대해서 다 한결같이,
▶ 김종배 :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 주광덕 :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김종배 : 자, 그러면 실무적인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특별법안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한 판사는 1심을 맞고, 또 한 판사는 2심을 맞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해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원장이 1심 재판부를 지정을 하고,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장이 2심 재판부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 주광덕 : 그것도 현행 예규 안에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주광덕 :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원행정처의 오늘 답변이 그러면 결국 법원의 선의에 의한 특별재판부 구성 결정에 우리가 의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행정처장이 지금 국민적 논란도 많고, 기존에 줄줄이 영장 기각되면서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고, 또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 그렇게 좀 기존 사법농단사건에 연루가 있거나 재판을 받는 전직법관과 특수 관계, 말하자면 배석판사와 재판장 관계라든가
▶ 김종배 : 그렇죠, 예.
▷ 주광덕 : 법원행정처에서 상하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법관들은 배제할 수 있다, 또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는 계속 양승태 사법농단사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이미 표명했거든요. 법관이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명했을 때는 그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격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시 이 특별재판부에서는 빠져야 된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외부인사들이 특별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 주광덕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래서 법원의 사무분담 예규에 보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면 재판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 하자 이런 주장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 주광덕 : 예, 그렇습니다.
▶ 김종배 : 혹시 이런 의원님의 개인의견을 같은 당 의원이나 다른 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보셨습니까?
▷ 주광덕 : 제가 이제 저희 당 의원들한테 얘기했더니 내용을 이해하고는 상당히 공감하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법사위원이나 다른 의원들 개별적으로 이 내용을 말씀하면 상당수 의원이 공감합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주광덕 :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게 막 뭐, 당 지도부에서나 그 법사위원들이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특별법에 대해서 계속 강하게 추진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그 특별법에 의해서 새로운 재판을 할 재판부 법관을 구성한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상당히 농후하다 라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다 인식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우려이자 혹시 이제 편견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법원에, 이게 이제 법원의 문제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방안대로 그 법원장이 특별재판부를 지정을 한다고 치는데 그 법원장이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정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선입견이 작동을 하면 또 다른 아니겠습니까?
▷ 주광덕 : 그게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그 사건 당사자나 사건 자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나 특수한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배제되고, 또한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고, 의견을 표명했던 법관대표자회의나 우리법, 인권법연구회 판사들도 빠지고 하는 그 풀에서 또 어떻게 보면 뭐,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쟁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충분히 이번에는 국민들 기대에 맞는 재판부, 제가 말씀드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관으로 구성해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판부 구성을 할 것으로 믿어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과 비판을 받게 되죠.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을 또 다시 정리하면 배제대상이 될 수 있는, 그니까 그 법관들 일단 배제를 해 놓고,
▷ 주광덕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래서 그러면 그 나머지 법관들을 데리고 무작위 추첨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 주광덕 :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것은.
▶ 김종배 :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사법농단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들이야 당연한 배제대상이 되겠지만, 왜 그러면 우리법연구회소속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배제되어야 되느냐 라는 반론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 주광덕 : 이미 이제 그 사법농단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또 상당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서 사법절차에 의해서 형사처벌하자 뭐, 이런 어떤 의견표명이 됐기 때문에,
▶ 김종배 : 아, 특정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요?
▷ 주광덕 : 예, 어떤 개별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기 전에 의견을 표명한 분은 그 해당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라는 그게 동서양을 막론한 법조계 격언입니다. 그게 또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의심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이고요.
▶ 김종배 : 그러면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무튼 그 방법은 다르겠지만 특별재판부의 구성은 불가피하다, 의원님도 이런 상황인식에는 동의하시는 거네요?
▷ 주광덕 : 그니까 제가 그걸 처음부터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 점을 확인을 하고요. 번외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 주광덕 : 예.
▶ 김종배 : 지금 평양공동선언하고,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대한 비준문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요.
▷ 주광덕 : 예, 아까 국정감사 하는 도중에 뉴스 검색하고 알았습니다.
▶ 김종배 : 근데 이게 이미 법제처에서 이제 정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고 내린 비준 아니겠습니까?
▷ 주광덕 : 예,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법제처 해석이 잘못됐다고 보세요, 의원님?
▷ 주광덕 : 근데 이제 참고로 법제처의 그 법령해석, 그것은 어떤 귀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다만 법령해석에 관해서 법제처에 자문을 받아서 법집행을 할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어느 국가기관이나 이걸, 또 국민을 귀속하지는 않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주광덕 : 네.
▶ 김종배 : 근데 제가 여쭤본 것은 물론 귀속이 안 된다하더라도 법제처에서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법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자문을 해 주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니까 지금 정부도 나름대로의 법리적 검토를 면밀히 거친 것 아니겠느냐, 바로 이 점을 그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 주광덕 :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법률전문가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가 뭐, 과거에 저희가 배출한 정부에서도 법제처가 그 이전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전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주광덕 : 그래서 법제처장을 항상 대통령이 자신의 뭐, 측근이나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분을 많이 임명하는 이유가 지금과 같은 이런 국면을 돌파하고, 그 명분을 받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그런 측면이 저는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역으로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 주광덕 : 예.
▶ 김종배 : 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신청을 기각을 했다고 한 번 가정을 해 보죠. 그러면 역으로 판문점 선언에 어떤 비준동의의 필요성은 또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의원님?
▷ 주광덕 : 그렇죠, 예.
▶ 김종배 : 예, 그 점 확인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주광덕 : 예,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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